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기사와 전기공사기사 중 무엇부터 준비할지 고민된다면 취업하려는 분야를 먼저 보면 됩니다. 시설관리·설비관리·전기안전관리까지 넓게 생각한다면 전기기사, 전기공사 견적·시공·현장관리 쪽이 목표라면 전기공사기사가 더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두 자격은 같은 기사 등급이지만 시험과 취업 활용 방향이 다릅니다.
필기시험은 5과목 가운데 4과목이 겹칩니다. 전기기사는 전기자기학, 전기공사기사는 전기응용 및 공사재료가 서로 다르고 실기시험도 각각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두 자격을 모두 취득할 계획이라면 과목면제도 확인해야 합니다. 둘 중 한 자격을 먼저 취득하면 중복되는 검정과목을 자격 취득일부터 일정 기간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단순히 어느 시험이 더 쉽다는 이유만으로 순서를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 목차 [보기]
전기기사와 전기공사기사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
둘 다 기사 등급 국가기술자격이지만 자격 취득 후 연결되는 업무에서 차이가 납니다. 전기기사는 전기설비의 설계·관리와 유지관리 쪽으로 연결되는 범위가 넓고, 전기공사기사는 전기공사의 견적·시공과 현장관리 쪽에 더 가깝습니다.
| 구분 | 전기기사 | 전기공사기사 |
|---|---|---|
| 자격 등급 | 기사 | 기사 |
| 중심 분야 | 전기설비 설계·관리·유지관리 | 전기공사 견적·시공·현장관리 |
| 실기시험 | 전기설비설계 및 관리 | 전기설비 견적 및 시공 |
| 주요 진로 | 시설관리, 제조업 공무·설비, 전기안전관리 등 | 전기공사업체, 시공·견적·현장관리 등 |
따라서 어느 자격이 더 높은지를 비교하기보다 앞으로 어떤 업무를 하고 싶은지에 맞춰 선택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진로를 아직 정하지 못했다면 취업 활용 범위를 먼저 비교하고, 전기공사 분야로 방향이 명확하다면 전기공사기사의 취업·실무 활용을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응시자격은 같은 기준을 적용할까
전기기사와 전기공사기사는 모두 기사 등급 국가기술자격이므로 기본적인 기사 응시자격 체계를 따릅니다. 관련 학과 졸업 여부, 보유 자격과 실무경력 등에 따라 응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자격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기 전에 본인이 기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비전공자나 경력으로 응시하려는 경우에는 학력이나 직무명만 보고 스스로 판단하기보다 큐넷 응시자격 자가진단과 서류심사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시험과목·난이도·준비기간은 어떻게 다를까
두 시험의 필기는 5과목 가운데 4과목이 같습니다. 공통과목이 많기 때문에 한 자격을 공부한 경험은 다른 자격을 준비할 때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전기기사 | 전기공사기사 |
|---|---|---|
| 서로 다른 필기과목 | 전기자기학 | 전기응용 및 공사재료 |
| 공통과목 1 | 전력공학 | 전력공학 |
| 공통과목 2 | 전기기기 | 전기기기 |
| 공통과목 3 | 회로이론 및 제어공학 | 회로이론 및 제어공학 |
| 공통과목 4 | 전기설비기술기준 | 전기설비기술기준 |
| 실기 | 전기설비설계 및 관리 | 전기설비 견적 및 시공 |
난이도는 어느 자격이 무조건 더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전기기사에서는 전기자기학이 부담이 될 수 있고, 전기공사기사에서는 전기응용 및 공사재료와 공사 실기 내용이 익숙하지 않으면 준비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준비기간도 일률적으로 몇 개월이라고 정하기보다는 전공 여부, 기존 전기과목 학습 경험, 직장 병행 여부를 기준으로 잡는 편이 낫습니다. 이미 한 자격을 취득했다면 공통과목과 기존 학습 경험을 활용할 수 있어 처음 자격시험을 준비할 때보다 두 번째 자격의 공부 범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전기기사부터 따야 전기공사기사 4과목이 면제될까
두 자격을 모두 준비한다면 과목면제 때문에 어떤 자격부터 취득해야 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현행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에서는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다른 검정에 응시할 때 취득한 자격과 중복되는 과목을 해당 자격 취득일부터 2년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기기사와 전기공사기사는 필기에서 전력공학, 전기기기, 회로이론 및 제어공학, 전기설비기술기준이 공통입니다. 따라서 과목면제만을 이유로 반드시 전기기사를 먼저 취득해야 한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전기기사를 먼저 취득했다면 전기공사기사의 중복과목을, 전기공사기사를 먼저 취득했다면 전기기사의 중복과목을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실제 개인별 면제 적용 여부는 큐넷 면제과목 조회와 원서접수 화면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필기 합격과 자격 취득은 구분해야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의 필기에 합격한 것만으로 다른 자격의 공통과목이 모두 면제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중복과목 면제를 검토할 때는 국가기술자격을 실제로 취득했는지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년 면제기간도 확인하세요
면제기간은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입니다. 두 자격을 연속해서 준비하려면 첫 번째 자격의 취득일과 두 번째 시험 회차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업과 실무에서는 어떻게 다를까
시험과목보다 실제 선택에 더 중요한 것은 자격 취득 후 어디에 활용할 것인지입니다.
