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작업계획서를 법에서 매일 새로 작성하라고 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게차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실제 운행경로와 작업방법, 위험 예방대책이 반영된 작업계획서가 있어야 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일 같은 장소에서 같은 화물을 같은 경로로 옮긴다면 날짜가 바뀔 때마다 새 종이를 만드는 것보다 현재 작업계획서가 오늘 실제 작업조건과 맞는지를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운행경로나 작업방법, 화물의 크기·중량, 작업장 구조 등이 달라졌는데 예전에 만든 계획서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작성 대상부터 매일 작성 여부, 작업지휘자, 운행경로와 고용노동부 양식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결론
법령에는 지게차 작업계획서를 ‘매일 1회 새로 작성’하라는 주기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작업 전 실제 작업조건을 반영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해야 하며, 작업조건이 달라졌다면 기존 계획도 현장에 맞게 다시 확인하거나 수정해야 합니다.

📑 목차 보기
지게차를 사용하면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지게차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해당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서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 사업주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2026년 제조업 고위험 기계·기구 안전수칙에서 지게차 작업 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게차 운전자격과 작업계획서는 별개입니다.
운전자격은 누가 지게차를 운전할 수 있는지를 보는 기준이고, 작업계획서는 이 현장에서 어디로 이동하고 어떤 방법으로 작업하며 위험을 어떻게 줄일지를 정하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지게차를 운전할 자격을 갖췄다고 해서 작업계획서가 필요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게차 작업계획서는 매일 새로 써야 하나요?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지게차 작업계획서를 매일 1회 작성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법에서 요구하는 것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내용을 알린 뒤, 실제로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는 것입니다.
안전보건공단의 지게차 작업계획서 작성지침에서는 일정한 작업장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화물을 반복해서 취급하는 일상작업은 최초 작업개시 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업장소와 운행경로, 화물 상태, 작업방법 등이 그대로라면 날짜가 바뀔 때마다 새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작업장 구조나 설비, 작업방법, 작업장소나 화물 상태가 달라지거나 지게차 운전자가 변경됐다면 기존 계획서를 그대로 사용하기보다 달라진 작업조건을 다시 확인하고 필요한 내용을 반영해야 합니다.
핵심은 날짜가 아니라 작업조건입니다.
매일 같은 작업인지보다 오늘의 운행경로·화물·작업방법이 기존 작업계획서와 같은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 작업 상황 | 확인할 내용 |
|---|---|
| 같은 장소·같은 경로·같은 작업 반복 | 기존 계획이 현재 작업과 그대로 맞는지 확인 |
| 운행경로 변경 | 새 경로의 충돌·전도 위험 반영 |
| 화물 크기·중량·형상 변경 | 적재방법과 낙하·전도 위험 재확인 |
| 통로·설비 위치 변경 | 보행자 동선과 운행경로 다시 확인 |
| 운전자 변경 | 새 운전자에게 계획내용을 알리고 적용 가능 여부 확인 |
정리하면 작성주기를 ‘매일인가 아닌가’ 하나로 판단하기보다 현재 계획서가 오늘 하는 작업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지를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회사 내부 안전절차에서 매일 작성하도록 따로 정했다면 회사가 정한 절차도 함께 따라야 합니다. 법의 최소기준과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정한 관리절차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작업계획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에 포함해야 할 법정 핵심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
- 지게차의 운행경로와 작업방법
실제 사업장 양식에서는 이 내용을 관리하기 위해 지게차 종류와 최대적재하중, 운전자, 작업지휘자, 화물, 작업장소, 제한속도, 통행로 상태 등을 함께 적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식의 칸을 많이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작업계획서를 봤을 때 다음 내용이 실제 현장과 맞게 드러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 지게차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동하는지
- 어떤 화물을 어떤 방법으로 옮기는지
- 작업 중 어떤 위험이 생길 수 있는지
- 그 위험을 어떤 방법으로 막을 것인지
인터넷에서 받은 양식에 실제 현장의 운행경로나 위험요인이 빠져 있다면 사업장에 맞게 보완해서 사용하는 편이 낫습니다.
운행경로는 도면까지 그려야 하나요?
법에서는 작업계획서에 운행경로를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특정 형태의 평면도를 사용해야 한다고 법정 서식까지 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복잡한 작업장에서 운행경로를 글 한 줄로만 적는 것이 항상 충분한 것도 아닙니다.
안전보건공단의 작성예시에서는 평면도에 지게차 이동방향과 설비 위치, 작업자 위치 등을 표시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면 표시가 특히 유용한 곳
보행자 통로와 지게차 동선이 만나는 곳, 후진 구간, 시야가 가려지는 모서리, 경사로, 출입문 주변, 다른 차량이 함께 다니는 통로입니다.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운전자와 주변 작업자가 같은 자료를 보고 지게차가 어디로 움직이고 어느 지점에서 위험이 생길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는가입니다.
작업지휘자는 반드시 지정해야 하나요?
