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전보건관리책임자선임기준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기준 2026, 50명·100명·300명과 건설업 20억 기준 직원이 50명을 넘으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무조건 선임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 기준은 업종마다 다릅니다. 2026년 현재 상시근로자 50명·100명·300명 기준이 각각 적용되고, 건설업은 근로자 수가 아니라 공사금액 20억원을 확인해야 합니다.우리 사업장이 선임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직원 수부터 보는 게 아니라 먼저 업종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에서 해당 업종에 적용되는 인원 기준을 보면 됩니다.또 하나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이름은 비슷하지만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선임 기준과 맡는 역할도 다르기 때문에 각각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목차 [보기]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몇 명부터 선임해.. 2026. 9.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