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일부터 위험성평가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가 지금 바로 적용되는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개정된 위험성평가 기준은 이미 시행 중이지만, 새 과태료 기준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은 2027년 1월 1일, 50명 미만 사업장은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건설업은 상시근로자 수 대신 공사금액을 봅니다.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은 2027년, 50억원 미만은 2028년부터 과태료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과태료 시행 전이라고 해서 위험성평가 자체를 미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 참여와 결과 공유, 기록·보존까지 현재 기준에 맞춰 실시해야 합니다.

📑 목차 [보기]
2026 위험성평가 개정, 무엇이 달라졌나
2026년 개정에서 먼저 볼 부분은 위험성평가의 범위입니다. 유해·위험요인을 찾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판단하고, 필요한 개선대책을 세워 실제로 이행하는 과정까지 법에 구체적으로 들어갔습니다.
| 확인할 내용 | 2026년 기준 |
|---|---|
| 유해·위험요인 | 근로자가 노출됐거나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요인 파악 |
| 위험성 결정 |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판단 |
| 개선조치 |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은 개선대책을 세우고 이행 |
| 근로자 참여 | 해당 사업장 근로자를 위험성평가에 참여 |
| 근로자대표 |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위험성평가에 참여시켜야 함 |
| 공유·보존 | 일정과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리고 관련 기록을 3년간 보존 |
따라서 예전에 사용하던 위험성평가표가 있다고 해서 그대로 쓰기보다 근로자 참여 기록, 개선대책의 이행 결과, 근로자에게 결과를 알린 내용까지 현재 기준에 맞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 과태료 언제부터? 50인 기준
과태료 시행일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이 부분은 위험성평가 의무 시행일과 과태료 시행일을 따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일반 사업장 | 건설업 | 과태료 적용일 |
|---|---|---|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 2027년 1월 1일 |
| 상시근로자 50명 미만 |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 2028년 1월 1일 |

여기서 가장 주의할 점
2027년이나 2028년부터 위험성평가를 시작하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개정된 위험성평가 제도는 이미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과태료 부과기준만 사업장 규모에 따라 나중에 적용됩니다.
위험성평가 미실시 과태료는 얼마일까
위험성평가를 아예 하지 않은 경우와 평가 과정에서 근로자 참여나 공유 절차를 빠뜨린 경우는 과태료 기준이 다릅니다.
| 위반 내용 | 1차 | 2차 | 3차 이상 |
|---|---|---|---|
| 위험성평가 미실시 | 500만원 | 700만원 | 1,000만원 |
| 근로자 미참여 | 15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 요구한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지 않은 경우 | 15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 | 15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 결과 기록·보존 의무 위반 | 50만원 | 150만원 | 300만원 |
가장 큰 금액만 보면 위험성평가 미실시가 최대 1,000만원입니다. 하지만 평가를 했더라도 근로자 참여, 결과 공유, 기록·보존 같은 절차를 빠뜨리면 별도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같이 봐야 합니다.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는 어떻게 하나
2026년 개정에서 특히 달라진 부분이 근로자 참여입니다.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할 때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합니다.
시행규칙에서는 기본적으로 사업장 순회점검 방식으로 참여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설문조사나 면담 같은 방법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현장 순회점검에 근로자 참여
- 설문조사를 통한 위험요인 의견 수렴
- 작업자 면담을 통한 실제 작업상 위험 확인
- 그 밖에 위험성평가와 관련된 의견수렴 방법 활용
순회점검에 근로자를 참여시키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설문조사나 면담 등 다른 방법 중 하나 이상으로 참여시켜야 합니다.
근로자대표도 따로 확인하세요.
근로자 참여와 별도로 근로자대표가 위험성평가 참여를 요구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도 참여시켜야 합니다.

위험성평가 최초·정기·수시평가 시기
위험성평가는 한 번 작성하고 끝나는 서류가 아닙니다. 최초평가, 정기평가, 수시평가를 구분해 실시해야 합니다.
| 구분 | 실시 시기 |
|---|---|
| 최초평가 |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
| 정기평가 | 최초평가를 실시한 다음 연도부터 매년 1회 이상 |
| 수시평가 | 새로운 유해·위험요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중대산업사고·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작업 시작 전까지 |
실제 평가 순서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먼저 유해·위험요인을 찾고,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판단한 뒤, 허용하기 어려운 위험은 개선대책을 세워 실행합니다.
- 유해·위험요인을 찾습니다.
-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판단합니다.
-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은 개선대책을 세웁니다.
- 개선대책을 실제 작업현장에 적용합니다.
- 근로자 참여와 개선 결과를 기록합니다.
결과 공유와 기록 3년 보존
위험성평가를 끝낸 뒤 회사 내부 파일로 보관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평가 전에는 실시 일정을, 평가 후에는 주요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시점 | 공유할 내용 |
|---|---|
| 실시 전 | 위험성평가 실시 일정 |
| 실시 후 |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수준 결정 결과, 개선대책과 이행 결과 |
공유는 안전보건교육, 설명회, 사업장 게시,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요인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해 계속 알리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 기록은 3년간 보존
위험성평가 결과는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평가표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실시 시기와 담당자, 참여한 근로자와 근로자대표, 확인한 위험요인, 위험성 판단 결과, 개선대책과 이행 결과가 기록에 포함돼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지금 확인할 것
과태료가 시행되기 직전에 서식을 바꾸기보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위험성평가 절차가 2026년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현재 사업장에 적용되는 위험성평가 기준을 확인했는가
- 최초·정기·수시평가 시기를 구분하고 있는가
- 현장의 실제 유해·위험요인을 평가하고 있는가
-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판단하고 있는가
- 필요한 개선대책을 세우고 실제로 이행했는가
- 해당 작업 근로자가 위험성평가에 참여했는가
- 근로자대표가 참여를 요구한 경우 참여시켰는가
- 평가 일정과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렸는가
- 참여자와 개선조치 결과까지 기록하고 있는가
- 관련 기록을 3년간 보존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는가
- 우리 사업장의 과태료 적용일이 2027년인지 2028년인지 확인했는가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도 함께 확인하려면
위험성평가는 안전관리자만 하는 업무는 아닙니다.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이라면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선임 기준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안전기사로 안전관리자 선임 가능할까? 업종·상시근로자 수별 기준안전관리자를 선임했다면 신고기한도 확인하세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했다면 선임 또는 위탁일부터 14일 이내에 보고해야 합니다.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언제까지 해야 할까? 14일 기준·신고방법·제출서류공식자료 확인
2026년 위험성평가 개정 내용과 과태료 적용시기, 근로자 참여 기준은 고용노동부 안내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FAQ
정리하면 위험성평가는 2026년 6월 1일부터 이미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50명 이상 사업장은 2027년 1월 1일, 50명 미만 사업장은 2028년 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과태료 시행일만 기다리기보다 현재 위험성평가에 근로자가 참여하고 있는지, 개선조치와 결과 공유, 3년 보존까지 이어지고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이 글은 2026년 9월 3일 기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과 고용노동부의 위험성평가 개정 안내를 다시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사업의 종류와 법 적용 범위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전에는 최신 법령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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