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대재해처벌법적용대상1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2026, 5인 미만·50인 미만 기준은 어떻게 다를까? 2026년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관련 규정은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이면 이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되지만,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은 이미 유예기간이 끝나 현재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그래서 지금은 50명 이상인지부터 볼 것이 아니라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지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음식점이나 카페 같은 개인사업자도 상시근로자 기준을 충족하면 적용될 수 있고, 건설업도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제외되지 않습니다.본사와 지점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계산이 조금 복잡해집니다. 2026년 대법원 판결에서는 장소가 떨어져 있더라도 인사·노무와 재무·회계 등이 하나로 운영된다면 관련 조직의 근로자 수를 합산해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2026. 9.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