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관련 규정은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이면 이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되지만,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은 이미 유예기간이 끝나 현재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50명 이상인지부터 볼 것이 아니라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지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음식점이나 카페 같은 개인사업자도 상시근로자 기준을 충족하면 적용될 수 있고, 건설업도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본사와 지점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계산이 조금 복잡해집니다. 2026년 대법원 판결에서는 장소가 떨어져 있더라도 인사·노무와 재무·회계 등이 하나로 운영된다면 관련 조직의 근로자 수를 합산해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기준이 제시됐습니다.

📑 목차 [보기]
중대재해처벌법은 어떤 사업장부터 적용될까
2026년 기준으로 가장 먼저 볼 것은 상시근로자 수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에서는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게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제2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 수 | 중대산업재해 관련 적용 | 2026년 기준 |
|---|---|---|
| 1~4명 | 적용 제외 | 제3조의 5명 미만에 해당 |
| 5~49명 | 적용 | 2024년 1월 27일부터 확대 적용 |
| 50명 이상 | 적용 | 현재 적용 대상 |
표에서 보듯 현재 적용 여부를 가르는 첫 기준은 50명이 아니라 5명입니다. 상시근로자가 정확히 5명이라면 '5명 미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을까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4명인 경우와 5명인 경우에는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이면 중대재해처벌법 전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5명 기준은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제2장의 적용범위이고,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봐야 합니다.
50인 미만 사업장도 현재 적용될까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에 들어왔습니다.
법이 처음 시행됐을 때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유예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50명 이상이어야 적용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유예기간은 이미 끝났습니다.
직원이 10명이나 20명인 사업장도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이라면 적용 여부를 봐야 합니다. 규모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근로자 5명은 누구까지 포함할까
상시근로자를 셀 때 정규직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제나 단시간근로자, 일용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할 때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고용형태만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업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같은 방식으로 상시근로자 수에 더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루 출근한 사람 수만 세서 5명 미만이라고 판단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므로, 인원이 5명 전후인 사업장은 실제 근로관계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본사와 지점이 따로 있으면 근로자 수를 합산할까
본사와 지점의 주소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계산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1월 29일 판결에서 본사·지점·공장 등이 떨어져 있더라도 인사와 노무관리, 재무·회계 처리가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경영상 하나의 경제적·사회적 활동단위를 이루고 있다면 관련 조직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예를 들어 본사에 3명, 지점에 3명이 근무한다고 해서 각각 5인 미만이라고 바로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인사·회계·경영이 실제로 하나로 운영되는지도 같이 봐야 합니다.
그렇다고 주소가 다른 모든 조직의 인원을 무조건 합치는 것도 아닙니다. 조직별 운영이 실제로 독립되어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일까
개인사업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도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음식점·제과점 등의 개인사업주가 확대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안내했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법인 여부보다 상시근로자 수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을 기준으로 볼까
2026년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공사금액 50억원 기준은 법 시행 초기에 적용시기를 나누던 기준입니다. 2024년 1월 27일부터 공사금액 제한이 없어졌기 때문에 건설업도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이라면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과 혼동하기 쉽습니다. 안전관리자 선임은 업종이나 상시근로자 수, 건설업의 공사금액 등을 따로 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기준과 같은 기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사업장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지는 중대재해처벌법과 별도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업종·규모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안전기사로 안전관리자 선임 가능할까? 업종·상시근로자 수별 기준어떤 사고가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할까
산업재해가 발생했다고 모두 중대산업재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중대산업재해로 정하고 있습니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산업재해가 발생했다면 사업주의 별도 보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3일 이상 휴업해야 하는 재해라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대상인지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제출기한도 확인하세요
산업재해조사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별개의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고 절차입니다. 휴업 3일 기준과 제출기한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대상일까? 휴업 3일 기준·1개월 제출기한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가 바로 처벌될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법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운영했는지, 필요한 재해예방 조치를 했는지, 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등을 함께 보게 됩니다.
적용 대상 사업장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상시근로자 5명 이상으로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면 사고가 난 뒤 처벌 문제만 볼 것이 아니라 평소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서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조치,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재발방지대책을 세우고 이행하는 조치, 관계기관의 개선·시정 명령 이행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 조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에 어떤 유해·위험요인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찾은 위험요인을 줄일 수 있는 개선조치를 시행합니다.
- 근로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절차가 운영되는지 살펴봅니다.
-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고 재발을 막을 절차를 마련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상의 의무가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함께 볼 수 있는 제도가 위험성평가입니다.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찾고 개선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중대재해 예방을 준비할 때 같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위험성평가 기준도 달라졌습니다
2026년 위험성평가 개정으로 근로자 참여와 결과 공유, 기록·보존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현재 사업장의 평가 절차가 맞는지 함께 확인해보세요.
2026 위험성평가 개정, 과태료 언제부터? 50인 기준·근로자 참여FAQ
2026년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볼 때는 먼저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여러 지점이나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주소가 나뉘어 있는지만 보지 말고 실제 경영과 인사·회계가 독립되어 있는지도 같이 봐야 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5일 기준 중대재해처벌법과 고용노동부 자료, 대법원 판결을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의 운영 형태와 상시근로자 수, 도급관계 등에 따라 실제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계에 있는 사례는 최신 법령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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