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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사업장실무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2026, 월차·분기·반기·연차 점검주기와 점검표

by 꿀팁여행자 2026.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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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되면 사업장 특성에 맞춰 매년 점검계획을 세우고 일상점검과 월차·분기·반기·연차 점검을 해야 합니다. 점검한 내용은 기록으로 남겨야 하며, 관련 서류는 사업장별로 4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월차·분기·반기·연차라고 해서 모든 전기설비를 같은 주기로 점검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현재는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를 기준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사업장에 어떤 전기설비가 설치돼 있는지, 어떤 측정·시험항목이 필요한지에 따라 점검주기가 달라지므로 현행 고시와 현재 설비를 확인하지 않고 기존 점검표의 날짜만 바꿔서 계속 사용하면 안 됩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월차 분기 반기 연차 점검주기를 설명하는 이미지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는 사업장 전기설비에 맞춰 월차·분기·반기·연차 점검주기와 점검항목을 구분해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목차 [보기]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는 무엇을 정할까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는 전기안전관리자가 현장에서 전기설비를 어떻게 점검하고 기록해야 하는지 세부적인 기준을 정한 규정입니다.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됐다고 해서 사고가 생겼을 때만 대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소 전기설비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항목은 장비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해야 합니다. 문제가 확인됐다면 필요한 조치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직무고시에서는 점검을 일상점검, 정기점검, 정밀(연차)점검, 공사 중 점검 등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 일상점검: 평소 외관·작동·기능 등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
  • 정기점검: 월차·분기·반기 등 정해진 주기에 따라 확인
  • 정밀(연차)점검: 주요 구성품을 동작시험이나 계기측정 등을 통해 매년 자세히 확인
  • 공사 중 점검: 전기설비 설치·변경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매주 1회 이상 확인

아직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면

전기기사·전기산업기사 자격과 자격 취득 이후 경력에 따라 맡을 수 있는 전기설비 범위가 달라집니다. 직무고시를 보기 전에 내가 선임 가능한 범위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과 필요한 경력 확인

월차·분기·반기·연차 점검주기는 어떻게 다를까

직무고시를 처음 보면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월차·분기·반기·연차 점검입니다.

월차·분기·반기·연차 점검은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점검할 항목마다 확인해야 하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항목을 매월 보고, 어떤 항목을 분기나 반기, 연차에 확인해야 하는지 구분해서 점검하면 됩니다.

구분 의미 확인할 점
일상점검 평상시 상태 확인 외관·작동·기능 등의 이상 여부
월차점검 월 단위 정기점검 월차 대상 측정·시험항목과 설비 확인
분기점검 분기 단위 정기점검 분기 주기가 적용되는 측정·시험항목 확인
반기점검 반기 단위 정기점검 반기 주기가 적용되는 측정·시험항목 확인
정밀(연차)점검 매년 실시하는 정밀점검 주요 구성품의 동작시험·계기측정 등
공사 중 점검 설치·변경 공사 중 점검 매주 1회 이상

결국 월차·분기·반기·연차라는 이름만 외우는 것보다 우리 사업장에 어떤 설비가 있고, 그 설비에 어떤 측정·시험항목이 적용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모든 설비를 같은 주기로 점검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무고시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점검종류별 측정주기와 시험항목을 안전관리규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점검계획도 현재 사업장에 설치된 전기설비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직무고시 점검항목은 무엇을 확인할까

직무고시 점검에서는 눈으로 상태를 확인하는 항목과 계측장비를 이용해 실제 수치를 측정하는 항목을 함께 봅니다.

전기설비 종류에 따라 외관과 부하상태, 절연상태, 접지상태, 보호장치와 주요 기기의 동작상태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만 이런 항목을 모두 같은 시기에 측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설비의 점검주기를 같이 봐야 합니다.

태양광발전설비, 전기저장장치, 풍력발전설비, 연료전지 발전설비, 수력발전설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월차점검 때 별지 제9호부터 제14호까지의 별도 서식을 사용합니다.

무정전전원장치도 월차점검 때 별지 제16호 서식을 사용합니다. 공동주택 세대 내 전기설비는 고시에서 정한 경우 연차점검 때 별지 제15호 서식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일반 수전설비 점검표 하나만 가지고 모든 설비를 관리하면 필요한 항목이 빠질 수 있습니다.

정기검사와 점검항목이 겹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정 정기검사 대상 설비의 검사항목과 직무고시 점검항목이 중복된다면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해 정기검사 합격 판정으로 해당 점검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매년 점검계획을 세워야 할까

전기안전관리자는 일상점검·정기점검·정밀점검을 어떤 방법과 기준으로 할지 안전관리규정에 정리해야 합니다.

여기에 사업장 특성에 맞는 측정주기와 시험항목을 반영하고 매년 점검계획을 세워 실제 점검을 해야 합니다.

