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소년지도사2급1 청소년지도사 2급 2027, 기존 8과목 이수자도 현장실습 130시간 해야 할까? 2027년 청소년지도사 2급 자격제도가 바뀌더라도 기존에 이수한 8과목을 모두 다시 수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기존 이론과목 인정과 새로 추가되는 청소년기관 현장실습 130시간은 별개입니다. 인정되는 실습과목을 이수하지 않았다면 추가 실습이 필요합니다.기존 8과목은 인정될 수 있지만, 현장실습까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2027년 1월 1일부터 청소년지도사 2급 필기·면접시험이 폐지되고 서류심사로 자격검정 방식이 바뀝니다. 검정과목에는 청소년기관 현장실습이 추가되어 기존 8과목에서 총 9과목 체계로 변경됩니다.그렇다면 2026년까지 필수 8과목을 이수한 사람, 이미 청소년기관에서 실습한 사람, 학점은행제로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각각 어떤 기준이 적용될까요? 시행령의 경과조치부터 실제 실습 준비.. 2026. 11.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