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2월에 대학을 졸업할 예정인데, 1월에 치르는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응시해도 될까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아직 발급받지 못했다면 이 부분도 마음에 걸릴 수 있습니다.
먼저 답부터 말씀드리면, 2027년 2월 28일까지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법에서 정한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다면, 2급 자격증을 아직 발급받지 않았더라도 1급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졸업예정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대학을 졸업했는지, 4년제 학사학위를 취득하는지, 2급 자격증을 취득한 뒤 실무경력으로 응시하는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2027년 제25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일은 1월 16일입니다. 아직 졸업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을 보고, 이후 학위와 교과목 이수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때는 단순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지뿐 아니라, 합격예정자가 된 뒤 서류심사까지 통과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본인의 학력과 자격증 취득 상황에 따라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차례대로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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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졸업예정자도 2027년 시험을 볼 수 있을까?
4년제 대학에 다니고 있고 2027년 2월 졸업을 앞두고 있다면, 1월에 시행되는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7년 제25회 시험에서는 2027년 2월 28일까지 해당 학위를 취득하는 졸업예정자도 응시자격 판단 대상에 포함됩니다.
시험이 1월 16일이니 그날까지 졸업증명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학교에서 정해진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2027년 2월까지 학사학위를 취득할 예정이라면, 졸업 전에도 시험을 볼 수 있는 경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물론 졸업예정이라는 사실만으로 응시자격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위 취득 조건과 법에서 정한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이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수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 2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4년제 대학 사회복지학과 4학년 학생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학생이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채우고, 법정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도 이수해 2027년 2월에 정상적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한다면 1월 16일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경로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학기에 학점이 부족해 졸업이 2027년 8월로 미뤄진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2027년 2월 말까지 학위를 취득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해 준다고 해서 실제 졸업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마지막 학기 성적이 확정되는 날짜와 학위가 수여되는 날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졸업예정증명서로 시험에 응시했더라도 합격예정자 서류심사에서는 실제 학위를 취득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7년 2월 졸업예정자라면 학교 학사일정에서 학위수여일을 먼저 확인하고, 남은 교과목이나 실습이 있는지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2. 2급 자격증이 발급되지 않았어도 가능할까?
이 부분은 사회복지사 1급을 준비하면서 특히 많이 헷갈리는 문제입니다.
사회복지사 1급이 2급보다 높은 자격이니 당연히 2급 자격증부터 발급받아야 시험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법에서는 모든 응시자에게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별표 3을 보면 학력과 교과목 이수, 자격증 취득 후 실무경력 등에 따라 서로 다른 응시자격 경로가 정해져 있습니다.
학사학위와 지정 교과목 이수 조건으로 응시하는 사람이라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아직 발급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응시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전문대학 졸업 후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실무경력을 쌓아 응시하는 경우에는 2급 자격증 취득일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현재 상황별로 나눠보면 차이가 좀 더 분명해집니다.
| 현재 상황 | 응시 가능성 | 확인할 조건 |
|---|---|---|
| 4년제 졸업예정, 2급 미발급 | 조건 충족 시 가능 | 학사학위 취득 시점과 지정 교과목 이수 |
| 학사학위 취득, 2급 발급 신청 중 | 조건 충족 시 가능 | 학사 경로의 교과목 이수 및 증빙 |
| 전문대 졸업, 2급 취득 | 실무경력 확인 필요 | 2급 취득일부터 시험일까지 1년(2,080시간) 이상 인정경력 |
| 전문대 졸업예정, 2급 미발급 | 별도 자격경로 확인 필요 | 전문학사만으로 학사 경로를 충족하지는 않음 |
예를 들어 4년제 대학을 졸업하면서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모두 이수한 사람과, 전문대학을 졸업한 뒤 2급 자격증을 받아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기 시작한 사람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앞의 사람은 학사학위와 교과목 이수가 중심이고, 뒤의 사람은 2급 자격증 취득 후 인정되는 실무경력이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2급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기보다, 내가 어떤 응시자격 경로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구분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3. 학사·전문학사·학점은행제 응시자격 비교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의 기본적인 응시자격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4조와 별표 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학력만 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같은 학사학위 보유자라도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어떻게 이수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응시자격 경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 학력·경로 | 주요 응시 조건 | 실무경력 |
|---|---|---|
| 대학교 학사학위 | 학사학위와 법정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이수 | 해당 경로에서는 별도 1년 경력 불필요 |
| 학점은행제 학사학위 | 법령상 인정 학력과 지정 교과목 이수 | 학사 경로 충족 시 별도 1년 경력 불필요 |
| 전문대학 졸업 후 2급 취득 | 해당 2급 자격기준과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 충족 | 원칙적으로 1년(2,080시간) 이상 |
| 사회복지 관련 대학원 | 관련 석사·박사학위 및 전공·교과목 요건 | 세부 자격유형에 따라 판단 |
표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학사학위 경로와 전문대학 졸업 후 경력 경로의 차이입니다.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법에서 정한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까지 이수했다면, 해당 학사 경로에서는 별도로 실무경력 1년을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학사학위만 있다고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경영학이나 다른 전공으로 4년제를 졸업한 사람이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전혀 이수하지 않았다면, 학사학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응시자격을 갖췄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학점은행제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점은행제로 학사학위를 취득했다면 학력 인정 여부와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이수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학원 졸업자도 전공과 학부에서 이수한 과목에 따라 적용되는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학부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지 않았다면 대학원 학위만으로 응시자격이 완성되는지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학위 이름이나 자격증 등급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법에서 정한 응시자격 유형과 본인의 실제 이수 내역을 맞춰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전문대 졸업자의 실무경력 1년 기준
전문대학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분들이라면 실무경력 1년이라는 조건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1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잘못 이해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가 나중에 서류심사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전문대학 졸업 후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과 실무경력을 근거로 응시하는 경로에서는 2급 자격증 취득일부터 2027년 시험일인 1월 16일까지 1년 이상의 인정되는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이 필요합니다.
