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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사업장실무

MSDS 소분용기 경고표지 2026, 100g 이하 또는 100mL 이하는 무엇을 적어야 할까?

by 꿀팁여행자 2026.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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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 대상물질을 작은 통이나 분무기에 덜어 계속 쓴다면 소분용기에도 경고표시가 필요합니다. 다만 내용량이 100g 이하 또는 100mL 이하라면 표시항목을 줄일 수 있고, 원래 용기에서 잠깐 덜어 쓰는 경우에는 별도 예외도 있습니다.

먼저 볼 것은 용기의 크기보다 그 용기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입니다.

큰 말통에는 경고표지가 제대로 붙어 있는데, 실제 작업자가 들고 다니는 작은 분무기에는 아무 표시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 용기에 표시가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계속 사용하는 소분용기는 따로 봐야 합니다.

이 용기를 잠깐 쓰고 끝내는지, 아니면 화학물질을 담아두고 계속 사용하는지부터 구분하면 기준을 이해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MSDS 소분용기 경고표지 100g 100mL 이하 표시 기준
MSDS 대상물질을 작은 용기에 덜어 계속 사용할 때는 소분용기의 경고표시 기준도 함께 봐야 합니다.

 
📑 목차 [보기]

소분용기에도 MSDS 경고표지를 붙여야 할까?

큰 용기에서 작은 통으로 덜었다고 해서 경고표시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0조에 따르면 MSDS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는 해당 물질을 담은 용기나 포장에 유해·위험정보가 분명하게 보이도록 경고표시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L짜리 세척제를 사서 500mL 분무기에 나눠 담은 뒤 작업자들이 계속 사용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실제 작업할 때 손에 들고 있는 것은 20L 원제품이 아니라 500mL 분무기입니다. 그런데 그 분무기에 아무 표시가 없다면 내용물이 무엇인지, 피부에 닿았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불이 붙을 위험은 없는지 바로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제품 라벨만 챙길 게 아니라 작업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용기에도 맞는 경고표시가 있는지 봐야 합니다.

잠깐 옮겨 담아 쓰는 용기도 반드시 붙여야 할까?

이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0조에는 근로자가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용기에서 MSDS 대상물질을 옮겨 담기 위해 일시적으로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업 직전에 필요한 만큼만 작은 용기에 덜어 바로 사용하고, 그 상태로 계속 보관하거나 반복해서 쓰지 않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작은 분무기나 통에 화학제품을 담아 작업장에 두고 며칠씩 사용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사용하는 방식 경고표지 판단
원래 제품 용기를 그대로 사용 기존 경고표지 상태를 확인
작은 용기에 덜어 계속 사용하거나 보관 소분용기 경고표지 필요
여러 작업자가 같은 소분용기를 반복 사용 경고표지 필요
별도 장소에 소분한 상태로 보관 경고표지 필요
경고표시된 원용기에서 잠깐 옮겨 담아 사용 일시사용 예외 여부 확인

여기서 ‘잠깐 쓰는 용기’라는 말을 너무 넓게 잡아서는 안 됩니다. 이름 없는 분무기나 페트병에 화학제품을 덜어놓고 며칠씩 쓰는 경우까지 단순 일시사용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100g·100mL 이하 소형용기는 무엇을 적어야 할까?

용기가 아주 작으면 일반 경고표지의 내용을 전부 넣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형용기에는 표시내용을 줄일 수 있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MSDS 대상물질의 내용량이 100g 이하 또는 100mL 이하라면 다음 네 가지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100g·100mL 이하 소형용기 표시항목

  • 명칭
  • 그림문자
  • 신호어
  • 공급자 정보

여기서 많이 헷갈립니다.

100g이나 100mL 이하라고 해서 경고표지를 안 붙여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표시해야 할 내용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0mL짜리 작은 용기에 세척제를 덜어 사용한다면 제품명만 손으로 써놓고 끝내는 방식은 맞지 않습니다. 제품명 외에도 해당 물질의 그림문자와 신호어, 공급자 정보를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100g·100mL를 넘는 용기는 어떻게 표시할까?

소형용기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면 일반적인 경고표지 항목을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항목 표시 내용
명칭 제품명
그림문자 물질의 유해·위험성을 나타내는 그림
신호어 위험 또는 경고
유해·위험 문구 해당 물질이 가진 위험을 알리는 문구
예방조치 문구 취급·저장·노출 때 지켜야 할 내용
공급자 정보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전화번호 등

제품명만 적힌 스티커나 ‘세척제’, ‘알코올’처럼 종류만 써놓은 라벨은 정식 경고표지와는 다릅니다. 작업자가 용기만 보고도 무엇이 들어 있고 어떤 위험이 있는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원래 제품의 경고표지를 그대로 복사해서 써도 될까?

실제로 담긴 제품의 정보와 일치한다면 원제품의 경고정보를 기준으로 소분용 경고표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제품명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다른 제품의 라벨을 복사해서 쓰면 안 됩니다.

세척제나 접착제처럼 용도가 비슷한 제품도 구성성분과 함유량이 다르면 그림문자나 신호어, 유해·위험 문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라벨 파일을 다시 쓰려면 최소한 아래 내용은 현재 MSDS와 맞춰보세요.

