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288 안전보건조정자 선임과 지정 차이, 누구를 선임하고 누구를 지정할까? 안전보건조정자를 둘 때 ‘선임’과 ‘지정’ 중 마음대로 하나를 고르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은 산업안전지도사·기술사·일정 경력을 갖춘 기사 등은 선임 대상으로, 법에서 정한 공사감독자와 주된 공사의 책임감리자는 지정 대상으로 나눠 두고 있습니다.결국 순서는 두 단계입니다. 먼저 안전보건조정자를 둬야 하는 공사인지 보고, 그다음 현장에 있는 사람이 ‘선임’ 대상인지 ‘지정’ 대상인지 구분하면 됩니다.안전보건조정자 제도는 건설공사발주자가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하고, 그 공사들이 같은 장소에서 진행될 때 적용됩니다. 시행령에서는 각 건설공사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안전보건조정자를 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기사 자격이 있다고 해서 바로 선임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산업안전기.. 2026. 10. 5. 특수건강진단 결과표 보는 법 2026, C1·D1 뜻과 사후관리·30일 보고 기준 특수건강진단 결과표에 C1이나 D1이 표시됐다고 해서 모두 같은 조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C1은 직업성 질병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한 상태이고, D1은 직업성 질병 소견이 있어 사후관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사업주는 건강관리구분만 보지 말고 결과표의 사후관리 소견과 업무수행 적합 여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특히 C1이나 D1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주에게 무조건 30일 보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가 근로 금지 및 제한,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직업병 확진 의뢰 안내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낸 경우에는 별도의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결과표를 받았다면 먼저 건강관리구분을 읽고, 그다음 사후관리 소견에서 실제로 어떤 조치가 요.. 2026. 10.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대상 2026, 100명·50명·건설업 20억과 직무 5가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일반 사업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까지 포함해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이면 지정대상이 됩니다. 선박 및 보트 건조업·1차 금속 제조업·토사석 광업은 50명 이상, 건설업은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이 기준입니다.검색할 때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이라는 표현도 자주 보이지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지정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대상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 사업장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 맡습니다.이름이 비슷하다 보니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026. 9. 30. 특수건강진단 비용 얼마일까? 2026 사업주 부담과 건강디딤돌 지원 기준 특수건강진단 비용은 근로자 1명당 얼마라고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어떤 유해인자에 노출되는지, 실제로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도 특수건강진단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비용은 기본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특수건강진단 자체가 사업주에게 부과된 법정 건강진단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규모 사업장은 안전보건공단의 건강디딤돌 사업을 이용하면 공단이 산정한 특수건강진단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026년 건강디딤돌 지원기준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특검 비용의 100%, 3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90%를 적용합니다. 다만 사업장 규모만으로 지원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공동주택 경비·청소.. 2026. 9. 29. 이전 1 2 3 4 ··· 7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