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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사업장실무4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2026, 5인 미만·50인 미만 기준은 어떻게 다를까? 2026년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관련 규정은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이면 이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되지만,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은 이미 유예기간이 끝나 현재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그래서 지금은 50명 이상인지부터 볼 것이 아니라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지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음식점이나 카페 같은 개인사업자도 상시근로자 기준을 충족하면 적용될 수 있고, 건설업도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본사와 지점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계산이 조금 복잡해집니다. 2026년 대법원 판결에서는 장소가 떨어져 있더라도 인사·노무와 재무·회계 등이 하나로 운영된다면 관련 조직의 근로자 수를 합산해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2026. 9. 5.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대상일까? 휴업 3일 기준·1개월 제출기한 직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모든 경우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기준으로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했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이 발생했다면 사업주가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하며, 원칙적인 제출기한은 산업재해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먼저 볼 것은 실제로 며칠 결근했는지가 아니라, 해당 부상이나 질병으로 3일 이상 쉬어야 하는 상태인지입니다.고용노동부 기준을 보면 휴업일수는 의사의 진단소견 등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실제로 3일을 쉬었다는 사실만으로 제출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회사에 출근했다는 이유만으로 제출 대상에서 빠지는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을 신청하는 절차와 사업주가 산업재해.. 2026. 9. 4.
2026 위험성평가 개정, 과태료 언제부터? 50인 기준·근로자 참여 2026년 6월 1일부터 위험성평가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가 지금 바로 적용되는지입니다.결론부터 말하면 개정된 위험성평가 기준은 이미 시행 중이지만, 새 과태료 기준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은 2027년 1월 1일, 50명 미만 사업장은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건설업은 상시근로자 수 대신 공사금액을 봅니다.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은 2027년, 50억원 미만은 2028년부터 과태료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과태료 시행 전이라고 해서 위험성평가 자체를 미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 참여와 결과 공유, 기록·보존까지 현재 기준에 맞춰 실시해야 합니다.📑 목차 [보기]1) 2026 위험성평가 개정, 무엇이 달라졌나2) 위험.. 2026. 9. 3.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 사업장 2026, 5인 미만·사무직은 제외될까?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직원이 5명 이상이라고 해서 모든 회사가 똑같이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근로자 수뿐 아니라 어떤 업종인지, 사무직만 근무하는 사업장인지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관련 기준을 다시 확인해보니 가장 먼저 볼 부분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지였습니다. 5명 미만 사업장은 정기교육과 채용 시·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 적용 제외됩니다. 다만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한다면 특별교육은 따로 봐야 합니다. 직원이 정확히 5명이라면 5명 미만 기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여기서 또 많이 헷갈리는 게 사무직입니다. 사무실에서 일한다고 모두 교육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 대상 사업장의 사무직 근로자와 사무직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장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목차 [보기]산업안전보건교육 대.. 2026.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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