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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사업장실무

특수건강진단 결과표 보는 법 2026, C1·D1 뜻과 사후관리·30일 보고 기준

by 꿀팁여행자 2026.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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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 결과표에 C1이나 D1이 표시됐다고 해서 모두 같은 조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C1은 직업성 질병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한 상태이고, D1은 직업성 질병 소견이 있어 사후관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사업주는 건강관리구분만 보지 말고 결과표의 사후관리 소견과 업무수행 적합 여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특히 C1이나 D1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주에게 무조건 30일 보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가 근로 금지 및 제한,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직업병 확진 의뢰 안내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낸 경우에는 별도의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표를 받았다면 먼저 건강관리구분을 읽고, 그다음 사후관리 소견에서 실제로 어떤 조치가 요구됐는지 확인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특수건강진단 결과표 C1 D1 건강관리구분과 사후관리 기준

📑 목차 [보기]

특수건강진단 결과표에서 무엇부터 봐야 할까

특수건강진단 결과표를 받으면 판정코드 하나만 보지 말고 세 부분을 함께 봐야 합니다. 건강관리구분, 사후관리 소견, 업무수행 적합 여부입니다.

건강관리구분은 현재 결과가 정상인지, 관찰이 필요한지, 이미 질병 소견이 있어 관리가 필요한지를 구분합니다. 하지만 실제 사업장에서 해야 할 행동은 건강관리구분 문자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D1이라도 건강진단 의사가 어떤 사후관리 조치를 적었는지에 따라 사업주가 해야 할 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표의 판정 코드만 보고 끝내지 말고 그 옆의 의학적 소견과 사후관리 내용을 이어서 읽어야 합니다.

A·C1·C2·D1·D2는 무엇이 다를까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별표 4 A C1 C2 D1 D2 R 건강관리구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별표 4

구분 의미 먼저 볼 부분
A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근로자 정기적인 다음 검진 일정
C1 직업성 질병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어 추적검사 등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 추적검사·건강상담 등 사후관리 소견
C2 일반질병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 일반질환 관리와 추적관찰 내용
D1 직업성 질병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 의학적 소견·업무수행 적합 여부·사후관리 조치
D2 일반질병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 치료·추적관리 등 의학적 소견
R 1차 검사만으로 건강수준 평가가 어렵거나 질병이 의심돼 2차 검사가 필요한 근로자 2차 검사 대상 여부와 일정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C와 D의 차이입니다. C는 질병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관찰하는 단계에 가깝고, D는 질병 소견이 있어 사후관리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숫자 1은 직업성 질병과 관련되고 숫자 2는 일반질병과 관련됩니다.

2차 건강진단 대상임을 통보받은 뒤 30일이 지나도록 해당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강관리구분을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U로 표시됩니다.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은 CN·DN처럼 별도의 건강관리구분을 사용합니다.

C1과 D1은 어떻게 다른가

C1은 현재 직업성 질병으로 확정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작업환경이나 유해인자 노출 등을 고려할 때 직업성 질병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추적검사와 관찰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반면 D1은 직업성 질병의 소견을 보이고 있어 사후관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D1에서는 추적검사뿐 아니라 실제 업무를 계속 수행해도 되는지, 작업조건을 바꿀 필요가 있는지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C1 = 직업병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어 관찰이 필요한 단계
D1 = 직업성 질병 소견이 있어 실제 사후관리가 필요한 단계

다만 D1이라는 코드만 보고 작업전환이나 근로 금지를 임의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표에 적힌 의사의 사후관리 소견과 업무수행 적합 여부를 기준으로 실제 조치를 정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결과표를 받은 뒤 무엇을 해야 할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는 사업주가 건강진단 결과표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 내용을 근로자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 조치에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무 제한처럼 업무조건을 바꾸는 방법뿐 아니라 작업환경측정, 시설·설비 개선, 건강상담, 보호구 지급·착용지도, 추적검사, 근무 중 치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표를 받은 사업장에서는 먼저 의사가 적은 사후관리 소견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30일 보고 대상이라면 조치 내용과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실시 계획도 준비해야 합니다. 모든 판정에 똑같은 조치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별 소견에 따라 달라집니다.

30일 이내 보고해야 하는 경우는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날짜를 두 가지로 나눠야 합니다. 건강진단기관이 결과를 보내는 30일과 사업주가 사후관리 조치결과를 보고하는 30일은 기준일이 다릅니다.

구분 기한 기준일
건강진단기관의 결과 송부 30일 이내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
사업주의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 30일 이내 건강진단 결과표를 송부받은 날

사업주의 30일 보고 대상은 C1이나 D1이라는 건강관리구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특수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임시건강진단 결과,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가 특정 근로자에게 근로 금지 및 제한,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직업병 확진 의뢰 안내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낸 경우가 대상입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결과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와 건강진단 결과표, 조치 실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실시 계획 등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C1 또는 D1 = 자동 30일 보고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결과표의 사후관리 소견에서 법령이 정한 조치가 필요한지를 따로 봐야 합니다.

D1이면 바로 산재로 인정되는 걸까

D1은 특수건강진단에서 직업성 질병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정한 건강관리구분입니다. 하지만 D1 판정 자체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업무상 질병 인정과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산재보험에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으려면 업무 중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 노출 기간과 업무환경, 질병과 업무 사이의 의학적 관련성 등을 별도의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D1 결과가 나왔다면 먼저 검진기관의 의학적 소견과 사후관리 내용을 따르고,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산재 신청 여부는 별도의 인정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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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검사를 받기 전이라면 대상 유해인자별 검사항목을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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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C1이면 일을 계속해도 되나요?

C1이라는 판정만으로 업무 수행 가능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과표의 업무수행 적합 여부와 의사의 사후관리 소견을 함께 봐야 합니다. 추적검사나 건강상담만 필요한 경우도 있고 작업조건에 관한 별도 소견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D1이 나오면 회사가 무조건 작업전환을 해야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D1은 직업성 질병 소견이 있어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건강관리구분입니다. 실제 작업전환이 필요한지는 건강진단 의사가 작성한 사후관리 소견과 업무수행 적합 여부를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D2도 고용노동부에 30일 이내 보고해야 하나요?

D2라는 건강관리구분만으로 보고 대상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가 근로 금지 및 제한,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직업병 확진 의뢰 안내 가운데 하나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진단 결과가 나오면 회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결과표에서 건강관리구분만 보지 말고 사후관리 소견과 업무수행 적합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조치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다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30일 보고 대상인지까지 이어서 판단해야 합니다.

공식 기준에서 직접 확인하기

건강관리구분의 정확한 의미는 고용노동부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별표 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사후관리와 30일 보고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9조와 제210조를 함께 봐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특수건강진단 결과표를 받았다면 C1·D1 같은 코드만 따로 떼어 판단하지 말고 의사가 적은 사후관리 소견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작업전환이나 근로시간 단축 같은 조치가 적혀 있다면 결과표를 받은 날짜를 확인하고 30일 보고 대상인지 바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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