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작업환경측정결과표1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 30일인가 60일인가? 2026 제출기한·초과공정 조치 작업환경측정을 마쳤다면 결과보고 기한은 기본적으로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검색하다 보면 60일이라는 기준도 함께 나오는데, 이 60일은 일반적인 결과보고 기한이 아니라 노출기준을 초과한 작업공정에 대해 개선 사실을 증명하거나 개선계획을 제출하는 기한입니다. 30일과 60일은 같은 기한이 아닙니다. 측정기관에서 결과서를 받는 데 시간이 걸리면 결과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을 계산하는 것인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외부 측정기관이 전산으로 결과를 제출했다면 회사에서 다시 보고해야 하는지도 확인할 부분입니다. 먼저 30일은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보고하는 기한, 60일은 노출기준을 넘은 공정에 대한 후속조치 기한이라고 나눠두면 이후 절차를 이해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2026. 10.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