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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사업장실무

MSDS 제출번호가 없으면? 2026 확인방법·기재 위치·기존 자료 사용 기준

by 꿀팁여행자 2026.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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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받은 MSDS에 제출번호가 없다면 임의로 번호를 적거나 바로 신규 제출부터 할 일은 아닙니다. 2026년 1월 16일 이후 유통되는 대상 MSDS에는 제출번호가 기재되어야 하므로, 국내에서 구매한 제품이라면 먼저 제조사·수입사나 공급업체에 최신 MSDS를 요청하세요.

오래된 MSDS라면 제출번호만 찾기보다 지금 사용하는 제품과 최신 자료가 서로 맞는지부터 보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몇 년 전에 받아둔 자료라면 조금 애매합니다. 제출번호가 안 보인다고 해서 그 자료를 바로 폐기해야 하는지, 제조사에서 다시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사업장에서 직접 제출해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구분할 부분이 있습니다. MSDS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의무는 원칙적으로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에게 있습니다. 제품을 국내 업체에서 구매해 사용하는 사업장과 해외에서 직접 수입하는 사업장은 같은 상황이 아닙니다.

2026년 MSDS 제출번호 확인방법과 제출번호가 없을 때의 처리 기준을 설명하는 대표 이미지
2026년 1월 16일 이후 유통되는 대상 MSDS는 제출번호 기재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목차 보기

MSDS 제출번호는 어떤 번호일까?

MSDS 제출번호는 제조·수입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한 뒤 시스템에서 부여받는 번호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에게 MSDS 작성·제출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이후 해당 물질을 다른 사업장에 양도하거나 제공할 때는 제출 과정에서 부여받은 번호를 MSDS에 반영하게 됩니다.

제품에 여러 번호가 적혀 있다고 모두 제출번호는 아닙니다. 제조사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제품번호나 문서번호와 MSDS 제출번호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2026년 1월 16일부터 무엇이 달라졌을까?

MSDS 제출제도는 제조·수입량에 따라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적용됐습니다. 마지막 유예기간이 끝난 날짜가 2026년 1월 16일입니다.

이후 유통되는 대상 MSDS에는 제출할 때 부여받은 제출번호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영업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성분도 임의로 감추는 방식이 아니라 비공개 승인 절차에 따라 대체자료를 사용합니다.

오래 보관한 MSDS가 있다면 제출번호 유무만 볼 게 아니라 제품명, 제조·수입사, 작성·개정일과 현재 제품이 서로 맞는지도 함께 살펴보세요.

받은 MSDS에 제출번호가 없다면?

현장에서는 복잡하게 접근할 필요가 없습니다. 순서대로 하나씩 보면 됩니다.

MSDS 제출번호가 없을 때 제품 확인 후 공급업체에 최신 MSDS를 요청하는 순서
제출번호가 보이지 않으면 제품과 MSDS가 일치하는지 먼저 보고, 국내 구매 제품이라면 공급업체에 최신 자료를 요청하는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1. 실제 제품과 MSDS가 같은지 봅니다

먼저 현장에서 쓰는 제품명과 MSDS에 적힌 제품명을 비교합니다.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다른 제품의 MSDS를 대신 사용하면 곤란합니다. 같은 회사 제품이라도 성분이나 용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제조사나 수입사도 함께 보세요. 제품명은 같지만 수입사가 다른 경우처럼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문서에서 제출번호를 찾아봅니다

그다음 MSDS에 제출번호가 적혀 있는지 살펴봅니다. 문서마다 배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첫 페이지만 보고 없다고 단정하지 말고 전체 문서를 보는 편이 낫습니다.

2026년 1월 16일 이후 유통되는 대상 MSDS라면 제출번호가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

3. 번호가 없다면 공급업체에 최신 MSDS를 요청합니다

국내에서 제품을 구매해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제조사·수입사 또는 제품을 공급한 업체에 현재 제품의 최신 MSDS를 요청하세요.

MSDS 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쪽에는 상대방에게 MSDS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내용이 변경된 자료를 제공받은 유통업체 역시 변경된 MSDS를 다시 전달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출번호가 없다고 사업장에서 임의의 번호를 만들어 적거나, 인터넷에서 찾은 다른 제품의 번호를 옮겨 적으면 안 됩니다.

사업장에서 직접 MSDS를 제출해야 할까?

이 부분은 제품을 어떻게 들여왔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상황 먼저 할 일
국내 제조사·판매업체에서 구매 공급업체에 최신 MSDS 요청
사업장이 해외 제품을 직접 수입 수입자에게 적용되는 MSDS 작성·제출 의무 검토
인터넷에서 비슷한 제품 MSDS만 찾음 임의 사용하지 말고 실제 공급자에게 제품 자료 요청

국내에서 사서 사용하는 사업장

국내 제조사나 공급업체에서 제품을 구매해 현장에서 사용하는 경우라면 그 제품의 MSDS를 직접 신규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용 사업장의 역할은 아닙니다.

법에서 MSDS 작성·제출 의무를 두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입니다. 받은 자료에 제출번호가 없다면 번호 발급부터 시도하기보다 공급업체에 최신 자료를 요청하는 게 먼저입니다.

