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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사업장실무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대상 2026, 100명·300명 기준과 30일 기한

by 꿀팁여행자 2026.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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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규정은 모든 사업장이 작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기준으로 일부 업종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그 밖의 사업은 100명 이상이면 작성 대상이 됩니다. 작성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정을 작성해야 합니다.

직원 수만 보고 판단하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먼저 업종부터 보세요. 300명 기준 업종인지에 따라 다음에 볼 상시근로자 수가 달라집니다.

본사와 공장, 지점처럼 사업장이 나뉘어 있다면 여기서 한 가지 더 봐야 합니다. 회사 전체 인원이 아니라 어디까지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대상과 상시근로자 100명 300명 기준을 설명하는 이미지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사업의 종류에 따라 상시근로자 100명 또는 300명 이상 기준을 적용합니다.

📑 목차 [보기]

안전보건관리규정은 몇 명부터 작성해야 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작성 기준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사업의 종류 작성 대상
별표 2에서 따로 정한 업종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위 업종을 제외한 사업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조업이라고 해서 300명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별표 2의 300명 기준 업종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부터 작성 대상입니다.

300명 기준을 적용하는 업종은 어디인가요?

2026년 현재 시행규칙 별표 2에서는 다음 사업에 상시근로자 300명 기준을 적용합니다.

  • 농업
  • 어업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영상·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 정보서비스업
  • 금융 및 보험업
  • 임대업(부동산 제외)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 제외)
  • 사업지원 서비스업
  • 사회복지 서비스업

내 사업이 위 목록에 없다면 다음에는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인지 보면 됩니다.

회사 전체 인원으로 판단하면 되나요?

단순히 법인 전체 직원 수를 더해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원칙적으로 사업장 단위로 봅니다.

본사와 공장, 지점, 사업소가 떨어져 있다면 여기서 한 가지 더 봐야 합니다. 장소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별도 사업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사·노무관리, 회계, 조직 운영 등이 실제로 독립돼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본사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직원 수부터 세기보다 어디까지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작성 대상이 되면 언제까지 만들어야 하나요?

작성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이 커지면서 상시근로자 수가 법정 기준에 도달했다면 그 시점부터 30일을 계산합니다. 이미 규정을 만들어 두었더라도 변경 사유가 생겼다면 규정도 그에 맞게 바꿔야 합니다.

규정에는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하나요?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이름만 만들어 두는 문서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각 직무
  • 안전보건교육
  • 작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 사고 조사와 대책 수립
  • 그 밖의 안전·보건 관련 사항

이미 소방·가스·전기·교통 분야의 안전관리규정을 두고 있는 회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해 하나의 규정으로 통합해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작성한 뒤 대표자가 승인하면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된 사업장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없는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실제 순서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작성 대상 확인 → 규정 작성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또는 근로자대표 동의 → 사업장 적용

작성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작성 대상인데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만들지 않았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내용 1차 2차 3차
안전보건관리규정 미작성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심의·의결 또는 근로자대표 동의 절차 위반 50만원 250만원 500만원

두 경우는 과태료 기준이 다릅니다. 규정을 아예 작성하지 않은 경우와 규정 작성·변경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를 같은 기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우리 사업장이 대상인지 확인하는 순서

직원 수부터 계산하지 말고 아래 순서대로 보면 판단하기 쉽습니다.

  1. 사업장의 실제 업종을 봅니다.
  2. 시행규칙 별표 2의 300명 기준 업종인지 봅니다.
  3. 300명 기준 업종이 아니라면 100명 기준으로 봅니다.
  4. 사업장 단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합니다.
  5. 작성 대상이 된 날짜를 확인합니다.
  6.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정을 작성합니다.
  7.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또는 근로자대표 동의 절차를 거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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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대상이라면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어떻게 평가하고 근로자가 어디에 참여하는지도 함께 알아두면 좋습니다.

2026 위험성평가 개정, 과태료 언제부터? 50인 기준·근로자 참여

함께 보면 좋은 글

사업장 규모와 업종에 따라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도 달라집니다. 아래 글에서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별 기준을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기사로 안전관리자 선임 가능할까? 업종·상시근로자 수별 기준

FAQ

직원이 정확히 100명이면 작성 대상인가요?

300명 기준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이라면 100명 이상이 기준이므로 직원이 정확히 100명이어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기준은 100명 초과가 아니라 100명 이상입니다.

소프트웨어 회사는 직원이 100명을 넘으면 작성해야 하나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은 별표 2에서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기준으로 정한 업종입니다. 다만 회사 이름만 보고 업종을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에 따라 업종 분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안전관리규정이 있으면 새로 만들지 않아도 되나요?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이 있다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해 통합해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문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내용과 절차까지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자료 확인

회사에 실제로 적용하기 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재 시행 중인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규칙을 한 번 더 보세요. 시행규칙 제25조와 별표 2·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까지 같이 보면 됩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산업안전보건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사업장의 업종 구분, 조직 형태, 상시근로자 산정 방식에 따라 실제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규정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먼저 실제 사업의 업종과 사업장별 상시근로자 수부터 보세요. 이 두 가지를 알면 100명 기준인지 300명 기준인지, 작성기한을 언제부터 계산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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