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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선임 후 직무교육 언제 받아야 할까? 신규 3개월·보수 2년 주기 안전관리자로 선임되거나 채용됐다면 신규 직무교육 34시간 이상을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이후에는 신규교육 이수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사이에 보수교육 24시간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선임신고 기한과 직무교육 기한은 서로 다릅니다.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마쳤다고 해서 선임 후 해야 할 절차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직무교육은 별도로 챙겨야 하는 법정 교육입니다.안전관리자 직무교육은 선임·채용 후 신규교육과 이후 보수교육 일정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보기]1) 안전관리자로 선임되면 어떤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나2) 신규교육은 선임 후 3개월 이내 34시간 이상3) 보수교육은 신규교육 이수 후 2년 기준 전후 6개월 사이4) 선임신고 14일과 직무교육 3개월은 다른 .. 2026. 8. 28.
안전관리자 겸직 가능할까? 300명 미만·건설업 120억·공동선임 기준 안전관리자가 총무·시설관리 같은 다른 업무를 함께 맡을 수 있는지, 상시근로자 300명 기준과 건설업 120억원·토목 150억원 전담 기준, 여러 사업장 공동선임과 겸직 시 업무시간까지 2026년 현행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안전관리자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른 업무를 함께 맡을 수 있습니다. 다만 ‘300명 미만이면 어떤 업무든 겸직할 수 있다’고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 업무만 전담해야 하는 기준은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입니다. 건설업은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이며,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을 기준으로 봅니다.이 기준보다 작다고 해서 모든 겸직이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회사에서 총무·시설 업무를 함께 맡는 경우와 다른 사업장의 안.. 2026. 8. 27.
소방설비기사로 1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가능할까? 자격증 발급부터 선임까지 소방설비기사로 1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한지, 전기·기계 인정 범위와 자격증 발급, 1급 대상물, 선임·신고 절차를 2026년 현행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소방설비기사 자격이 있으면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요건에 해당합니다. 다만 소방설비기사 자격증만 보유한 상태에서 바로 1급 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는 것은 아닙니다.실제 선임을 위해서는 먼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즉, 소방설비기사 취득 →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발급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 → 선임신고 순서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와 기계분야 중 어느 하나를 취득한 경우에도 1급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급 소방안전관리자는 기사 자격만으로 바로 선임할 수 없고 별도의 경력.. 2026. 8. 27.
위험물산업기사로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가능할까? 제조소·저장소·취급소별 기준 위험물산업기사로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한지, 제조소·저장소·취급소별 자격 기준과 위험물기능사와의 차이, 선임 후 14일 신고까지 2026년 현재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위험물산업기사는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모든 종류의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고, 제조소·저장소·취급소의 규모별 안전관리자 자격에도 포함됩니다.특히 위험물기능사와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일정 규모를 넘는 제조소등에서는 위험물기능사에게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요구될 수 있지만, 위험물산업기사에는 별표 6상 별도의 2년 실무경력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다만 자격증만 보고 바로 선임 여부를 결정하면 안 됩니다. 먼저 해당 시설이 제조소·저장소·취급소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어.. 2026.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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