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관리자는 직원이 50명 넘는다고 해서 모든 사업장에서 바로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의 종류와 상시근로자 수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5와 먼저 맞춰봐야 합니다. 제조업을 비롯한 여러 업종은 50명부터 선임 대상이 되지만, 사진 처리업처럼 100명 기준이 적용되는 업종도 있습니다. 건설업은 조금 더 다릅니다.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토목공사업은 1,000억원 이상이 기준이고 상시근로자가 600명 이상인지도 함께 봅니다.
보건관리자 선임기준을 볼 때 자주 나오는 숫자가 50명, 300명, 800억원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들은 의미가 서로 다릅니다.
50명은 여러 업종에서 보건관리자 선임 여부를 보기 시작하는 대표적인 기준입니다. 반면 300명은 보건관리자를 처음 선임하는 기준이라기보다, 선임한 보건관리자가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고 보건관리 업무를 전담해야 하는지를 판단할 때 중요합니다.
보건관리자를 회사에서 직접 채용해야 하는지도 별개의 문제입니다.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가 300명 미만이면 일정 요건에 따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업무를 맡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업종을 먼저 찾고 → 근로자 수를 대조하고 → 직접 선임할지, 전담해야 할지, 위탁할 수 있는지를 보는 순서가 가장 이해하기 쉽습니다.

📑 목차 [보기]
보건관리자는 어떤 사업장에서 선임해야 하나요?
보건관리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건강관리와 작업환경 등 보건에 관한 일을 맡는 사람입니다. 사업주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보건 관련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필요한 지도와 조언을 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렇다고 사업장 규모만 보고 선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5를 보면 사업의 종류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몇 명 두어야 하는지가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볼 것은 직원 수보다 업종입니다. 같은 70명 사업장이라도 어떤 사업을 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업종명만 보고 끝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실제 사업내용이 시행령 별표 5의 어느 항목에 들어가는지를 대조한 뒤 상시근로자 수를 봐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이면 모두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보건관리자 선임기준을 설명할 때 흔히 ‘50명 이상’이라는 숫자가 먼저 나오지만, 이 기준이 모든 업종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광업과 제조업 상당수, 농업·운수업·도소매업·숙박 및 음식점업·보건업 등은 50명부터 선임 대상 여부를 보기 시작합니다. 반면 사진 처리업은 100명 이상부터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건설업은 상시근로자 수 외에 공사금액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결국 “우리 회사 직원이 50명을 넘었는데 보건관리자를 둬야 하나요?”라는 질문에는 직원 수만으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업종인지가 먼저이고, 그다음이 상시근로자 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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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이라고 해서 안전보건관리 의무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업종의 20~49명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규모라면 아래 기준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대상 2026, 20~49명·5개 업종·겸직·위탁 기준업종별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별표 5는 업종을 세분해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처음 보면 다소 복잡하지만, 실무에서는 몇 개의 큰 묶음으로 나눠 보면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5
| 구분 | 상시근로자 기준 | 보건관리자 수 |
|---|---|---|
| 광업 및 별표 5 제2호~제22호의 제조업·유해물질 관련 사업 | 50명 이상 500명 미만 500명 이상 2,000명 미만 2,000명 이상 |
1명 이상 2명 이상 2명 이상 |
| 제2호~제22호를 제외한 그 밖의 제조업 | 50명 이상 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3,000명 미만 3,000명 이상 |
1명 이상 2명 이상 2명 이상 |
| 농업·임업·어업, 전기·가스, 수도·폐기물, 운수·창고, 도소매, 숙박·음식점, 보건업 등 별표 5 제24호~제43호 | 50명 이상 5,000명 미만 5,000명 이상 ※ 사진 처리업은 100명 이상부터 |
1명 이상 2명 이상 |
| 건설업 |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토목공사업 1,0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600명 이상 |
1명 이상 규모 증가에 따라 추가 선임 |
※ 같은 ‘2명 이상’이라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자격구성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규모가 큰 사업장은 의사 또는 간호사 포함 여부까지 별표 5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첫 번째 묶음에는 광업을 포함해 화학물질·화학제품, 의약품, 고무·플라스틱, 비금속광물, 1차 금속, 금속가공, 기계·장비, 전자부품, 전기장비, 자동차·트레일러, 가구 제조업 등 여러 업종이 들어갑니다.
해체·선별 및 원료 재생업, 자동차 수리업, 특정 유해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사업도 별표 5에서 별도로 다룹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그 밖의 제조업’입니다. 이쪽도 50명부터 선임 여부를 보기 시작하지만, 사업장 규모가 커졌을 때 보건관리자를 추가로 두어야 하는 구간은 앞의 제조업과 다릅니다. 제조업이라는 큰 이름만 보고 같은 기준표를 적용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300명 이상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보건관리자 선임기준을 찾다 보면 300명이라는 숫자도 자주 나옵니다. 이 때문에 “300명부터 보건관리자를 두는 건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의미가 다릅니다.
이미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가운데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이면 보건관리자가 보건관리 업무만 맡도록 해야 합니다. 다른 업무를 함께 맡기는 방식이 아니라 전담하도록 하는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제조업 사업장이 50명부터 보건관리자 선임대상이라면 100명이나 200명일 때도 이미 선임 대상일 수 있습니다. 300명은 그 이후 전담 여부를 볼 때 다시 등장하는 숫자인 셈입니다.
