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280 특수건강진단 기관 찾는 방법 2026, 지정병원·야간검진기관 확인 특수건강진단은 가까운 건강검진센터라고 해서 아무 곳에서나 받을 수 있는 검진이 아닙니다.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하려는 의료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합니다.2026년 현재 검진기관을 찾을 때는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최신 지정현황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특히 일반 특수건강진단기관과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은 검진할 수 있는 범위가 다릅니다. 병원 이름이나 거리만 보고 고르기보다 어떤 기관으로 지정돼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목차 [보기]1) 특수건강진단은 지정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2) 2026년 특수건강진단 지정기관은 어디서 찾을까3) 일반 특수건강진단기관과 야간검진기관은 다릅니다4) 특수건강진단 병원을 찾을 때 무엇을 먼저 확인할.. 2026. 9. 23. 특수건강진단 주기 2026, 대상 유해인자별 첫 검진과 정기 6·12·24개월 기준 특수건강진단 주기는 모든 근로자에게 똑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떤 유해인자에 노출되는지에 따라 배치 후 첫 검진은 1·2·3·6·12개월 이내로 달라지고, 이후 정기 검진도 6·12·24개월 주기로 나뉩니다.특수건강진단을 단순히 ‘1년에 한 번 받는 검진’으로 관리하면 실제 법정 주기와 어긋날 수 있습니다.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이상이거나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회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절반으로 줄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사업장에서는 먼저 대상 유해인자를 파악한 뒤 배치전건강진단,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이후 정기주기를 각각 나눠 관리해야 합니다.📑 목차 [보기]1) 특수건강진단 대상은 유해인자 노출 여부부터 확인합니다2) 배치전건강진단과 첫 특수건강진단은 다릅니다3) 유해.. 2026. 9. 23. 간호사 산업위생관리기사, 보건관리자 취업에 꼭 필요할까? 간호사가 보건관리자로 취업하기 위해 산업위생관리기사를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호사 면허 자체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산업위생관리기사도 보건관리자가 될 수 있는 자격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미 간호사 면허가 있다면 산업위생관리기사는 보건관리자가 되기 위한 필수 자격이라기보다, 지원하려는 사업장과 담당 업무에 따라 추가로 검토할 수 있는 자격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특히 제조업이나 산업보건 분야로 이직을 준비한다면 자격증부터 준비하기보다 실제 채용공고에서 요구하는 자격과 담당업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보기]1) 간호사 면허만 있어도 보건관리자가 될 수 있나요?2) 간호사가 산업위생관리기사를 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3) 산업위생관리.. 2026. 9. 22. 작업환경측정 대상·주기 2026, 30일·반기 1회·연 1회와 제외 기준 작업환경측정은 모든 사업장이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음·분진·화학물질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은 원칙적으로 작업환경측정 대상입니다. 다만 시행규칙 제186조의 제외조건은 따로 봐야 합니다. 대상 작업장이 새로 생기거나 공정이 변경됐다면 30일 이내 처음 측정하고,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반기마다 1회 이상 측정해야 합니다.직원 수나 업종부터 보지 마세요. 실제 작업공정에서 어떤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노출되는지 먼저 보면 됩니다.측정 주기도 모두 같지는 않습니다. 기본은 반기 1회지만 측정결과에 따라 3개월 1회로 짧아질 수 있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연 1회 측정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기준일은 2026년 9월 21일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제12.. 2026. 9. 21. 이전 1 2 3 4 ··· 70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