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277 작업환경측정 대상·주기 2026, 30일·반기 1회·연 1회와 제외 기준 작업환경측정은 모든 사업장이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음·분진·화학물질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은 원칙적으로 작업환경측정 대상입니다. 다만 시행규칙 제186조의 제외조건은 따로 봐야 합니다. 대상 작업장이 새로 생기거나 공정이 변경됐다면 30일 이내 처음 측정하고,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반기마다 1회 이상 측정해야 합니다.직원 수나 업종부터 보지 마세요. 실제 작업공정에서 어떤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노출되는지 먼저 보면 됩니다.측정 주기도 모두 같지는 않습니다. 기본은 반기 1회지만 측정결과에 따라 3개월 1회로 짧아질 수 있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연 1회 측정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기준일은 2026년 9월 21일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제12.. 2026. 9. 2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2026, 50명·100명·300명 기준과 위원 구성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모든 사업장이 구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현재 업종에 따라 상시근로자 50명·100명·300명 기준이 다르고, 건설업은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먼저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업종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9의 어느 구간에 들어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구성 대상이라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하고 정기회의를 분기마다 열어야 합니다. 설치대상, 위원 구성, 회의 주기와 실제 안건까지 순서대로 확인해보겠습니다.기준일은 2026년 9월 20일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와 시행령 제34조부터 제39조, 시행령 별표 9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목차 보기50명·100명·300명 중 어떤 기.. 2026. 9. 20. 청년 첫취업지원제도 2027, 국민취업지원제도와 뭐가 달라질까? 취업경험·월 65만원 기준 청년 첫취업지원제도가 2027년 정부 예산안에 새로 포함됐지만, 취업경험이 없는 청년을 지원하는 제도 자체가 2027년에 처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에도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선발형으로 취업경험이 부족한 청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7년 정부안에는 청년 첫취업지원제도를 신설하고, 이 제도에서 구직촉진수당을 월 60만원에서 65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습니다.취업경험이 없어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만 보면 두 제도가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2026년 국민취업지원제도와 2027년 청년 첫취업지원제도는 지원 규모와 운영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고용24에서는 현재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선발형 청년특례를 만 15~34세,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원 합산 재산 5억원 이하 기준으로 안내.. 2026. 9. 19.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대상 2026, 11가지 부담작업·3년 주기·수시조사 1개월 기준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는 모든 사업장이 똑같이 실시하는 조사가 아닙니다. 먼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하는 작업이 근골격계부담작업 11가지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근골격계부담작업이 있다면 정기적으로 유해요인조사를 해야 합니다. 신설 사업장은 최초 조사기한이 따로 있고, 질환자가 발생하거나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정기조사 시기가 남아 있어도 수시조사를 해야 합니다.2026년 현재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구분기준조사 대상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정기조사3년마다신설 사업장신설일부터 1년 이내 최초조사수시조사해당 사유 발생 시 1개월 이내 조사대상·방법 등을 검토해 실시부담작업 판단고용노동부 고시의 11가지 기준조사 내용작업장 상황, 작업조건, 근골격계질환 징.. 2026. 9. 18. 이전 1 2 3 4 ··· 70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