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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대상 2026, 20~49명·5개 업종·겸직·위탁 기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직원이 20명 넘는다고 무조건 선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이면서 제조업·임업 등 법에서 정한 5개 업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를 이미 두고 있거나 법적으로 두어야 하는 사업장은 별도로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우리 회사가 대상인지 보려면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를 함께 봐야 합니다.예를 들어 제조업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20명이 됐다면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직원이 30명이더라도 도소매업이나 일반 서비스업처럼 시행령에서 정한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이 규정만으로 선임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19명과 20명, 49명과 50명처럼 기준선에 걸린 사업장은 근로자 수 계산도 중요합니다... 2026. 9. 26.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교육 2026, 양성교육 16시간·보수교육 8시간과 2년 주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교육은 하나의 과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한 양성교육은 16시간,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선임된 뒤 받는 보수교육은 8시간 이상입니다.양성교육과 보수교육은 목적부터 다릅니다. 처음 담당자가 되려는 사람과 이미 선임된 사람이 찾아야 할 교육이 서로 다릅니다.검색하다 보면 ‘양성교육’, ‘신규교육’, ‘보수교육’이라는 표현이 함께 나오지만 같은 교육을 뜻하지 않습니다. 특히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안전관리자처럼 34시간의 신규 직무교육을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교육을 신청하기 전에 지금 필요한 과정이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한 양성교육인지, 선임 후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인지부터 구분하면 됩니다.📑목차[보기]1)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교육은 양성교육과 보수교육이 다릅니다2) 양성교육 .. 2026. 9. 24.
특수건강진단 기관 찾는 방법 2026, 지정병원·야간검진기관 확인 특수건강진단은 가까운 건강검진센터라고 해서 아무 곳에서나 받을 수 있는 검진이 아닙니다.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하려는 의료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합니다.2026년 현재 검진기관을 찾을 때는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최신 지정현황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특히 일반 특수건강진단기관과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은 검진할 수 있는 범위가 다릅니다. 병원 이름이나 거리만 보고 고르기보다 어떤 기관으로 지정돼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목차 [보기]1) 특수건강진단은 지정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2) 2026년 특수건강진단 지정기관은 어디서 찾을까3) 일반 특수건강진단기관과 야간검진기관은 다릅니다4) 특수건강진단 병원을 찾을 때 무엇을 먼저 확인할.. 2026. 9. 23.
특수건강진단 주기 2026, 대상 유해인자별 첫 검진과 정기 6·12·24개월 기준 특수건강진단 주기는 모든 근로자에게 똑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떤 유해인자에 노출되는지에 따라 배치 후 첫 검진은 1·2·3·6·12개월 이내로 달라지고, 이후 정기 검진도 6·12·24개월 주기로 나뉩니다.특수건강진단을 단순히 ‘1년에 한 번 받는 검진’으로 관리하면 실제 법정 주기와 어긋날 수 있습니다.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이상이거나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회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절반으로 줄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사업장에서는 먼저 대상 유해인자를 파악한 뒤 배치전건강진단,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이후 정기주기를 각각 나눠 관리해야 합니다.📑 목차 [보기]1) 특수건강진단 대상은 유해인자 노출 여부부터 확인합니다2) 배치전건강진단과 첫 특수건강진단은 다릅니다3) 유해.. 2026.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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