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급인1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대상 2026, 100명·50명·건설업 20억과 직무 5가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일반 사업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까지 포함해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이면 지정대상이 됩니다. 선박 및 보트 건조업·1차 금속 제조업·토사석 광업은 50명 이상, 건설업은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이 기준입니다.검색할 때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이라는 표현도 자주 보이지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지정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대상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 사업장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 맡습니다.이름이 비슷하다 보니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026. 9.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