  • 제품명이 같은지
  • 공급자 정보가 맞는지
  • 유해성·위험성 분류가 같은지
  • 그림문자가 맞는지
  • 신호어가 ‘위험’인지 ‘경고’인지
  • 유해·위험 문구와 예방조치 문구가 현재 MSDS와 일치하는지

회사에 오래전에 만들어둔 스티커 파일이 있다고 해서 제품명만 바꿔 계속 사용하는 것은 피하는 편이 낫습니다.

경고표지는 디자인보다 현재 사용하는 제품의 MSDS와 내용이 맞느냐가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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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가 너무 작아서 경고표지를 붙이기 어렵다면?

작은 용기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제품명만 적거나 경고정보를 임의로 빼면 안 됩니다. 먼저 앞에서 본 100g·100mL 이하 소형용기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봅니다.

또 용기 자체에 경고표지를 붙이거나 인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경고표지를 인쇄한 꼬리표를 다는 방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용기가 작다는 이유로 표시내용을 마음대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소형용기에 허용된 기준에 맞춰 표시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MSDS 경고표지를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경고표지를 처음부터 직접 디자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전보건공단 MSDS 시스템에는 경고표지를 작성하고 출력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2026년 3월부터 새 경고표지 작성 기능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 MSDS 경고표지 작성 화면의 소형용기 100mL 이하 메뉴
안전보건공단 MSDS 시스템은 경고표지 출력 화면에서 100mL 이하 소형용기 항목을 별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처: 안전보건공단 MSDS 시스템, 「경고표지 형식 및 규격」 화면 (2026.10.09 확인)

작성할 때는 대략 이런 순서로 진행합니다.

  1. 안전보건공단 MSDS 시스템의 경고표지 작성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2. 제품명과 공급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3. 해당 제품의 최신 MSDS에서 유해성·위험성 분류를 확인합니다.
  4. 그림문자와 신호어를 선택합니다.
  5. 유해·위험 문구와 예방조치 문구를 입력합니다.
  6. 사용할 용기에 맞는 크기로 출력합니다.
  7. 작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합니다.

소형용기용 출력 형태도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분무기나 작은 시약병처럼 라벨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이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경고표지를 무조건 작게 축소해서 붙이는 것보다 실제 용기 크기에 맞춰 만드는 편이 낫습니다.

에탄올이나 아세톤을 작은 통에 덜어 쓰면 어떻게 할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사업장에서 대용량 아세톤을 구입한 뒤 작은 용기에 덜어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원래 아세톤 통에 경고표지가 붙어 있다고 해서 작은 용기까지 아무 표시 없이 사용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실제 사용하는 제품의 최신 MSDS를 봅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맞춰 소분용기 경고표지를 만듭니다.

소분한 양이 100mL 이하라면 소형용기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작업할 때마다 원래 용기에서 필요한 양만 잠깐 덜어 바로 사용하는 것이라면 일시사용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봐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단순히 ‘덜어 썼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덜어놓은 상태로 계속 사용하거나 보관하는지, 작업할 때 잠깐만 옮겨 담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경고표지를 붙인 뒤에도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소분용기에 스티커를 붙였다고 관리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에서는 세척제나 오일이 묻으면서 글씨가 번지거나 라벨이 떨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그림문자가 지워지고 제품명도 보이지 않는데 그대로 사용하면 경고표지를 붙인 의미가 없습니다.

내용물이 바뀌는 경우도 조심해야 합니다.

같은 모양의 분무기에 다른 제품을 다시 담았다면 기존 라벨도 함께 바꿔야 합니다. 용기와 실제 내용물이 다르면 오히려 잘못된 정보를 주게 됩니다.

소분용기가 많은 사업장이라면 아래 항목을 한 번씩 같이 살펴보세요.

  • 실제 내용물과 경고표지가 일치하는지
  • 제품명이 잘 보이는지
  • 그림문자와 신호어가 맞는지
  • 공급자 정보가 들어가 있는지
  • 라벨이 찢어지거나 지워지지 않았는지
  • 최신 MSDS와 내용이 일치하는지
  • 일시사용 용기와 반복 사용·보관용 소분용기를 구분하고 있는지

FAQ

100mL 이하 소분용기는 경고표지를 안 붙여도 되나요?

아닙니다. 100g 이하 또는 100mL 이하인 경우에는 경고표지 자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표시내용을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공급자 정보를 표시합니다.

원래 큰 통에 경고표지가 붙어 있으면 작은 소분통에는 없어도 되나요?

작은 용기에 덜어 계속 사용하거나 보관한다면 소분용기에도 경고표지를 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원용기에서 물질을 옮겨 담아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 예외가 있습니다.

제품 이름만 적어두면 안 되나요?

100g·100mL 이하 소형용기도 제품명만 적는 방식은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명칭 외에 그림문자, 신호어, 공급자 정보도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경고표지는 어디에서 만들 수 있나요?

안전보건공단 MSDS 시스템에서 경고표지를 작성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소형용기에 맞춘 출력 기능도 제공됩니다.

공식자료에서 직접 확인하기

경고표지를 새로 만들거나 사업장 기준을 점검할 때는 현재 사용 중인 제품의 최신 MSDS와 현행 법령을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큰 통에서 작은 용기로 화학제품을 덜어 쓰고 있다면 가장 먼저 그 통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부터 보세요.

작업할 때 잠깐 옮겨 담는 용기인지, 내용물을 담아둔 채 계속 쓰는 소분용기인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계속 사용하는 용기라면 최신 MSDS와 내용물을 맞춰본 뒤, 100g·100mL 이하 여부에 맞는 경고표지를 만들어 부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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