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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사업장실무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대상 2026, 100명·50명·건설업 20억과 직무 5가지

by 꿀팁여행자 2026.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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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일반 사업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까지 포함해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이면 지정대상이 됩니다. 선박 및 보트 건조업·1차 금속 제조업·토사석 광업은 50명 이상, 건설업은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이 기준입니다.

검색할 때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이라는 표현도 자주 보이지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지정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대상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 사업장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 맡습니다.

이름이 비슷하다 보니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혼동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대상 기준과 맡는 역할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인원에 포함하는지, 건설업의 20억원을 어떤 금액으로 보는지, 총괄책임자에게 별도 교육이 있는지는 따로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대상과 직무를 확인하는 사업장 안전관리 담당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도급 관계가 있는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까지 포함해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총괄합니다.

📑 목차 [보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대상은 어떻게 판단할까

대상 여부를 볼 때는 근로자 수부터 세기보다 먼저 도급 관계를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고 있는지,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가 적용되는 상황인지부터 봐야 합니다.

그다음 시행령 제52조의 규모 기준을 적용합니다.

구분 지정 기준
일반 사업 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선박 및 보트 건조업 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차 금속 제조업 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토사석 광업 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건설업 관계수급인 공사금액 포함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

일반 사업의 100명 기준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급인 소속 근로자만 세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도 포함해서 판단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2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대상 기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2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100명·50명 기준은 어떻게 계산할까

예를 들어 원청 근로자가 80명이고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25명이라면, 원청 인원 80명만 보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두 인원을 함께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50명 기준도 마찬가지로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제조업에 적용되는 기준이 아닙니다. 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토사석 광업만 50명 이상부터 대상이 되고, 그 밖의 사업은 100명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인원이 기준선에 걸쳐 있다면 회사 전체 인원부터 단순하게 더하기보다 실제 도급 관계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구성을 먼저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어느 사업장을 기준으로 보는지가 분명해야 인원 계산도 틀어지지 않습니다.

건설업 20억원 기준은 무엇을 포함할까

건설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아니라 공사금액으로 대상 여부를 봅니다. 기준은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총공사금액은 원청이 직접 맡은 공사만 뜻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52조는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현장에서는 하청업체 한 곳의 계약금액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누구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해야 할까

지정대상이라고 해서 총괄책임자를 따로 채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합니다. 즉 두 자리를 반드시 서로 다른 사람이 맡는 구조가 아닙니다.

반대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 사업장이라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 총괄책임자를 맡습니다. 이때는 직급이나 명칭보다 실제로 사업과 작업을 총괄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무엇이 다를까

둘을 헷갈리는 이유는 이름이 너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에서 맡기는 역할은 다릅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반면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에 초점이 있습니다.

구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주요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주요 역할 사업장 안전·보건 업무 총괄 도급인·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업무 총괄
대상 판단 업종·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 금액 등 관계수급인 포함 100명·특정 업종 50명 또는 건설업 20억원
두 역할의 관계 대상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는 구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기준도 함께 확인하려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 건설업 기준은 아래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기준 2026, 50명·100명·300명과 건설업 20억 기준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5가지

총괄책임자를 지정했다면 지정서만 만들어 두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 제53조에는 실제로 맡아야 할 업무가 다섯 가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직무 확인할 내용
위험성평가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 실시 관련 사항
작업중지 법 제51조 및 제54조에 따른 작업중지 관련 사항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법 제64조에 따른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계수급인 간 사용 협의·조정과 집행 감독
기계·기구 확인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

실무에서는 이 다섯 가지가 따로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원청과 관계수급인이 같은 장소에서 작업한다면 위험성평가를 할 때 각 업체의 위험요인만 따로 보는 것으로 끝내기 어렵습니다. 작업이 겹치면서 생기는 위험이나 공정 간 간섭까지 같이 살펴봐야 합니다.

위험성평가 기준을 확인하려면

위험성평가의 근로자 참여와 2026년 기준은 아래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 위험성평가 개정, 과태료 언제부터? 50인 기준·근로자 참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기준

건설현장에서 관리비 계산이나 사용 가능한 항목이 궁금하다면 아래 글을 같이 보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026, 계산은 어떻게 하고 어디까지 쓸 수 있을까?

지정서와 증빙서류는 어떻게 관리할까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했다면 그 사실만 남겨두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 제53조제3항은 사업주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했을 때 그 선임 사실과 직무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지정 문서와 함께 위험성평가 자료, 협의체 운영기록, 순회점검 내용, 작업중지 조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협의·조정 자료 등을 연결해서 관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지정서 한 장만 있고 실제 업무를 수행한 기록이 없다면 직무 수행내용까지 보여주기는 어렵습니다.

안전관리자처럼 별도의 선임신고서를 제출하는 절차와도 구분해야 합니다. 법 제62조와 시행령 제52조·제53조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사실을 별도 신고서로 제출하도록 하는 절차가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사업장에 선임 사실과 직무 수행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합니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도 별도 교육을 받아야 할까

이 부분은 인터넷에서 설명이 자주 섞이는 항목입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교육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같은 제도로 보면 헷갈리기 쉽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의 직무교육 대상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안전보건총괄책임자라는 직위가 별도의 직무교육 대상으로 따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총괄책임자로 지정된 사람이 동시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면 그 사람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위에 따라 직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총괄책임자라서 별도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기 때문에 교육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신규교육 6시간’이라는 설명을 보게 된다면 총괄책임자 자체의 교육인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을 함께 설명한 것인지 먼저 구분해서 보는 게 좋습니다.

지정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있을까

지정대상인데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제5항은 제62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부과금액을 곧바로 500만원으로 보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위반 횟수와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사업장에서는 금액부터 계산하기보다 먼저 지정대상에 해당하는지부터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FAQ

원청 근로자가 100명 미만이면 지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원청 근로자 수만 보면 안 됩니다. 일반 사업은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까지 포함해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인지 판단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총괄책임자를 각각 따로 선임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대상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 사업장에서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사람을 지정합니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6시간 직무교육을 따로 받아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별도의 직무교육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총괄책임자로 지정된 사람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위에 따른 직무교육은 받아야 합니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서를 노동부에 제출해야 하나요?

법 제62조와 시행령 제52조·제53조에는 별도의 선임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절차가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사업주는 선임 사실과 직무 수행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합니다.

공식 기준은 어디에서 확인할까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기본 지정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상 기준은 시행령 제52조, 맡아야 할 직무와 증빙서류 기준은 시행령 제53조에 나와 있습니다.

교육이 필요한지 볼 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의 직무교육 대상을 함께 보면 됩니다. 지정대상인데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근거는 같은 법 제175조에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2조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3조 —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 과태료

사업장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한다면 먼저 도급 관계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여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그다음 상시근로자 수나 건설공사 금액을 확인하면 됩니다. 대상에 해당한다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누구인지 확인해 총괄책임자로 지정하고, 이후 선임 사실과 실제 직무 수행내용을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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