2027년 제25회 시행계획에서는 이 실무경력을 1년(2,080시간) 이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달력상 1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2급 자격증 취득일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과 실제 인정되는 근무시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시간제 근무 등 경력 계산이 애매한 경우에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인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근무기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격증을 취득한 날짜가 언제인지, 실제로 어떤 업무를 했는지, 근무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해당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지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졸업일과 자격증 취득일이 다르다면?
2025년에 전문대학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했지만,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2026년에 발급받은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2급 자격증 취득 후 실무경력 경로로 1급 시험에 응시하려면 전문대학을 졸업한 2025년부터 무조건 경력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응시자격 경로에서는 2급 자격증 취득일을 기준으로, 2027년 1월 16일까지 인정되는 실무경력을 충족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 경험이 있는 분들도 이 부분을 헷갈리기 쉽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이수한 현장실습은 자격증 취득 과정의 일부입니다. 이를 2급 취득 후 필요한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으로 그대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근무한 시설이나 업무가 경력 인정 대상인지 애매하다면, 근무기관에서 발급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의 내용부터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최종적으로 인정되는 경력인지 여부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안내와 심사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한편 전문대학을 졸업한 뒤 학점은행제나 다른 교육과정을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사학위와 법정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이수 조건을 충족했다면 실무경력 경로가 아닌 학사학위 경로로 응시할 수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대 졸업자라고 해서 무조건 경력 1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현재 최종학력과 교과목 이수 내역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학점은행제 학위와 교과목 인정 시점
학점은행제로 사회복지 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있다면 한 가지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학위 취득과 학점 인정이 실제로 처리되는 시점입니다.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수업을 모두 들었다고 해서 그날 바로 학위나 학점 인정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학점은행제에서는 학점인정 신청과 처리, 학위 취득 과정이 별도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마지막 수업을 마친 날짜와 공식적으로 학위가 인정되는 날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27년 제25회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서 학위 취득 예정자로 응시하려면 2027년 2월 28일까지 해당 학위를 취득해야 합니다. 학점은행제로 이수한 교과목은 같은 날짜까지 등록이 완료된 학점만 인정된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업과 실습을 모두 마쳤더라도 학점인정 신청과 등록 절차가 완료됐는지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업 종료일과 공식 학점 등록일이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전공의 학사학위를 이미 취득한 사람이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만 학점은행제로 추가 이수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기존 학사학위와 추가 이수한 교과목을 근거로 어떤 법정 응시자격 경로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교과목 이름이 법령에서 정한 과목명과 다르다면 동일교과목으로 인정되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내용이 비슷한 과목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학점은행제로 2027년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현재까지 인정된 학점과 학위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이후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응시자격 안내와 대조하면 본인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6. 2027년 제25회 시험일정
응시자격을 확인했다면 이제 시험일정을 챙길 차례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026년 10월 16일 2027년도 제25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습니다.
정기 원서접수는 2026년 12월 7일부터 시작하며, 필기시험은 2027년 1월 16일에 치러집니다.
| 구분 | 2027년 제25회 일정 |
|---|---|
| 정기 원서접수 | 2026.12.7. 09:00 ~ 12.11. 18:00 |
| 빈자리 추가접수 | 2027.1.7. 09:00 ~ 1.8. 18:00 |
| 필기시험 | 2027.1.16.(토) |
| 합격예정자 발표 | 2027.2.17.(수) |
| 응시자격 서류제출 | 2027.2.17. 09:00 ~ 3.9. 18:00 |
| 최종합격자 발표 | 2027.3.24.(수) |
이 일정에서 특히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원서접수와 응시자격 서류제출이 서로 다른 시기에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12월에 원서를 접수하고 1월에 필기시험을 치렀다고 해서 응시자격 심사까지 모두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필기시험에서 합격 기준을 충족하면 2월 17일에 합격예정자로 발표됩니다. 이후 정해진 기간 안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추가접수 일정도 확인할 수 있지만, 빈자리 추가접수는 정기접수 후 남은 좌석을 대상으로 합니다. 원하는 시험장에 자리가 없을 수도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12월 정기접수 기간에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응시자격이 애매한 분이라면 접수일이 다가올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험공부를 충분히 했더라도 나중에 응시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면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7. 합격예정자 서류제출 방법과 주의사항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은 필기시험에서 합격 기준을 넘었다고 바로 최종합격이 확정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시험 성적에 따라 합격예정자가 된 뒤, 본인이 법에서 정한 응시자격을 갖췄다는 사실을 서류로 증명해야 합니다.
