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물질안전보건자료2 MSDS 소분용기 경고표지 2026, 100g 이하 또는 100mL 이하는 무엇을 적어야 할까? MSDS 대상물질을 작은 통이나 분무기에 덜어 계속 쓴다면 소분용기에도 경고표시가 필요합니다. 다만 내용량이 100g 이하 또는 100mL 이하라면 표시항목을 줄일 수 있고, 원래 용기에서 잠깐 덜어 쓰는 경우에는 별도 예외도 있습니다.먼저 볼 것은 용기의 크기보다 그 용기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입니다.큰 말통에는 경고표지가 제대로 붙어 있는데, 실제 작업자가 들고 다니는 작은 분무기에는 아무 표시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 용기에 표시가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계속 사용하는 소분용기는 따로 봐야 합니다.이 용기를 잠깐 쓰고 끝내는지, 아니면 화학물질을 담아두고 계속 사용하는지부터 구분하면 기준을 이해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 목차 [보기]1) 소분용기에도 MSDS 경고표지를 붙여야 할.. 2026. 10. 9. MSDS 제출번호가 없으면? 2026 확인방법·기재 위치·기존 자료 사용 기준 사업장에서 받은 MSDS에 제출번호가 없다면 임의로 번호를 적거나 바로 신규 제출부터 할 일은 아닙니다. 2026년 1월 16일 이후 유통되는 대상 MSDS에는 제출번호가 기재되어야 하므로, 국내에서 구매한 제품이라면 먼저 제조사·수입사나 공급업체에 최신 MSDS를 요청하세요.오래된 MSDS라면 제출번호만 찾기보다 지금 사용하는 제품과 최신 자료가 서로 맞는지부터 보는 게 중요합니다.특히 몇 년 전에 받아둔 자료라면 조금 애매합니다. 제출번호가 안 보인다고 해서 그 자료를 바로 폐기해야 하는지, 제조사에서 다시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사업장에서 직접 제출해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여기서 먼저 구분할 부분이 있습니다. MSDS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의무는 원칙적으로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 2026. 10.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