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모든 공사에 무조건 붙는 비용이 아닙니다. 2026년 현재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부터 적용하며, 계산할 때는 총공사금액보다 먼저 재료비와 직접노무비 등을 합한 ‘대상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2026년에는 스마트 안전장비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적격 장비라면 구입·임대비용 인정범위가 100%로 확대됐지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한도는 따로 봐야 합니다.
계산할 때도 숫자 하나만 곱하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액이 5억원 미만인지,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지, 50억원 이상인지에 따라 계산식이 달라지고 공사종류별 적용비율도 서로 다릅니다.
여기서 계약일도 같이 봐야 합니다. 현재 사용하는 인상된 계상기준표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새로 계약한 건설공사에 적용되므로, 그보다 앞서 계약해 계속 진행 중인 공사라면 계약 당시 적용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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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어떤 공사부터 적용될까
현재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가운데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합니다.
단가계약으로 진행하는 공사는 개별 작업금액만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5년부터 모든 단가계약 공사가 이 기준에 포함되도록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 구분 | 2026년 확인 기준 | 판단 |
|---|---|---|
|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 고시 적용범위 미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의무계상 대상 아님 |
|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 고시 적용 대상 | 계상기준 확인 |
| 단가계약 공사 | 총계약금액 기준 | 2천만원 이상인지 확인 |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2천만원은 적용 대상인지 판단하는 총공사금액 기준이고, 실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금액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대상액’입니다. 둘을 같은 숫자로 보면 안 됩니다.
계산 전에 대상액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대상액은 공사 전체 계약금액과 같은 뜻이 아닙니다. 고시에서 말하는 대상액은 원가계산서에서 직접재료비 + 간접재료비 +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입니다.
발주자가 재료를 직접 제공하는 관급자재가 있다면 해당 재료비도 대상액에 포함해서 봅니다.
대상액을 따로 구분할 수 없다면?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계획의 총공사금액 중 70%를 대상액으로 잡아 계상기준을 적용합니다.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완제품을 제작·납품받아 설치하는 공사는 계산이 하나 더 붙습니다. 해당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해 계산한 금액과, 그 금액을 제외한 대상액으로 계산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를 비교해 더 작은 값을 기준으로 계상합니다.
그래서 견적서의 총공사금액만 보고 바로 요율을 곱하기보다 원가계산서에서 대상액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 먼저 보는 게 맞습니다.
2026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은 얼마일까
2026년 현재 사용하는 공사종류 및 규모별 계상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개정 요율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새로 계약한 건설공사부터 적용됩니다.
| 공사종류 | 대상액 5억원 미만 |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기초액 | 대상액 50억원 이상 |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공사 |
|---|---|---|---|---|---|
| 건축공사 | 3.11% | 2.28% | 4,325,000원 | 2.37% | 2.64% |
| 토목공사 | 3.15% | 2.53% | 3,300,000원 | 2.60% | 2.73% |
| 중건설공사 | 3.64% | 3.05% | 2,975,000원 | 3.11% | 3.39% |
| 특수건설공사 | 2.07% | 1.59% | 2,450,000원 | 1.64% | 1.78% |
표에서 먼저 볼 것은 공사금액 자체가 아니라 대상액과 공사종류입니다.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건설공사에 해당한다면 일반 50억원 이상 요율과 별도로 마지막 열의 적용비율도 확인해야 합니다.
5억원·50억원에서 계산방법이 달라집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산식은 대상액 구간에 따라 크게 두 가지입니다.
- 대상액 5억원 미만 또는 50억원 이상: 대상액 × 적용비율
- 대상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대상액 × 적용비율 + 기초액
예를 들어 건축공사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아래 계산은 대상액이 이미 확정됐다는 전제의 단순 예시입니다.
| 건축공사 대상액 | 계산 | 계산금액 |
|---|---|---|
| 4억원 | 4억원 × 3.11% | 12,440,000원 |
| 10억원 | 10억원 × 2.28% + 4,325,000원 | 27,125,000원 |
| 60억원 | 60억원 × 2.37% | 142,200,000원 |
10억원 구간에서 기초액이 추가되는 부분을 놓치기 쉽습니다. 반대로 대상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다시 기초액을 더하지 않고 해당 구간의 비율을 곱합니다.
2026년 스마트 안전장비는 어디까지 인정될까
2026년에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입니다. 스마트 안전장비의 구입·임대비용 인정범위가 2025년 70%에서 2026년 1월 1일부터 해당 구입·임대비용 전액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렇다고 스마트 기능이 붙은 장비라면 무엇이든 전액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고시에서 정한 스마트안전장비 지원사업 대상이나 「건설기술진흥법」상 스마트 안전장비에 해당해야 합니다.
100% 인정과 사용한도 20%는 다른 기준입니다.
적격 스마트 안전장비 한 대의 구입·임대비용은 2026년부터 전액 인정할 수 있지만, 스마트 안전장비 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체 금액은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작업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스마트 보호장구, 건설기계 접근위험 경보장치, 자동화재 감지센서, 지능형 CCTV를 포함한 실시간 안전관리시스템 등이 관련 기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실제 장비가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구매 전에 고시와 지원사업 기준을 같이 확인하세요.
