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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2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 30일인가 60일인가? 2026 제출기한·초과공정 조치 작업환경측정을 마쳤다면 결과보고 기한은 기본적으로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검색하다 보면 60일이라는 기준도 함께 나오는데, 이 60일은 일반적인 결과보고 기한이 아니라 노출기준을 초과한 작업공정에 대해 개선 사실을 증명하거나 개선계획을 제출하는 기한입니다. 30일과 60일은 같은 기한이 아닙니다. 측정기관에서 결과서를 받는 데 시간이 걸리면 결과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을 계산하는 것인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외부 측정기관이 전산으로 결과를 제출했다면 회사에서 다시 보고해야 하는지도 확인할 부분입니다. 먼저 30일은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보고하는 기한, 60일은 노출기준을 넘은 공정에 대한 후속조치 기한이라고 나눠두면 이후 절차를 이해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2026. 10. 11.
작업환경측정 대상·주기 2026, 30일·반기 1회·연 1회와 제외 기준 작업환경측정은 모든 사업장이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음·분진·화학물질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은 원칙적으로 작업환경측정 대상입니다. 다만 시행규칙 제186조의 제외조건은 따로 봐야 합니다. 대상 작업장이 새로 생기거나 공정이 변경됐다면 30일 이내 처음 측정하고,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반기마다 1회 이상 측정해야 합니다.직원 수나 업종부터 보지 마세요. 실제 작업공정에서 어떤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노출되는지 먼저 보면 됩니다.측정 주기도 모두 같지는 않습니다. 기본은 반기 1회지만 측정결과에 따라 3개월 1회로 짧아질 수 있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연 1회 측정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기준일은 2026년 9월 21일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제12.. 2026.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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