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안전관리자2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대상 2026, 20~49명·5개 업종·겸직·위탁 기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직원이 20명 넘는다고 무조건 선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이면서 제조업·임업 등 법에서 정한 5개 업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를 이미 두고 있거나 법적으로 두어야 하는 사업장은 별도로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우리 회사가 대상인지 보려면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를 함께 봐야 합니다.예를 들어 제조업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20명이 됐다면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직원이 30명이더라도 도소매업이나 일반 서비스업처럼 시행령에서 정한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이 규정만으로 선임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19명과 20명, 49명과 50명처럼 기준선에 걸린 사업장은 근로자 수 계산도 중요합니다... 2026. 9. 26.
산업안전기사와 건설안전기사 차이, 무엇을 먼저 준비할까 산업안전기사와 건설안전기사 차이를 준비 방향, 활용처, 시험 범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제조업·공장·물류 쪽이면 산업안전기사, 건설현장 안전관리 쪽이면 건설안전기사를 먼저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제조업·공장·물류·서비스업까지 폭넓게 쓰고 싶다면 산업안전기사를 먼저 준비하는 편이 좋고, 건설현장 취업이 목표라면 건설안전기사를 먼저 준비하는 것이 더 직접적입니다. 두 자격증은 모두 고용노동부 관련 국가기술자격이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합니다. 다만 산업안전기사는 전 산업 현장 안전관리 쪽에 가깝고, 건설안전기사는 건설공사 현장 안전관리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응시자격, 시험일정, 출제기준은 매년 큐넷에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보기]1) 산업안전기사와 건설안전기사 핵심 차이2) 무엇을 먼저 .. 2026. 5. 2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