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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사업장실무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 2026, 39종 기준과 16시간·최초 4시간

by 꿀팁여행자 2026.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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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현재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기준 39개입니다. 일용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16시간 이상 교육하며, 그중 최소 4시간은 처음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단기간·간헐적 작업처럼 2시간 기준이 적용되는 예외도 있습니다.

검색하다 보면 38종, 39종, 40종이라는 자료가 뒤섞여 나옵니다. 지금 기준으로 먼저 볼 숫자는 39종입니다.

교육시간도 무조건 16시간으로 생각하면 헷갈립니다. 일용근로자나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단기간·간헐적 작업에는 2시간 기준이 적용될 수 있고,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는 별도의 8시간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기관의 2시간·8시간·16시간 과정부터 고르기보다 내가 하는 작업이 39개 중 어디에 들어가는지부터 보는 게 순서입니다. 그다음 근로형태와 작업기간을 대조하면 적용해야 할 교육시간이 훨씬 선명해집니다.

특별안전보건교육 39종과 16시간·최초 4시간 기준을 안내하는 산업현장 안전교육 모습
2026년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은 현행 시행규칙 별표 5 기준 39종입니다. 일용근로자·1주 이하 기간제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최초 작업 전 4시간을 포함해 16시간 이상 교육합니다.

📑 목차 [보기]

특별안전보건교육은 어떤 작업에서 해야 하나요?

특별안전보건교육은 모든 근로자가 똑같이 받는 교육은 아닙니다. 사업주가 근로자를 법에서 정한 유해·위험 작업에 채용하거나, 기존 근로자의 작업내용을 그런 작업으로 바꿀 때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어떤 작업이 여기에 들어가는지는 회사가 임의로 정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대상 작업이 정해져 있습니다. 용접, 화학설비, 크레인, 굴착, 비계, 밀폐공간, 석면해체 같은 작업이 대표적입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작업 이름이 비슷하다고 곧바로 특별교육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항목은 설비 수량, 높이, 용량, 전압, 크레인 톤수 같은 조건이 붙고, 특정 작업은 법에서 정한 제외조건도 있습니다. 실제 현장의 작업조건까지 대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특별교육 대상은 39종인가요, 40종인가요?

현재 기준은 39종입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는 특별교육 대상 작업을 제1호부터 제39호까지 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터넷에 예전 자료가 꽤 많이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검색해보면 ‘특별교육 40종’, ‘40종 교육자료’ 같은 표현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과거 기준이나 번호 체계를 사용한 자료가 현재 자료와 함께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새로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면 ‘40종’이라는 숫자만 보고 결정하지 말고, 현행 시행규칙 별표 5의 39개 작업과 실제 작업조건을 대조하는 편이 맞습니다.

39가지 특별교육 대상 작업은 무엇인가요?

아래 번호는 현행 별표 5의 순서를 따릅니다. 작업명을 읽기 쉽게 정리하되, 실제 대상 여부를 가르는 수량·높이·용량·제외조건은 함께 넣었습니다. 자기 작업과 비슷한 이름을 찾는 데서 끝내지 말고 괄호 안 조건까지 같이 보세요.

다만 아래 표는 ‘대상 작업’을 판별하기 위한 목록입니다. 각 작업에서 실제로 교육해야 할 세부 내용까지 모두 옮긴 것은 아니므로 교육계획을 만들 때는 시행규칙 별표 5의 해당 번호를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용접·화학설비·가열 관련 작업

번호 특별교육 대상 작업
1 고압실 내 작업(잠함공법이나 그 밖의 압기공법으로 대기압을 넘는 기압인 작업실 또는 수갱 내부 작업만 해당)
2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용단·가열작업(발생기·도관 등으로 구성되는 용접장치만 해당)
3 밀폐된 장소에서 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용접 작업
4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제조·취급작업(시험연구를 위한 취급작업 제외)
5 액화석유가스·수소가스 등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 가스 발생장치 취급작업
6 화학설비 중 반응기, 교반기·추출기의 사용 및 세척작업
7 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
8 분말·원재료 등을 담은 호퍼·저장창고 등 저장탱크의 내부작업
9 일정 규모 이상의 건조설비를 이용한 가열·건조작업. 위험물 등에 관계되는 설비는 속부피 1㎥ 이상, 그 밖의 설비는 연료 최대 연소소비량 시간당 10kg 이상 또는 전력 정격소비전력 10kW 이상인 경우

기계·하역·크레인 관련 작업

10 집재장치의 조립·해체·변경·수리 및 해당 설비를 이용한 집재·운반 작업 중 원동기 정격출력 7.5kW 초과, 지간의 경사거리 합계 350m 이상 또는 최대사용하중 200kg 이상인 경우
11 동력으로 작동되는 프레스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12 둥근톱기계·띠톱기계·대패기계·모떼기기계·라우터기 등 정해진 목재가공용 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휴대용 제외)
13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14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 크레인·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제39호 타워크레인 신호업무 제외)
15 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16 주물 및 단조작업
17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18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는 파쇄작업 중 높이 2미터 이상인 구축물을 파쇄하는 작업

