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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기사 vs 전기공사기사 차이, 무엇부터 준비할까? 취업·과목면제 비교 전기기사와 전기공사기사 중 무엇부터 준비할지 고민된다면 취업하려는 분야를 먼저 보면 됩니다. 시설관리·설비관리·전기안전관리까지 넓게 생각한다면 전기기사, 전기공사 견적·시공·현장관리 쪽이 목표라면 전기공사기사가 더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두 자격은 같은 기사 등급이지만 시험과 취업 활용 방향이 다릅니다.필기시험은 5과목 가운데 4과목이 겹칩니다. 전기기사는 전기자기학, 전기공사기사는 전기응용 및 공사재료가 서로 다르고 실기시험도 각각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두 자격을 모두 취득할 계획이라면 과목면제도 확인해야 합니다. 둘 중 한 자격을 먼저 취득하면 중복되는 검정과목을 자격 취득일부터 일정 기간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단순히 어느 시험이 더 쉽다는 이유만으로 순서를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목차 [보기].. 2026. 9. 6.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2026, 5인 미만·50인 미만 기준은 어떻게 다를까? 2026년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관련 규정은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이면 이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되지만,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은 이미 유예기간이 끝나 현재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그래서 지금은 50명 이상인지부터 볼 것이 아니라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지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음식점이나 카페 같은 개인사업자도 상시근로자 기준을 충족하면 적용될 수 있고, 건설업도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본사와 지점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계산이 조금 복잡해집니다. 2026년 대법원 판결에서는 장소가 떨어져 있더라도 인사·노무와 재무·회계 등이 하나로 운영된다면 관련 조직의 근로자 수를 합산해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2026. 9. 5.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대상일까? 휴업 3일 기준·1개월 제출기한 직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모든 경우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기준으로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했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이 발생했다면 사업주가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하며, 원칙적인 제출기한은 산업재해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먼저 볼 것은 실제로 며칠 결근했는지가 아니라, 해당 부상이나 질병으로 3일 이상 쉬어야 하는 상태인지입니다.고용노동부 기준을 보면 휴업일수는 의사의 진단소견 등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실제로 3일을 쉬었다는 사실만으로 제출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회사에 출근했다는 이유만으로 제출 대상에서 빠지는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을 신청하는 절차와 사업주가 산업재해.. 2026. 9. 4.
2026 위험성평가 개정, 과태료 언제부터? 50인 기준·근로자 참여 2026년 6월 1일부터 위험성평가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가 지금 바로 적용되는지입니다.결론부터 말하면 개정된 위험성평가 기준은 이미 시행 중이지만, 새 과태료 기준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은 2027년 1월 1일, 50명 미만 사업장은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건설업은 상시근로자 수 대신 공사금액을 봅니다.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은 2027년, 50억원 미만은 2028년부터 과태료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과태료 시행 전이라고 해서 위험성평가 자체를 미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 참여와 결과 공유, 기록·보존까지 현재 기준에 맞춰 실시해야 합니다.📑 목차 [보기]1) 2026 위험성평가 개정, 무엇이 달라졌나2) 위험.. 2026.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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