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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사업장실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2026, 50명·100명·300명 기준과 위원 구성

by 꿀팁여행자 2026.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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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모든 사업장이 구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현재 업종에 따라 상시근로자 50명·100명·300명 기준이 다르고, 건설업은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업종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9의 어느 구간에 들어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구성 대상이라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하고 정기회의를 분기마다 열어야 합니다. 설치대상, 위원 구성, 회의 주기와 실제 안건까지 순서대로 확인해보겠습니다.

기준일은 2026년 9월 20일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와 시행령 제34조부터 제39조, 시행령 별표 9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2026년 50명 100명 300명 기준과 위원 구성을 설명하는 이미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업종에 따라 상시근로자 50명·100명·300명 기준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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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명·100명·300명 중 어떤 기준을 볼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은 단순히 “직원이 100명 이상인가”만 확인하면 안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9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기준을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구성 기준 확인할 점
일부 유해·위험 업종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별표 9의 9개 업종인지 확인
농업·어업·일부 정보·서비스업 등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별표 9에 열거된 업종인지 확인
건설업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
그 밖의 사업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앞의 별도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지 먼저 확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9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9에서 업종별로 정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예를 들어 직원이 80명이라고 해서 무조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50명 기준이 적용되는 업종이라면 80명 사업장도 대상이 됩니다.

50명부터 구성해야 하는 업종이 따로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부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업종은 시행령 별표 9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 토사석 광업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 일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1차 금속 제조업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일부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일부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업종 이름만 비슷하다고 모두 50명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화학물질 제조업이나 기타 기계·장비 제조업 등에는 별표 안에 제외되는 세부 업종도 있습니다.

반대로 농업, 어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영상·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등 별표 9에서 정한 업종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기준이 적용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은 누가 들어가야 할까

구성 대상이라면 다음으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정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두 위원 집단의 수를 같게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근로자대표 해당 사업의 대표자 (같은 사업의 다른 지역 사업장은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위촉된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 이상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1명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9명 이내 (근로자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원인 경우 그 수를 제외)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의 보건관리자 1명
- 선임돼 있는 경우 산업보건의
- 대표자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부서장 9명 이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사업장은 사용자위원을 구성할 때 대표자가 지명하는 부서장을 제외하고 구성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합니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에서 각각 1명씩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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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는 얼마나 자주 해야 할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해야 합니다.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합니다.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각 과반수가 출석해야 시작할 수 있고, 출석위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의결됩니다.

회의가 끝나면 회의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회의록에는 개최 일시와 장소, 출석위원, 심의 내용과 의결·결정 사항, 그 밖의 토의사항을 기록해 갖춰 두어야 합니다.

회의록 보존기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은 2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7조는 회의록에 기록할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보존기간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제1항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는 어떤 안건을 다룰까

회의 날짜만 잡는다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서 정한 안전·보건 관련 중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법에서 보는 사항 실제 안건 예시
산업재해 예방계획 연간 안전보건계획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안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연간 교육계획
작업환경 점검·개선 작업환경측정 결과 및 개선계획
근로자의 건강관리 건강진단 결과와 후속 관리
중대재해 원인조사·재발방지대책 사고 원인과 재발방지 조치
유해·위험 기계·기구·설비 도입 신규 설비 도입 시 안전보건조치

실무에서는 위험성평가 결과, 작업환경측정, 계절별 폭염·한파 대책, 산업재해 발생현황과 개선조치 등도 사업장 상황에 따라 안건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법에서 반드시 심의·의결하도록 한 사항을 의결하지 못했거나, 이미 의결한 내용의 해석이나 이행방법을 두고 노사 의견이 맞지 않으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따라 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아야 합니다.

본사와 지점이 있으면 직원 수를 모두 합칠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은 기본적으로 사업장 단위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회사 전체 직원 수만 단순히 더해서 판단하기보다 각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 사업장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기존 질의회시에서는 같은 장소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장소가 떨어져 있으면 원칙적으로 별개 사업장으로 봅니다. 다만 지점·사업소 등이 인사·회계·노무관리 등에서 독립성이 부족하다면 상위 조직과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본사 40명, 지점 30명, 다른 센터 40명처럼 사업장이 나뉘어 있는 경우에는 단순 합계 110명이라는 숫자만으로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사업장별 독립성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회사가 대상인지 확인하는 순서

  • 1단계: 실제 사업의 업종을 확인합니다.
  • 2단계: 시행령 별표 9에서 50명·300명 대상 업종인지 확인합니다.
  • 3단계: 그 밖의 사업이라면 상시근로자 100명 기준을 봅니다.
  • 4단계: 건설업이라면 공사금액 120억원,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기준을 확인합니다.
  • 5단계: 본사·지점이 있다면 사업장 단위가 어떻게 나뉘는지 확인합니다.
  • 6단계: 대상이라면 법정 구성원 범위 안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같은 수로 구성합니다.
  • 7단계: 분기별 정기회의, 회의록, 의결사항 이행과 결과 공지까지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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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직원이 80명이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만들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별표 9의 50명 기준 업종에 해당한다면 상시근로자 80명 사업장도 구성 대상입니다. 먼저 근로자 수보다 업종을 확인해야 합니다.

300명 기준은 모든 서비스업에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시행령 별표 9에 열거된 농업·어업·일부 정보서비스업·금융 및 보험업·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특정 업종에 적용됩니다. 별도로 열거되지 않은 사업은 100명 기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는 몇 개월마다 해야 하나요?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개최해야 합니다.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각 과반수가 출석해야 시작할 수 있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회의에서 안건이 의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법에서 정한 심의·의결사항을 결정하지 못했거나 의결사항의 해석·이행방법에 의견 차이가 생겼다면 노사 합의에 따라 중재기구를 두거나 제3자의 중재를 받아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대상 여부가 애매하다면 직원 수부터 단정하지 말고 시행령 별표 9에서 업종을 먼저 확인하세요. 대상이라면 위원 명단을 만드는 데서 끝내지 말고 분기별 회의, 회의록 작성, 의결사항 이행과 근로자 공지까지 이어서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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