굴착·건설·조립·해체 관련 작업

19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지반 굴착작업(터널 및 수직갱 외의 갱 굴착은 제외)
20 흙막이 지보공을 보강하거나 동바리를 설치·해체하는 작업
21 터널 안에서의 굴착작업 또는 같은 작업에서 터널 거푸집 지보공을 조립하거나 콘크리트 작업을 하는 경우. 다만 굴착용 기계를 사용하는 굴착작업 중 근로자가 칼날 밑에 접근하지 않고 하는 작업은 제외
22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암석 굴착작업
23 높이가 2미터 이상인 물건을 쌓거나 무너뜨리는 작업(하역기계로만 하는 작업은 제외)
24 선박에 짐을 쌓거나 부리거나 이동시키는 작업
25 거푸집 동바리를 조립하거나 해체하는 작업
26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
27 건축물의 골조, 다리의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 부재로 구성된 구조물 중 높이 5미터 이상인 것의 조립·해체·변경작업
28 처마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목조건축물의 구조 부재 조립 또는 건축물의 지붕·외벽 밑에서 하는 설치작업
29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콘크리트 인공구조물을 해체하거나 파괴하는 작업
30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거나 상승·해체하는 작업

보일러·압력용기·밀폐공간·유해물질 관련 작업

31 보일러 설치 및 취급작업. 다만 소형 보일러와 일정 규모 이하의 증기보일러·온수보일러·관류보일러는 제외
32 게이지 압력을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이상으로 사용하는 압력용기의 설치 및 취급작업
33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의료 및 실험용 제외)
34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35 허가 또는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취급작업
36 로봇작업
37 석면해체·제거작업
38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화재위험작업
39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에서 신호업무를 하는 작업

목록에서 특히 구분해둘 부분은 14번과 39번입니다. 14번은 일정 기준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이고, 39번은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에서 신호업무를 하는 경우입니다. 별표 5에서도 14번 크레인 작업에서 39번 신호업무를 따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 구분은 단순히 번호만 다른 게 아닙니다. 일용근로자나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의 특별교육시간을 정할 때 제39호에는 별도의 8시간 기준이 적용됩니다.

특별안전보건교육은 몇 시간 받아야 하나요?

대부분 먼저 궁금한 건 교육시간입니다. 하지만 같은 특별교육이라도 근로형태와 작업기간에 따라 16시간, 8시간, 2시간으로 갈립니다.

특별안전보건교육 일반 근로자 16시간과 일용근로자 2시간·타워크레인 신호작업 8시간 교육 기준
특별교육 시간은 근로형태와 작업에 따라 2시간·8시간·16시간으로 나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대상 교육시간 적용할 때 볼 부분
일용근로자·1주 이하 기간제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16시간 이상 최초 작업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남은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 가능
위 근로자가 단기간·간헐적 작업에 종사 2시간 이상 작업기간과 연간 작업일수가 단기간·간헐적 작업 기준에 들어가는지 판단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 1주일 이하 기간제근로자 2시간 이상 제39호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은 제외
위 근로자가 제39호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 8시간 이상 별도 기준 적용

16시간 적용 대상이라고 해서 작업을 먼저 시작하고 3개월 동안 시간을 채우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초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최소 4시간을 먼저 교육해야 합니다. 이후 남은 12시간을 3개월 안에 나누어 실시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특별교육 16시간’이라는 숫자만 기억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누가 교육을 받는지, 어떤 작업을 하는지, 단기간·간헐적 작업인지까지 함께 봐야 교육시간이 결정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관리감독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특별교육 대상 여부와 함께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시간도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 16시간과 8시간이 적용되는 경우, 온라인교육 기준은 아래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관리감독자 교육 2026, 연 16시간·8시간 되는 경우와 온라인교육 기준

일용근로자는 모두 2시간이면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는 2시간 이상 교육을 받습니다. 다만 제39호 타워크레인 신호업무는 8시간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 일용근로자가 비계 조립·해체작업을 한다면 2시간 이상 기준을 적용합니다. 같은 일용근로자라도 타워크레인 신호업무를 맡는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때는 2시간이 아니라 별도의 8시간 기준을 봐야 합니다.

결국 ‘일용근로자냐 아니냐’만으로 교육시간이 끝까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무슨 작업을 하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단기간·간헐적 작업은 어떻게 보나요?

일용근로자나 근로계약기간 1주일 이하 기간제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작업 자체가 법에서 정한 단기간 또는 간헐적 작업에 해당한다면 특별교육시간은 2시간 이상입니다.

구분 판단 기준
단기간 작업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
간헐적 작업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

여기서 ‘가끔 하는 일’과 법에서 말하는 ‘간헐적 작업’을 같은 뜻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회사에서 체감상 드물게 하는 작업이라도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넘으면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기간 작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작업기간이 짧다는 것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인지까지 봐야 합니다.

