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전관리자전담1 안전관리자 겸직 가능할까? 300명 미만·건설업 120억·공동선임 기준 안전관리자가 총무·시설관리 같은 다른 업무를 함께 맡을 수 있는지, 상시근로자 300명 기준과 건설업 120억원·토목 150억원 전담 기준, 여러 사업장 공동선임과 겸직 시 업무시간까지 2026년 현행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안전관리자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른 업무를 함께 맡을 수 있습니다. 다만 ‘300명 미만이면 어떤 업무든 겸직할 수 있다’고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 업무만 전담해야 하는 기준은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입니다. 건설업은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이며,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을 기준으로 봅니다.이 기준보다 작다고 해서 모든 겸직이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회사에서 총무·시설 업무를 함께 맡는 경우와 다른 사업장의 안.. 2026. 8.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