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유해요인조사주기1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대상 2026, 11가지 부담작업·3년 주기·수시조사 1개월 기준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는 모든 사업장이 똑같이 실시하는 조사가 아닙니다. 먼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하는 작업이 근골격계부담작업 11가지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근골격계부담작업이 있다면 정기적으로 유해요인조사를 해야 합니다. 신설 사업장은 최초 조사기한이 따로 있고, 질환자가 발생하거나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정기조사 시기가 남아 있어도 수시조사를 해야 합니다.2026년 현재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구분기준조사 대상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정기조사3년마다신설 사업장신설일부터 1년 이내 최초조사수시조사해당 사유 발생 시 1개월 이내 조사대상·방법 등을 검토해 실시부담작업 판단고용노동부 고시의 11가지 기준조사 내용작업장 상황, 작업조건, 근골격계질환 징.. 2026. 9.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