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산업재해조사표제출기한1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대상일까? 휴업 3일 기준·1개월 제출기한 직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모든 경우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기준으로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했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이 발생했다면 사업주가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하며, 원칙적인 제출기한은 산업재해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먼저 볼 것은 실제로 며칠 결근했는지가 아니라, 해당 부상이나 질병으로 3일 이상 쉬어야 하는 상태인지입니다.고용노동부 기준을 보면 휴업일수는 의사의 진단소견 등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실제로 3일을 쉬었다는 사실만으로 제출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회사에 출근했다는 이유만으로 제출 대상에서 빠지는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을 신청하는 절차와 사업주가 산업재해.. 2026. 9.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