작업계획서를 작성했다면 작업지휘자도 같이 봐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에서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원칙적으로 작업지휘자를 지정하고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근로자가 작업장소에 접근할 수 없거나, 한 대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운전하면서 주변에 근로자가 없어 충돌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게차가 한 대라는 이유만으로 작업지휘자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한 대만 움직여도 주변에 상하차 근로자나 창고 작업자가 있다면 충돌 위험을 함께 봐야 합니다.
반대로 출입이 통제된 장소에서 운전자 혼자 작업하고 주변 근로자와 접촉할 가능성이 없다면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작업지휘자와 유도자는 같은 역할인가요?
아닙니다. 두 용어는 역할이 다릅니다.
작업지휘자는 작업계획서에 따라 전체 작업이 진행되도록 지휘하는 역할입니다.
유도자는 지게차가 이동할 때 전도나 충돌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운전자가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입니다.
예를 들어 지게차 이동경로에 다른 근로자가 있거나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지는 구간이라면 유도자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두 역할은 법령에서 구분해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 이름만 지정해두기보다 누가 작업 전체를 지휘하고, 누가 지게차를 유도하는 역할을 맡는지를 현장에서 분명하게 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지게차로 중량물을 옮기면 작업계획서를 두 장 써야 하나요?
지게차로 무거운 화물을 옮기다 보면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과 중량물 취급작업에 동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문서 제목만 보고 작업계획서를 무조건 두 장 작성해야 한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과거 질의회시에서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 안에 중량물 취급작업에 필요한 내용까지 들어 있다면 두 종류의 작업계획서를 각각 작성하지 않아도 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다만 지게차 작업계획서라는 제목만 붙여놓고 중량물의 중량·형상·취급방법이나 낙하·전도 위험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다면 두 작업에 필요한 내용을 모두 담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한 장으로 관리한다면 두 작업에서 필요한 내용을 실제로 모두 반영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지게차 작업계획서 양식을 그대로 써야 하나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에 배포한 지게차 작업계획서 서식도 법에서 정한 고정 서식은 아닙니다. 사업장과 작업현장 여건에 맞게 수정·보완해 사용할 수 있는 참고용 양식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자체적으로 만든 작업계획서를 사용한다고 해서 양식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인터넷에서 받은 서식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실제 운행경로나 위험요인이 빠져 있다면 작업계획서의 목적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자체 양식을 사용한다면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 지게차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움직이는가
- 어떤 화물을 어떤 방법으로 옮기는가
- 작업 중 어떤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가
- 그 위험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 누가 운전하고 누가 작업을 지휘하거나 유도하는가
작업계획서 작성 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작업계획서를 작성했다고 지게차 안전조치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작업계획서는 작업 전에 위험을 정리하는 문서이므로 실제 작업에서도 계획한 안전조치가 이어져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2026년 지게차 안전수칙에서는 작업계획서와 함께 적재하중 준수, 편하중 방지, 좌석 안전띠 착용, 운전자 시야 확보, 승차석 외 탑승 금지 등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사업장 안에서 지게차를 운행한다면 작업장소의 지형과 지반 상태 등에 맞춰 제한속도를 정하고 운전자가 이를 지키도록 하는 부분도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작업계획서에는 운행경로를 그려놓고 실제 작업에서는 다른 통로로 다닌다면 계획서를 작성한 의미가 줄어듭니다. 서류와 실제 작업이 이어져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지게차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면서 확인한 충돌·협착·전도·낙하 위험은 사업장의 위험성평가와도 연결됩니다. 위험성평가 실시기준과 2026년 변경사항을 함께 확인해보세요.
2026 위험성평가 개정, 과태료 언제부터? 50인 기준·근로자 참여함께 보면 좋은 글
현장에서 지게차 작업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사람이 관리감독자에 해당한다면 정기 안전보건교육 기준도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리감독자 교육 2026, 연 16시간·8시간 되는 경우와 온라인교육 기준작업 전에 마지막으로 이것만 확인하세요
매일 새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지부터 고민하기보다 현재 가지고 있는 계획서와 오늘 현장을 먼저 비교해보세요.
- 운행경로가 이전과 같은지
- 화물의 크기·중량·형상이 달라지지 않았는지
-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이동동선이 바뀌지 않았는지
- 운전자와 작업지휘자가 계획내용을 알고 있는지
- 계획서에 적힌 위험 예방대책이 실제 현장에서도 적용되고 있는지
하나라도 달라졌다면 오래된 계획서를 그대로 두기보다 현재 작업에 맞게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을 수정하는 것이 지게차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목적에도 맞습니다.
'산업안전·사업장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보건관리자 직무교육 2026, 신규 34시간·보수 24시간과 3개월·2년 주기 (0) | 2026.10.12 |
|---|---|
|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 30일인가 60일인가? 2026 제출기한·초과공정 조치 (0) | 2026.10.11 |
| MSDS 소분용기 경고표지 2026, 100g 이하 또는 100mL 이하는 무엇을 적어야 할까? (0) | 2026.10.09 |
| MSDS 제출번호가 없으면? 2026 확인방법·기재 위치·기존 자료 사용 기준 (0) | 2026.10.08 |
|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2026, 50명·300명·건설업 800억과 위탁 기준 (0) | 2026.1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