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산업안전보건법11 안전관리자 선임 후 직무교육 언제 받아야 할까? 신규 3개월·보수 2년 주기 안전관리자로 선임되거나 채용됐다면 신규 직무교육 34시간 이상을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이후에는 신규교육 이수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사이에 보수교육 24시간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선임신고 기한과 직무교육 기한은 서로 다릅니다.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마쳤다고 해서 선임 후 해야 할 절차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직무교육은 별도로 챙겨야 하는 법정 교육입니다.안전관리자 직무교육은 선임·채용 후 신규교육과 이후 보수교육 일정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보기]1) 안전관리자로 선임되면 어떤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나2) 신규교육은 선임 후 3개월 이내 34시간 이상3) 보수교육은 신규교육 이수 후 2년 기준 전후 6개월 사이4) 선임신고 14일과 직무교육 3개월은 다른 .. 2026. 8. 28. 안전관리자 겸직 가능할까? 300명 미만·건설업 120억·공동선임 기준 안전관리자가 총무·시설관리 같은 다른 업무를 함께 맡을 수 있는지, 상시근로자 300명 기준과 건설업 120억원·토목 150억원 전담 기준, 여러 사업장 공동선임과 겸직 시 업무시간까지 2026년 현행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안전관리자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른 업무를 함께 맡을 수 있습니다. 다만 ‘300명 미만이면 어떤 업무든 겸직할 수 있다’고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 업무만 전담해야 하는 기준은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입니다. 건설업은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이며,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을 기준으로 봅니다.이 기준보다 작다고 해서 모든 겸직이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회사에서 총무·시설 업무를 함께 맡는 경우와 다른 사업장의 안.. 2026. 8. 27. 건설안전기사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공사금액 50억부터 확인할 것 건설공사 50억 이상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을 찾는 분을 위해 공사금액별 선임 대상과 인원, 건설안전기사 자격 기준을 정리합니다. 원청과 관계수급인의 기준이 다르고 120억·150억·800억·1,500억원에서 확인할 내용도 달라집니다. 건설업은 원칙적으로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이면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입니다. 다만 관계수급인은 100억원 이상이 기준이며, 공사금액이 커지면 전담 여부와 필요한 안전관리자 수까지 달라집니다. 건설안전기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의 안전관리자 자격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건설현장의 법정 안전관리자 자격 자체에 별도의 실무경력이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1,500억원 이상 대규모 공사에서는 일정한 자격과 건설안전 업무 경력.. 2026. 7. 3.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