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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전건강진단 언제 받아야 할까? 12개월·6개월 면제기준과 기존 검진 인정 배치전건강진단은 새로 입사한 근로자가 모두 받는 검진이 아닙니다.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근로자를 배치하려는 경우 해당 작업에 투입하기 전에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같은 유해인자에 대해 최근 건강진단을 받았다면 일정한 조건에서 다시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면제 여부는 단순히 “작년에 건강검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맡을 업무와 이전 검진의 유해인자가 같은지, 어떤 건강진단을 받았는지, 검진 후 얼마나 지났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현재 기준으로 7개 유해인자는 6개월, 그 외 174개 유해인자는 12개월이 면제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이전 회사에서 받은 건강진단을 인정받으려면 건강진단개인표 또는 그 사본도 필요합니다.📑 목차 [보기]1) 배치전건강진단은 언제 받아야 할까2) .. 2026. 9. 28.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 2026, 유해인자별 1차·2차 검사 무엇을 받을까 특수건강진단은 대상 근로자가 모두 같은 검사를 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어떤 유해인자에 노출되는지에 따라 검사항목이 달라지고, 제1차 검사 후 건강상태를 더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제2차 검사가 이어집니다.따라서 검사 이름부터 찾기보다 내가 어떤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를 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소음, 분진, 화학물질, 야간작업은 각각 확인해야 할 건강영향과 검사항목이 다릅니다.📑 목차 [보기]1)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은 유해인자마다 다릅니다2) 제1차 검사와 제2차 검사는 무엇이 다를까3) 주요 유해인자별로 어떤 검사를 받을까4) 내 검사항목을 찾는 순서5) 일반건강진단과 같은 항목이 겹치면 어떻게 될까6) FAQ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은 유해인자마다 다릅니다특수건강진단 대상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 2026. 9. 27.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대상 2026, 20~49명·5개 업종·겸직·위탁 기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직원이 20명 넘는다고 무조건 선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이면서 제조업·임업 등 법에서 정한 5개 업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를 이미 두고 있거나 법적으로 두어야 하는 사업장은 별도로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우리 회사가 대상인지 보려면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를 함께 봐야 합니다.예를 들어 제조업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20명이 됐다면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직원이 30명이더라도 도소매업이나 일반 서비스업처럼 시행령에서 정한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이 규정만으로 선임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19명과 20명, 49명과 50명처럼 기준선에 걸린 사업장은 근로자 수 계산도 중요합니다... 2026. 9. 26.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교육 2026, 양성교육 16시간·보수교육 8시간과 2년 주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교육은 하나의 과정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한 양성교육은 16시간,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선임된 뒤 받는 보수교육은 8시간 이상입니다.양성교육과 보수교육은 목적부터 다릅니다. 처음 담당자가 되려는 사람과 이미 선임된 사람이 찾아야 할 교육이 서로 다릅니다.검색하다 보면 ‘양성교육’, ‘신규교육’, ‘보수교육’이라는 표현이 함께 나오지만 같은 교육을 뜻하지 않습니다. 특히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안전관리자처럼 34시간의 신규 직무교육을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교육을 신청하기 전에 지금 필요한 과정이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한 양성교육인지, 선임 후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인지부터 구분하면 됩니다.📑목차[보기]1)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교육은 양성교육과 보수교육이 다릅니다2) 양성교육 .. 2026.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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