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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3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 30일인가 60일인가? 2026 제출기한·초과공정 조치 작업환경측정을 마쳤다면 결과보고 기한은 기본적으로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검색하다 보면 60일이라는 기준도 함께 나오는데, 이 60일은 일반적인 결과보고 기한이 아니라 노출기준을 초과한 작업공정에 대해 개선 사실을 증명하거나 개선계획을 제출하는 기한입니다. 30일과 60일은 같은 기한이 아닙니다. 측정기관에서 결과서를 받는 데 시간이 걸리면 결과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을 계산하는 것인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외부 측정기관이 전산으로 결과를 제출했다면 회사에서 다시 보고해야 하는지도 확인할 부분입니다. 먼저 30일은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보고하는 기한, 60일은 노출기준을 넘은 공정에 대한 후속조치 기한이라고 나눠두면 이후 절차를 이해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2026. 10. 11.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대상 2026, 100명·300명 기준과 30일 기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은 모든 사업장이 작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기준으로 일부 업종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그 밖의 사업은 100명 이상이면 작성 대상이 됩니다. 작성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정을 작성해야 합니다.직원 수만 보고 판단하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먼저 업종부터 보세요. 300명 기준 업종인지에 따라 다음에 볼 상시근로자 수가 달라집니다.본사와 공장, 지점처럼 사업장이 나뉘어 있다면 여기서 한 가지 더 봐야 합니다. 회사 전체 인원이 아니라 어디까지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목차[보기]1) 안전보건관리규정은 몇 명부터 작성해야 하나요?2) 300명 기준을 적용하는 업종은 어디인가요?3) 회사 전체 인원으로 .. 2026. 9. 17.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기준 2026, 50명·100명·300명과 건설업 20억 기준 직원이 50명을 넘으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무조건 선임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 기준은 업종마다 다릅니다. 2026년 현재 상시근로자 50명·100명·300명 기준이 각각 적용되고, 건설업은 근로자 수가 아니라 공사금액 20억원을 확인해야 합니다.우리 사업장이 선임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직원 수부터 보는 게 아니라 먼저 업종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에서 해당 업종에 적용되는 인원 기준을 보면 됩니다.또 하나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이름은 비슷하지만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선임 기준과 맡는 역할도 다르기 때문에 각각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목차 [보기]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몇 명부터 선임해.. 2026.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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