해외 제품을 회사가 직접 수입했다면

회사에서 해외 화학제품을 직접 들여왔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해당 사업장이 법에서 말하는 수입자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에는 국내에서 완제품을 사서 쓰는 사업장과 달리 MSDS 작성·제출 대상인지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안전보건공단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에는 MSDS 제출여부를 조회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품명 하나만 입력하면 모든 제조사의 제품과 제출번호가 나오는 검색서비스는 아닙니다.

현재 공단 안내에서는 제출여부를 조회할 때 제품명과 MSDS 번호를 동시에 입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MSDS의 제출 여부입니다.

KMS에서 제조사의 실제 제품 MSDS를 바로 내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에서 사용하는 제품의 MSDS는 제조사·수입사·판매자 등 해당 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곳에서 받아야 합니다.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에서 제공하는 일반 화학물질 MSDS도 자료 작성이나 검토를 위한 참고자료입니다. 특정 회사가 실제로 유통하는 제품의 MSDS를 대신하는 자료로 보면 안 됩니다.

예전에 받은 MSDS는 계속 써도 될까?

제출번호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전에 받은 자료를 전부 버리는 식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봐야 할 것은 현재 사용 중인 제품에 맞는 최신 MSDS인가입니다.

2026년 1월 16일 이후에도 계속 구매하거나 사용하는 제품이라면 제조사나 공급업체에 현재 제공 중인 MSDS를 요청해 기존 자료와 비교해보세요.

제품명이나 일정한 구성성분 정보, 건강·환경 유해성이나 물리적 위험성 등 법에서 정한 사항이 변경됐다면 제조·수입자는 변경사항을 반영한 MSDS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오래된 문서를 가지고 있느냐보다 지금 현장에 있는 제품과 그 MSDS가 서로 맞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제출번호가 있으면 MSDS 관리는 끝날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출번호는 MSDS를 관리할 때 보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사업장에서는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정보를 쉽게 볼 수 있도록 MSDS를 게시하거나 갖춰둬야 합니다.

새로운 MSDS 대상물질을 도입했거나 근로자가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에 새로 배치됐다면 교육 대상인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바뀐 경우 역시 교육과 현장 자료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흐름으로 보면 최신 MSDS 확보 → 현재 제품과 일치 여부 확인 → 현장 게시·비치 → 필요한 교육 확인으로 이어집니다.

현장에서 MSDS를 점검하는 순서

오래된 MSDS가 여러 개 쌓여 있다면 아래 순서로 보면 정리가 조금 수월합니다.

  1. 현장에서 실제 사용하는 제품과 MSDS의 제품명이 같은지 봅니다.
  2. 제조사·수입사 정보가 현재 제품과 일치하는지 봅니다.
  3. 2026년 1월 16일 이후 제공된 대상 MSDS라면 제출번호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4. 번호가 없다면 제조사·수입사·공급업체에 최신 MSDS를 요청합니다.
  5. 기존 자료와 새 자료의 작성일·개정일과 주요 내용을 비교합니다.
  6. 근로자가 작업 중 MSDS를 쉽게 볼 수 있는 상태인지 살펴봅니다.
  7. 새 제품 도입이나 유해성·위험성 변경으로 교육이 필요한지도 확인합니다.

이 순서대로만 정리해도 오래된 자료 가운데 어떤 MSDS부터 다시 받아야 할지 구분하기가 한결 쉬워집니다.

FAQ

MSDS 제출번호가 없으면 사업장에서 직접 발급받아야 하나요?

국내 제조사나 공급업체에서 제품을 구매해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먼저 해당 업체에 최신 MSDS를 요청하세요. MSDS 작성·제출 의무는 원칙적으로 제조·수입자에게 있습니다. 회사가 해외 제품을 직접 수입한다면 수입자에게 적용되는 의무를 따로 봐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같은 제품의 MSDS를 찾아 써도 되나요?

제품명이 같아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를 대신 사용하는 것은 피하세요. 제조사나 수입사, 성분과 제품 사양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하는 제품의 MSDS는 해당 제품을 공급한 곳에서 받는 것이 기본입니다.

안전보건공단 사이트에서 제품 MSDS를 바로 받을 수 있나요?

KMS의 MSDS 제출여부 조회는 제출 여부를 확인하는 기능입니다. 특정 제조사가 유통하는 제품의 실제 MSDS를 모두 다운로드하는 서비스와는 다릅니다. 제품 MSDS가 필요하면 제조사나 공급업체에 요청하세요.

제출번호만 없고 내용이 맞으면 기존 MSDS를 계속 써도 될까요?

2026년 1월 16일 이후 유통되는 대상 MSDS에는 제출번호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번호가 없는 자료를 발견했다면 사업장에서 임의로 보완하기보다 공급업체에 현재 유효한 MSDS인지 물어보고 최신 자료를 받아 비교하세요.

마지막으로 무엇부터 하면 될까?

지금 사업장에 있는 MSDS에서 제출번호가 보이지 않는다면 먼저 실제 사용 제품의 이름과 제조사·수입사를 맞춰보세요. 국내에서 구매한 제품이라면 그다음 할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공급업체에 현재 제품의 최신 MSDS를 요청하면 됩니다.

반대로 회사가 해외에서 화학제품을 직접 들여오고 있다면 단순 사용 사업장과 상황이 다릅니다. 이때는 수입자로서 MSDS 제출 대상인지부터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MSDS 관리는 서류를 한 장 보관해 두는 데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쓰는 제품과 최신 안전정보가 제대로 연결돼 있는지 보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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