지난해 점검계획이 있다고 해서 올해도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지난해와 비교해 설비가 추가되거나 변경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수전설비나 변압기가 증설됐는지
  • 발전설비가 추가되거나 변경됐는지
  • 태양광·전기저장장치 등 새로운 설비가 설치됐는지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추가됐는지
  • 무정전전원장치가 새로 설치됐는지
  • 지난 점검에서 부적합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었는지

예를 들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새로 설치됐는데 지난해 점검표를 그대로 사용한다면 해당 설비의 월차점검이 빠질 수 있습니다. 점검계획을 만들기 전에 현재 설비 목록부터 다시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점검표는 어디서 받을까

직무고시 점검표를 찾고 있다면 블로그나 카페에 올라온 양식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온 현행 고시의 별지 서식을 먼저 확인하세요.

직무고시에는 일반 전기설비뿐 아니라 설비 종류에 맞춰 사용할 수 있는 점검기록표가 나뉘어 있습니다.

서식 구분 주요 용도
별지 제2호~제8호 저압·고압 전기설비와 주요 전기설비 점검기록
별지 제9호~제14호 태양광·전기저장장치·풍력·연료전지·수력·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월차점검
별지 제15호 공동주택 세대 내 전기설비 연차점검
별지 제16호 무정전전원장치 월차점검

사업장에 어떤 설비가 설치돼 있는지 확인한 뒤 그 설비에 맞는 서식을 선택하면 됩니다. 예전에 내려받은 점검표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면 현재 고시의 별지 서식과 항목이 같은지도 한 번 비교해보세요.

대행업체의 방문 점검횟수도 같을까

직무고시의 월차·분기·반기·연차 점검과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의 사업장 방문횟수는 나눠서 봐야 합니다.

현행 고시 제4조는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사업장을 방문해 점검해야 하는 횟수를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전기안전관리자는 한 달에 몇 번 방문해야 한다’는 표를 봤다면 먼저 누구에게 적용되는 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속 직원으로 직접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경우를 같은 기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방문횟수 표를 볼 때 먼저 확인하세요.
직접 선임인지 안전관리업무 대행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대행 전기안전관리자의 방문 점검횟수는 전기설비 종류와 규모에 따라 직무고시 제4조의 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점검기록은 무엇을 적고 몇 년 보관할까

전기설비를 점검했다면 ‘점검 완료’라고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무엇을 확인했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기록해야 합니다.

직무고시에서 기록하도록 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점검자
  • 점검 연월일
  • 설비명 또는 상호
  • 설비용량
  • 점검항목별 기준치와 측정치
  • 그 밖의 점검 활동 내용
  • 점검 결과
  •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

측정해야 하는 항목이라면 단순히 ‘이상 없음’이라고 적기보다 실제 측정값까지 기록해야 합니다. 나중에 이전 수치와 비교할 때도 측정값이 있어야 변화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성한 기록서류는 전자문서를 포함해 전기설비가 설치된 장소 또는 사업장마다 갖춰두고 4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정기검사를 받을 때는 이런 점검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매월 1회 이상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점검 결과 등을 입력한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음 선임됐다면 어떤 순서로 확인할까

처음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맡았다면 점검표부터 작성하기보다 현재 사업장의 전기설비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직접 선임인지 대행인지 선임 형태 확인
  2. 사업장의 수전전압과 설비용량 확인
  3. 현재 설치된 전기설비 목록 확인
  4. 기존 안전관리규정과 점검표 확인
  5. 현행 직무고시의 측정·시험항목과 비교
  6. 연간 점검계획 작성
  7. 해당 주기에 맞춰 점검 실시
  8. 측정값과 점검결과 기록
  9. 점검기록을 사업장별로 4년 보존

이전 담당자가 사용하던 점검표가 있더라도 그대로 이어서 쓰기 전에 현재 설치된 설비와 현행 고시가 맞는지부터 비교해보세요. 설비가 추가되거나 변경됐다면 점검해야 할 항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FAQ

전기안전관리자 월차점검은 매월 모든 항목을 측정해야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장 특성과 전기설비 종류에 따라 월차·분기·반기·연차에 적용되는 측정·시험항목이 다릅니다. 현행 직무고시와 사업장 안전관리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점검표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에서 별지 서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설치된 설비에 따라 사용하는 점검표가 다르므로 필요한 서식을 골라서 확인하세요.

직무고시 점검기록은 몇 년 보관해야 하나요?

점검기록은 전자문서를 포함해 전기설비가 설치된 장소 또는 사업장별로 갖춰두고 4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대행업체의 월 방문횟수를 직접 선임한 전기안전관리자에게도 적용하나요?

같은 기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직무고시 제4조의 사업장 방문 점검횟수는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전기안전관리자에게 적용되는 별도 기준입니다. 직접 선임인지 대행인지 먼저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직무고시를 실제 업무에 적용하기 어렵다면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도 직무고시의 점검항목과 현장 계측업무를 다루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점검표만 보고 이해하기 어려운 항목이 있다면 교육내용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직무고시 실무교육 확인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됐다면 먼저 사업장에 설치된 전기설비와 기존 점검계획을 확인하세요. 그다음 현행 직무고시에서 해당 설비의 측정·시험항목과 점검주기를 대조하고, 필요한 점검표를 정해 올해 점검계획에 반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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