2027년 제25회 시험의 응시자격 서류제출 기간은 2월 17일 오전 9시부터 3월 9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제출처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며, 공식 공고에서는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방식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응시자격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학사학위와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이수 조건으로 응시한 분은 학위 취득 사실과 교과목 이수 내역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무경력 경로로 응시한 분이라면 자격증 취득과 경력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도 필요합니다.
졸업예정자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원서접수 당시 졸업예정 상태였더라도 최종 심사에서는 실제로 학위를 취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서류 발급일도 살펴봐야 합니다. 공식 공고에서는 원칙적으로 최근 90일 이내 발급받은 증빙서류 원본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시험 준비를 시작하면서 미리 발급받아 둔 서류를 그대로 제출하기보다는, 실제 제출 시점에 유효한 서류인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필기시험 합격예정과 최종합격은 다릅니다.
필기시험에서 합격 기준을 넘겼더라도 학력, 지정 교과목 또는 실무경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면 합격예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서류를 정해진 기간 안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졸업예정자는 실제 학위 취득 여부를, 전문대학 졸업 후 실무경력으로 응시하는 사람은 2급 자격증 취득일과 인정경력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2027년 3월 9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마감일에 맞춰 발송하는 것보다는 여유를 두고 제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서류가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류를 보냈다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에서 도착 여부와 심사 관련 안내를 확인해 보세요. 서류가 도착했다는 사실만으로 최종 심사에 통과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2027년 제25회 사회복지사 1급 최종합격자 발표일은 3월 24일입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Q1. 2027년 2월 졸업예정인데 1월 시험에 응시할 수 있나요?
네. 2027년 2월 28일까지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법정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이수 요건을 충족한다면 응시할 수 있는 경로에 해당합니다. 다만 졸업예정 상태로 시험을 봤더라도 이후 응시자격 서류심사에서 실제 학위 취득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Q2.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이 아직 발급되지 않았으면 1급 시험을 못 보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사학위와 지정 교과목 이수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로라면 2급 자격증 발급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반면 2급 자격증 취득 후 실무경력을 요구하는 경로에 해당한다면 자격증 취득일이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Q3. 전문대 사회복지학과 졸업 후 2급을 취득하면 바로 1급 시험을 볼 수 있나요?
전문대학 졸업 후 2급 취득·실무경력 경로에 해당한다면 2급 자격증 취득일부터 시험일까지 1년(2,080시간) 이상의 인정되는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후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법정 교과목 이수 조건까지 충족했다면 학사학위 경로로 응시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Q4. 필기시험에 합격했는데 응시자격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필기시험에서 합격예정자로 발표됐더라도 정해진 기간 안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응시자격 심사에서 부적격으로 판단되면 합격예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2027년 제25회 서류제출 마감일은 3월 9일이므로, 본인의 응시자격 유형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9. 응시자격은 어디서 최종 확인해야 할까?
사회복지사 1급 응시자격은 본인의 학력과 교과목 이수 내역, 자격증 취득 시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졸업예정자나 학점은행제 학위 취득 예정자라면 교육기관에서 안내하는 일반적인 조건만으로 본인의 응시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큐넷에서 2027년도 제25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시행계획을 확인해 보세요. 공고에는 시험일정과 응시자격, 서류제출 방법 등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응시자격 자체가 헷갈린다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의 안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이번 시험을 위한 응시자격 사전안내를 운영합니다. 학력이나 경력 조건이 애매한 분이라면 원서접수 전에 이 제도를 활용해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사전안내를 받았다고 해서 필기시험 합격예정자에게 요구되는 서류제출 절차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응시자격을 인정받으려면 공식 공고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심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식자료에서 직접 확인하기
시험일정과 응시자격은 아래 공식 공고를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력이나 경력 판단이 애매하다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안내도 함께 살펴보세요.
2027년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면 지금 확인할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학위를 언제 취득하는지,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법정 기준에 맞게 이수했는지, 실무경력이 필요한 응시자격 경로에 해당하는지입니다.
4년제 졸업예정자라면 남은 학점과 학위수여일을 확인해 보세요. 전문대학 졸업 후 2급 자격증을 취득했다면 자격증 취득일과 인정 가능한 근무경력부터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본인의 상황을 정리한 뒤 공식 응시자격 사전안내를 확인하면, 시험을 준비하면서 어떤 서류가 부족한지 또는 어떤 조건을 추가로 갖춰야 하는지 훨씬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작성 기준: 2026년 10월 31일. 한국산업인력공단 「2027년도 제25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시행계획」,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3,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인별 응시자격과 서류 인정 여부는 공식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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