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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6

특수건강진단 결과표 보는 법 2026, C1·D1 뜻과 사후관리·30일 보고 기준 특수건강진단 결과표에 C1이나 D1이 표시됐다고 해서 모두 같은 조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C1은 직업성 질병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한 상태이고, D1은 직업성 질병 소견이 있어 사후관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사업주는 건강관리구분만 보지 말고 결과표의 사후관리 소견과 업무수행 적합 여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특히 C1이나 D1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주에게 무조건 30일 보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가 근로 금지 및 제한,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직업병 확진 의뢰 안내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낸 경우에는 별도의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결과표를 받았다면 먼저 건강관리구분을 읽고, 그다음 사후관리 소견에서 실제로 어떤 조치가 요.. 2026. 10. 1.
특수건강진단 비용 얼마일까? 2026 사업주 부담과 건강디딤돌 지원 기준 특수건강진단 비용은 근로자 1명당 얼마라고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어떤 유해인자에 노출되는지, 실제로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도 특수건강진단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비용은 기본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특수건강진단 자체가 사업주에게 부과된 법정 건강진단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규모 사업장은 안전보건공단의 건강디딤돌 사업을 이용하면 공단이 산정한 특수건강진단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026년 건강디딤돌 지원기준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특검 비용의 100%, 3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90%를 적용합니다. 다만 사업장 규모만으로 지원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공동주택 경비·청소.. 2026. 9. 29.
배치전건강진단 언제 받아야 할까? 12개월·6개월 면제기준과 기존 검진 인정 배치전건강진단은 새로 입사한 근로자가 모두 받는 검진이 아닙니다.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근로자를 배치하려는 경우 해당 작업에 투입하기 전에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같은 유해인자에 대해 최근 건강진단을 받았다면 일정한 조건에서 다시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면제 여부는 단순히 “작년에 건강검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맡을 업무와 이전 검진의 유해인자가 같은지, 어떤 건강진단을 받았는지, 검진 후 얼마나 지났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현재 기준으로 7개 유해인자는 6개월, 그 외 174개 유해인자는 12개월이 면제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이전 회사에서 받은 건강진단을 인정받으려면 건강진단개인표 또는 그 사본도 필요합니다.📑 목차 [보기]1) 배치전건강진단은 언제 받아야 할까2) .. 2026. 9. 28.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 2026, 유해인자별 1차·2차 검사 무엇을 받을까 특수건강진단은 대상 근로자가 모두 같은 검사를 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어떤 유해인자에 노출되는지에 따라 검사항목이 달라지고, 제1차 검사 후 건강상태를 더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제2차 검사가 이어집니다.따라서 검사 이름부터 찾기보다 내가 어떤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를 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소음, 분진, 화학물질, 야간작업은 각각 확인해야 할 건강영향과 검사항목이 다릅니다.📑 목차 [보기]1)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은 유해인자마다 다릅니다2) 제1차 검사와 제2차 검사는 무엇이 다를까3) 주요 유해인자별로 어떤 검사를 받을까4) 내 검사항목을 찾는 순서5) 일반건강진단과 같은 항목이 겹치면 어떻게 될까6) FAQ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은 유해인자마다 다릅니다특수건강진단 대상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 2026.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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