50명과 300명을 같은 기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50명은 여러 업종에서 선임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쓰이고, 300명은 전담과 업무위탁 여부를 볼 때 중요한 숫자입니다.
건설업은 800억원부터 보건관리자를 둬야 하나요?
건설업은 일반 사업장과 판단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인 건설공사는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이면 보건관리자를 1명 이상 두어야 하고, 토목공사업은 기준이 1,000억원 이상입니다.
그렇다고 공사금액만 보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액이 기준보다 낮더라도 상시근로자가 600명 이상이라면 보건관리자 선임대상이 됩니다. 건설업에서 공사금액과 근로자 수를 같이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 구분 | 선임 기준 |
|---|---|
| 일반 건설업 |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600명 이상 |
| 토목공사업 | 공사금액 1,0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600명 이상 |
현장 규모가 더 커지면 필요한 보건관리자 수도 늘어납니다. 별표 5에서는 기준 공사금액에서 1,400억원이 늘어날 때마다, 또는 상시근로자가 600명씩 추가될 때마다 보건관리자를 1명씩 더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채용 인원은 특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는 보건관리자를 2명 이상 채용해야 하는 경우 1명을 채용하면 나머지도 채용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규모 사업장은 시행령 별표 5에서 계산되는 인원과 이 특례의 적용 여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건설현장은 단순히 “800억원을 넘었는가”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현재 공사금액과 상시근로자 수를 놓고 필요한 인원이 몇 명인지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보건관리 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보건관리자 선임대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회사에서 보건관리자를 직접 채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 가운데 상시근로자가 300명 미만인 사업장은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건관리자 선임대상인 200명 규모의 사업장이라도 위탁 요건을 충족한다면 지정된 보건관리전문기관을 통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선임대상 = 반드시 직접 채용”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반면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일반적인 300명 미만 위탁 기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앞에서 본 전담 기준도 이 구간에서 함께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외딴 지역의 사업장에는 별도의 위탁 규정도 있습니다. 이런 예외를 검토하는 사업장이라면 근로자 수만 보지 말고 지역 요건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가 보건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나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이라고 해서 회사 내부 직원을 아무나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관리자로 선임하려면 시행령 별표 6에서 정한 자격 가운데 하나를 갖춰야 합니다.
- 산업보건지도사
- 의사
- 간호사
-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것이 간호사 자격입니다. 간호사는 산업위생관리기사를 추가로 취득해야만 보건관리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간호사 자체가 별표 6에서 정한 보건관리자 자격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만 사업장 규모가 커지면 단순히 자격을 가진 사람을 필요한 숫자만큼 두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구간에는 보건관리자 가운데 의사 또는 간호사가 포함되어야 하는 조건이 붙기 때문입니다. 사업장 규모가 크다면 인원과 자격구성을 같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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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는 산업위생관리기사를 추가로 취득하지 않아도 보건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취업에서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이 어떤 도움이 되는지 궁금하다면 아래 글에서 자격요건과 취업 활용도를 함께 확인해보세요.
간호사 산업위생관리기사, 보건관리자 취업에 꼭 필요할까선임 후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보건관리자를 선임했다고 해서 절차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했다면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일반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를 사용하고, 건설업은 건설업용 보고서를 사용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선임할 때만 14일을 기억하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는 보건관리자를 해임하거나 보건관리 업무 위탁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해임·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오래된 자료를 보고 있다면 이 부분은 한 번 더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 자료에는 선임 신고만 설명돼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업장이 대상인지 확인하는 순서
보건관리자 선임 여부가 헷갈린다면 처음부터 모든 기준을 한꺼번에 볼 필요는 없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하나씩 대조하면 훨씬 간단합니다.
- 사업장의 실제 업종이 시행령 별표 5의 어느 항목에 들어가는지 찾습니다.
- 그 항목에서 정한 상시근로자 수와 현재 사업장 인원을 비교합니다.
- 선임대상이라면 사업장 규모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몇 명 두어야 하는지 봅니다.
-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이라면 전담 여부도 같이 확인합니다.
- 300명 미만 사업장이라면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 건설업은 상시근로자 수와 함께 공사금액 800억원·토목공사업 1,000억원 기준을 대조합니다.
- 직접 선임할 예정이라면 별표 6에서 선임하려는 사람이 보건관리자 자격을 갖췄는지 확인합니다.
- 선임 또는 위탁을 마쳤다면 14일 이내 보고까지 처리합니다.
직원 수만 보고 “50명을 넘었으니 무조건 선임”, “300명이 안 되니 보건관리자가 필요 없다”라고 판단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업종별 선임 기준과 300명 전담·위탁 기준은 서로 다른 단계에서 쓰이는 기준입니다.
FAQ
보건관리자 선임 여부를 확인할 때는 직원 수부터 보지 말고 먼저 회사의 업종을 별표 5에서 찾아보세요. 그다음 상시근로자 수를 대조하고, 건설업이라면 공사금액도 함께 봅니다. 선임대상이라면 필요한 인원과 전담 여부를 확인하고, 직접 두지 않는다면 위탁이 가능한 규모인지 살펴보면 됩니다. 마지막은 선임 또는 위탁 후 14일 이내 보고입니다. 이 순서만 잡아두면 복잡해 보이는 보건관리자 기준도 한결 정리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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