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251 위험물산업기사로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가능할까? 제조소·저장소·취급소별 기준 위험물산업기사로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한지, 제조소·저장소·취급소별 자격 기준과 위험물기능사와의 차이, 선임 후 14일 신고까지 2026년 현재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위험물산업기사는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모든 종류의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고, 제조소·저장소·취급소의 규모별 안전관리자 자격에도 포함됩니다.특히 위험물기능사와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일정 규모를 넘는 제조소등에서는 위험물기능사에게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요구될 수 있지만, 위험물산업기사에는 별표 6상 별도의 2년 실무경력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다만 자격증만 보고 바로 선임 여부를 결정하면 안 됩니다. 먼저 해당 시설이 제조소·저장소·취급소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어.. 2026. 8. 26.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언제까지 해야 할까? 14일 기준·신고방법·제출서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했다면 언제까지 어디에 보고해야 하는지, 일반 사업장과 건설업의 신고서 차이, 준비서류와 재선임·해임 시 처리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했다면 선임 또는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제출처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이며, 일반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건설업은 건설업용 선임 등 보고서를 사용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여기서 14일은 민원을 접수한 뒤 행정기관이 처리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사업주가 선임 사실을 보고해야 하는 기한입니다. 노동포털에 표시된 해당 민원의 처리기간은 별도로 7일입니다.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안전관.. 2026. 8. 25. 산업안전기사로 안전관리자 선임 가능할까? 업종·상시근로자 수별 기준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격증이 있다는 것과 회사가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실제 선임 여부는 사업장의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산업안전기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에서 정한 안전관리자 자격에 해당합니다.하지만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회사에 있다고 해서 그 회사가 무조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은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먼저 '내 자격증으로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는가'를 확인하고, 그다음 '내가 근무하려는 사업장이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인가'를 따로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산업안전기사 자격.. 2026. 8. 24. 큐넷 경력증명서 회사 양식 써도 될까? 꼭 들어가야 할 항목 큐넷 기사·산업기사 응시자격을 경력으로 증명하려다 보면 회사에서 발급해주는 자체 경력증명서를 그대로 제출해도 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꼭 공단 양식을 써야 하는지, 회사 경력증명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큐넷에 경력을 제출할 때 반드시 공단 경력증명서 양식만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회사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라도 재직기간, 소속, 직위와 실제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면 별지 제7호 경력증명서가 아닌 자체 서류를 경력심사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문제는 회사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과 직급 정도만 적혀 있는 경우입니다. 실제 어떤 일을 했는지가 빠져 있으면 응시하려는 종목의 동일·유사직무분야 경력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서류라면 그대로 제출하기보다 담.. 2026. 8. 23. 이전 1 2 3 4 ··· 6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