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산업안전보건위원회설치대상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2026, 50명·100명·300명 기준과 위원 구성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모든 사업장이 구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현재 업종에 따라 상시근로자 50명·100명·300명 기준이 다르고, 건설업은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먼저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업종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9의 어느 구간에 들어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구성 대상이라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하고 정기회의를 분기마다 열어야 합니다. 설치대상, 위원 구성, 회의 주기와 실제 안건까지 순서대로 확인해보겠습니다.기준일은 2026년 9월 20일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와 시행령 제34조부터 제39조, 시행령 별표 9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목차 보기50명·100명·300명 중 어떤 기.. 2026. 9.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