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전관리자 선임기준1 건설안전기사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공사금액 50억부터 확인할 것 건설공사 50억 이상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을 찾는 분을 위해 공사금액별 선임 대상과 인원, 건설안전기사 자격 기준을 정리합니다. 원청과 관계수급인의 기준이 다르고 120억·150억·800억·1,500억원에서 확인할 내용도 달라집니다. 건설업은 원칙적으로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이면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입니다. 다만 관계수급인은 100억원 이상이 기준이며, 공사금액이 커지면 전담 여부와 필요한 안전관리자 수까지 달라집니다. 건설안전기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의 안전관리자 자격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건설현장의 법정 안전관리자 자격 자체에 별도의 실무경력이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1,500억원 이상 대규모 공사에서는 일정한 자격과 건설안전 업무 경력.. 2026. 7.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