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295 지게차 작업계획서 매일 작성해야 할까? 2026 작성시기·작업지휘자·양식 기준 지게차 작업계획서를 법에서 매일 새로 작성하라고 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게차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실제 운행경로와 작업방법, 위험 예방대책이 반영된 작업계획서가 있어야 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해야 합니다.따라서 매일 같은 장소에서 같은 화물을 같은 경로로 옮긴다면 날짜가 바뀔 때마다 새 종이를 만드는 것보다 현재 작업계획서가 오늘 실제 작업조건과 맞는지를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반대로 운행경로나 작업방법, 화물의 크기·중량, 작업장 구조 등이 달라졌는데 예전에 만든 계획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작성 대상부터 매일 작성 여부, 작업지휘자, 운행경로와 고용노동부 양식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먼저 결론법령에는 지게차 작업계획서를 ‘매일 1회 새로 작성’하라는 주기가 .. 2026. 10. 13. 보건관리자 직무교육 2026, 신규 34시간·보수 24시간과 3개월·2년 주기 보건관리자로 선임됐다면 신규 직무교육은 34시간 이상 받아야 합니다. 일반 보건관리자는 선임·위촉 또는 채용된 후 3개월 이내가 교육기한이고, 의사인 보건관리자는 1년 이내입니다. 신규교육을 마친 뒤에는 2년마다 24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이 이어집니다.신규교육은 선임일을 보고, 보수교육은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짜를 봅니다. 두 날짜를 같은 기준으로 생각하면 교육기한을 잘못 계산하기 쉽습니다.보수교육 기간도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오래된 자료에는 ‘2년마다 전후 3개월’이라고 적힌 경우가 있지만, 2026년 현행 기준은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입니다.기준일은 2026년 10월 12일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30조·제35조, 안전보건교육규정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 2026. 10. 12.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 30일인가 60일인가? 2026 제출기한·초과공정 조치 작업환경측정을 마쳤다면 결과보고 기한은 기본적으로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검색하다 보면 60일이라는 기준도 함께 나오는데, 이 60일은 일반적인 결과보고 기한이 아니라 노출기준을 초과한 작업공정에 대해 개선 사실을 증명하거나 개선계획을 제출하는 기한입니다. 30일과 60일은 같은 기한이 아닙니다. 측정기관에서 결과서를 받는 데 시간이 걸리면 결과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을 계산하는 것인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외부 측정기관이 전산으로 결과를 제출했다면 회사에서 다시 보고해야 하는지도 확인할 부분입니다. 먼저 30일은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보고하는 기한, 60일은 노출기준을 넘은 공정에 대한 후속조치 기한이라고 나눠두면 이후 절차를 이해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2026. 10. 11. MSDS 소분용기 경고표지 2026, 100g 이하 또는 100mL 이하는 무엇을 적어야 할까? MSDS 대상물질을 작은 통이나 분무기에 덜어 계속 쓴다면 소분용기에도 경고표시가 필요합니다. 다만 내용량이 100g 이하 또는 100mL 이하라면 표시항목을 줄일 수 있고, 원래 용기에서 잠깐 덜어 쓰는 경우에는 별도 예외도 있습니다.먼저 볼 것은 용기의 크기보다 그 용기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입니다.큰 말통에는 경고표지가 제대로 붙어 있는데, 실제 작업자가 들고 다니는 작은 분무기에는 아무 표시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 용기에 표시가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계속 사용하는 소분용기는 따로 봐야 합니다.이 용기를 잠깐 쓰고 끝내는지, 아니면 화학물질을 담아두고 계속 사용하는지부터 구분하면 기준을 이해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 목차 [보기]1) 소분용기에도 MSDS 경고표지를 붙여야 할.. 2026. 10. 9. 이전 1 2 3 4 ··· 7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