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작업환경측정대상1 작업환경측정 대상·주기 2026, 30일·반기 1회·연 1회와 제외 기준 작업환경측정은 모든 사업장이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음·분진·화학물질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은 원칙적으로 작업환경측정 대상입니다. 다만 시행규칙 제186조의 제외조건은 따로 봐야 합니다. 대상 작업장이 새로 생기거나 공정이 변경됐다면 30일 이내 처음 측정하고,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반기마다 1회 이상 측정해야 합니다.직원 수나 업종부터 보지 마세요. 실제 작업공정에서 어떤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노출되는지 먼저 보면 됩니다.측정 주기도 모두 같지는 않습니다. 기본은 반기 1회지만 측정결과에 따라 3개월 1회로 짧아질 수 있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연 1회 측정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기준일은 2026년 9월 21일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제12.. 2026. 9.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