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전보건관리책임자3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대상 2026, 100명·50명·건설업 20억과 직무 5가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일반 사업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까지 포함해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이면 지정대상이 됩니다. 선박 및 보트 건조업·1차 금속 제조업·토사석 광업은 50명 이상, 건설업은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이 기준입니다.검색할 때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이라는 표현도 자주 보이지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지정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대상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 사업장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 맡습니다.이름이 비슷하다 보니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026. 9. 30.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기준 2026, 50명·100명·300명과 건설업 20억 기준 직원이 50명을 넘으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무조건 선임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 기준은 업종마다 다릅니다. 2026년 현재 상시근로자 50명·100명·300명 기준이 각각 적용되고, 건설업은 근로자 수가 아니라 공사금액 20억원을 확인해야 합니다.우리 사업장이 선임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직원 수부터 보는 게 아니라 먼저 업종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에서 해당 업종에 적용되는 인원 기준을 보면 됩니다.또 하나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이름은 비슷하지만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선임 기준과 맡는 역할도 다르기 때문에 각각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목차 [보기]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몇 명부터 선임해.. 2026. 9. 1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2026, 신규 3개월·보수교육 2년·6시간 기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됐다면 신규교육은 선임·위촉 후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교육시간은 6시간 이상이며, 신규교육을 받은 뒤에는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게 보수교육 기간입니다. 인터넷에는 아직도 ‘전후 3개월’이라고 적힌 자료가 나오지만, 2026년 현재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기준은 전후 6개월입니다.📑 목차 [보기]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은 언제 받아야 할까신규교육 3개월은 어느 날짜부터 계산할까보수교육 2년은 어떻게 계산할까보수교육 ‘전후 6개월’은 무슨 뜻일까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은 몇 시간 받아야 할까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은 어디서 신청할까교육기한을 놓쳤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처음 선임됐다면 무엇부터 확인할까.. 2026. 9.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