안전모·교육비·휴게시설도 사용할 수 있을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와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비용에 사용합니다. 현재 고시에서 인정하는 항목은 안전시설이나 보호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 항목 | 사용 예 | 확인할 점 |
|---|---|---|
| 안전·보건 관계자 인건비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임금, 일부 작업지휘자·유도자·신호자 임금 등 | 전담 여부와 선임보고 시점 등 세부조건 확인 |
| 안전시설비 |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방호장치 등 | 재해예방 목적 여부 확인 |
| 보호구 |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보안면 등 기준에 맞는 보호구 | 법령상 보호구 해당 여부 확인 |
| 안전보건진단비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진단, 작업환경측정 등 |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전문기관 비용인지 확인 |
| 안전보건교육비 | 법정교육, 산업재해 예방이 주된 목적인 교육, 응급처치교육 등 | 일반 직무교육·복리후생 교육과 구분 |
| 건강장해예방비 | AED, 온열·한랭질환 예방용 임시 휴게시설, 냉·난방기기 임대 등 | 구매와 임대 인정범위를 구분 |
| 위험성평가 후 개선비용 | 노사협의체 등이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해예방 조치 | 산안비 총액의 15% 한도 등 조건 확인 |
같은 물건이라도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장 편의를 위한 물품인지, 근로자의 산업재해와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비용인지가 먼저 구분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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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쓰기 전에 현장의 위험요인을 어떻게 찾고 개선할지 확인하려면 위험성평가 기준을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2026 위험성평가 개정, 과태료 언제부터? 50인 기준·근로자 참여이온음료·냉장고·제빙기도 사용할 수 있을까
2026년 여름에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용가능 품목도 확대됐습니다. 예전 자료에서 ‘분말 이온음료만 가능하다’고 봤다면 현재 기준과 다시 비교해야 합니다.
개인 단위로 지급하는 생수, 식용소금, 식염포도당, 분말 이온음료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부터는 노사협의체 등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하는 절차를 거치면 다음 항목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 액상 형태의 이온음료
- 냉장고·냉동고·제빙기 임대비용
- 아이스조끼·쿨토시 등 온열질환 예방용 의류
- 휴게실에서 사용하는 의자 등 물품
여기서는 냉장고나 제빙기의 ‘구매비’라고 바꿔 읽으면 안 됩니다. 고용노동부의 2026년 확대 안내는 냉장고·냉동고·제빙기의 임대비용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액상 이온음료나 제빙기 임대비 등은 무조건 처리하는 항목이 아닙니다. 노사협의체 등의 결정 절차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5% 범위 등 적용 조건을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비용
물건 이름보다 사용 목적을 먼저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별도로 계상한 비용이므로 일반적인 공사비나 현장 운영비로 돌려 쓸 수 없습니다.
현재 고시에서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비용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일반적인 재료비·노무비·경비 등 공사원가에 해당하는 비용
-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의무화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일반 비용
- 재해예방보다 시공이나 작업 편의를 위한 목적이 포함된 시설·장비
- 환경관리나 민원 대응을 위한 비용
- 수방대비 등 산업재해 예방 외 다른 목적이 중심인 비용
다만 고시에는 스마트 안전장비, 화재위험작업용 소화기, 일부 건강장해예방 항목, 노사협의체 등이 결정한 재해예방 항목처럼 별도로 인정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법에서 의무인 물품이니 무조건 안 된다” 또는 “안전에 도움이 되니 모두 된다”처럼 한 문장으로 판단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실제 구입 항목은 고시 제7조와 최신 해설·질의회시를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관리자 선임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확인하고 있다면 먼저 해당 현장이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인지와 자격기준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산업안전기사로 안전관리자 선임 가능할까? 업종·상시근로자 수별 기준사용내역서는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는 해당 건설공사의 금액이 4천만원 이상이라면 사용명세서를 매월 작성해야 합니다. 건설공사가 1개월 이내에 끝나는 경우에는 공사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에 작성합니다.
작성한 사용명세서는 건설공사 종료 후 1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또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의 도급인·자기공사자가 공사실행예산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 이상으로 실행예산을 별도 편성하고, 고시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내역서를 작성해 현장에 갖춰 두어야 합니다.
2천만원과 4천만원은 쓰이는 기준이 다릅니다.
총공사금액 2천만원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적용 대상인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는 해당 건설공사 금액이 4천만원 이상이면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매월 사용명세서를 작성하고 공사 종료 후 1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또한 고시 제10조의 실행예산·사용내역서 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내역은 공사 시작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사가 6개월 안에 끝난다면 종료할 때 확인을 받습니다.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했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발주자가 계약금액에서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물품을 산 뒤에 맞추기보다 집행 전에 사용가능 항목과 증빙을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공식자료에서 다시 확인할 곳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사용항목별 예외와 한도가 있어 오래된 블로그 글이나 과거 질의답변 하나만 보고 처리하면 현재 기준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을 확인할 때는 현행 고시와 고용노동부의 최신 해설·질의회시집을 우선해서 보세요. 혹서기 품목처럼 연중 추가 안내가 나온 항목은 해당 공문도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FAQ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산하려면 먼저 총공사금액 2천만원 적용 여부를 확인한 뒤 원가계산서에서 대상액과 공사종류를 확인하세요. 실제 집행 단계에서는 구입하려는 물품의 이름만 보지 말고 현행 고시 제7조의 사용항목과 2026년 해설·추가 안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뒤 사용내역과 증빙을 남겨야 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13일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고용노동부 2026년 해설·질의회시집과 혹서기 사용가능 항목 확대 안내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계약시점, 공사종류, 사용 목적과 개별 품목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집행 전에는 현행 고시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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