시설관리·설비관리·전기안전관리 분야
아파트나 빌딩 시설관리, 제조업 공무·설비관리, 전기안전관리 분야까지 생각한다면 전기기사가 더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다만 전기기사 자격만 취득하면 모든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로 곧바로 선임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선임 가능 범위는 설비 조건과 실무경력 등 별도의 법정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체·견적·시공관리 분야
전기공사업체에서 공사 견적이나 시공, 공정관리, 현장관리 업무를 목표로 한다면 전기공사기사가 직무 성격과 더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이 경우에도 기사 자격 하나만으로 모든 규모의 전기공사를 책임질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과 등급, 경력 등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취업하려는 회사의 담당업무와 자격조건을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내 상황에서는 무엇부터 준비하는 게 좋을까
하나만 취득할 계획이라면 현재 취업 목표를 기준으로 나누면 판단하기 쉽습니다.
| 현재 상황 | 우선 검토할 자격 | 이유 |
|---|---|---|
| 아파트·빌딩 시설관리 | 전기기사 | 설비관리와 전기안전관리 방향으로 연결하기 좋음 |
| 제조업 공무·설비관리 | 전기기사 | 공장 전기설비 관리 직무와 연결해 볼 수 있음 |
| 전기안전관리 분야 | 전기기사 | 자격 취득 후 선임기준과 실무경력을 연결해 볼 수 있음 |
| 전기공사업체 취업 | 전기공사기사 | 시공·견적·현장관리 직무와 직접적으로 연결됨 |
| 진로를 아직 정하지 못함 | 전기기사 우선 검토 | 취업 방향을 상대적으로 넓게 살펴보기 좋음 |
| 두 자격 모두 취득 예정 | 현재 합격 가능성이 높은 자격 | 첫 자격 취득 후 중복과목 면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전기기사를 먼저 선택하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과목면제 때문에 반드시 그 순서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전기공사 분야에서 일하고 있거나 공사 직무로 취업할 계획이 분명하다면 전기공사기사를 먼저 취득하는 선택도 가능합니다.
두 자격을 모두 생각한다면 현재 공부하고 있는 과목, 첫 번째 시험의 합격 가능성, 자격 취득 후 2년 안에 두 번째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지를 함께 놓고 순서를 정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FAQ
시험 접수 전 공식자료에서 확인하세요
시험과목과 개인별 응시자격은 큐넷 종목정보와 응시자격 자가진단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자격을 준비한다면 첫 번째 자격 취득일을 확인한 뒤 큐넷의 기사·산업기사 면제과목 조회에서 실제 면제되는 과목도 함께 확인하세요.
두 자격 가운데 무엇부터 준비할지 방향을 정했다면 큐넷에서 본인의 응시자격과 면제과목을 확인하고, 응시 가능한 회차에 맞춰 준비 일정을 잡으면 됩니다.
'자격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소방설비기사 기계 필기 계산문제 풀이, 소방유체역학 공식 적용법 (0) | 2026.09.02 |
|---|---|
| 기능장 자격요건 완화, 지금 적용될까? 2026 현재 응시자격 기준 (0) | 2026.09.02 |
| 전기기사 연봉 실제로 얼마일까? 2026 고용24 채용공고로 비교 (0) | 2026.08.30 |
| 안전관리자 선임 후 직무교육 언제 받아야 할까? 신규 3개월·보수 2년 주기 (0) | 2026.08.28 |
| 안전관리자 겸직 가능할까? 300명 미만·건설업 120억·공동선임 기준 (0) | 2026.08.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