특별교육을 받으면 채용 시 교육도 따로 해야 하나요?

같은 근로자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했다면 그 근로자에 대해서는 채용 시 교육과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특별교육 16시간에 채용 시 교육시간을 무조건 더해서 계산하는 방식은 맞지 않습니다. 어떤 근로자에게 어떤 시점에 어떤 교육을 실시했는지 먼저 나눠 봐야 합니다.

교육 이름만 따로 보면 각각 별개의 의무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시행규칙에는 이들 교육 사이의 관계도 함께 정해져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사업장에서 받는 안전보건교육을 정리하고 있다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교육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규교육을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 보수교육 주기와 6시간 기준은 아래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2026, 신규 3개월·보수교육 2년·6시간 기준

같은 작업 경력이 있으면 교육시간을 줄일 수 있나요?

조건을 갖추면 가능합니다. 동일한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가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특별교육시간을 원래 기준의 50% 이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직한 뒤 1년 안에 이전과 같은 특별교육 대상 작업을 다시 맡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사업장에서도 다른 작업으로 옮겼다가 1년 이내에 예전에 하던 동일한 특별교육 대상 작업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비슷한 일을 해봤다는 이유만으로 교육시간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6개월 이상 경험했는지, 동일한 특별교육 대상 작업인지, 이직이나 배치 시점이 기준에 들어가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우리 작업이 특별교육 대상인지 판단하는 순서

특별교육은 교육시간부터 계산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복잡해집니다. 현장에서는 아래 순서로 보는 편이 훨씬 간단합니다.

  1. 근로자가 실제로 하는 작업을 먼저 적습니다.
  2. 그 작업이 시행규칙 별표 5의 39개 작업 중 어느 번호에 들어가는지 찾습니다.
  3. 높이, 설비 수, 크레인 톤수, 전압처럼 항목에 붙은 세부 조건과 제외조건까지 맞는지 봅니다.
  4. 근로자가 일용근로자 또는 근로계약기간 1주일 이하 기간제근로자인지 구분합니다.
  5. 그 밖의 근로자라면 해당 작업이 단기간·간헐적 작업인지 따져봅니다.
  6. 제39호 타워크레인 신호업무라면 별도의 8시간 기준을 적용합니다.
  7. 동일 작업 경험이 있다면 교육시간 감면요건에 들어가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8. 마지막으로 정해진 교육시간에 맞춰 해당 작업별 교육내용을 교육계획에 반영합니다.

마지막 단계도 빼놓기 어렵습니다. 특별안전보건교육은 단순히 ‘몇 시간을 들었느냐’만 보는 교육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별표 5에는 39개 작업마다 해당 작업에서 다뤄야 할 개별 교육내용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같은 16시간 교육이라도 용접작업과 밀폐공간작업에서 다뤄야 할 위험요인과 안전수칙은 같을 수 없습니다. 실제 작업번호를 먼저 잡아야 교육내용도 그 작업에 맞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FAQ

특별안전보건교육은 매년 16시간씩 다시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특별교육은 일반 근로자의 정기교육처럼 매년 16시간을 반복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특별교육 대상 유해·위험 작업에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적용하는 교육입니다.

16시간 전부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받아도 되나요?

인터넷 원격교육 자체는 교육형태 중 하나로 사용할 수 있지만, 특별교육 전체를 인터넷 원격교육만으로 구성할 수는 없습니다. 현행 안전보건교육규정에서는 특별교육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이상을 집체교육·현장교육·비대면 실시간교육 중 하나 또는 이를 혼합한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9종 가운데 두 가지 이상의 작업을 같이 하면 어떻게 하나요?

실제로 종사하는 특별교육 대상 작업을 각각 봐야 합니다. 작업마다 요구되는 개별 교육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한 작업에 대한 교육만 받고 다른 유해·위험 작업까지 모두 교육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작업의 교육내용이 겹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표 5와 안전보건교육규정을 기준으로 실제 교육계획을 맞춰야 합니다.

검색되는 ‘특별교육 40종 자료’를 그대로 써도 되나요?

교육내용을 참고하는 것과 현재 법적 대상 기준을 판단하는 것은 나눠서 보는 편이 낫습니다. 2026년 현행 시행규칙 별표 5는 특별교육 대상 작업을 제1호부터 제39호까지 두고 있으므로, 오래된 40종 자료를 사용한다면 현재 별표 5와 다시 맞춰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별교육을 준비하고 있다면 교육기관의 과정부터 고르지 말고, 먼저 현장에서 실제로 하는 작업을 적어보세요. 그 작업이 별표 5의 몇 번인지 찾고 수량·높이 같은 세부조건과 제외조건까지 대조합니다. 이후 근로형태와 작업기간을 보면 16시간인지, 2시간인지, 8시간 예외인지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작업에 맞는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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