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위험물안전관리자선임1 위험물산업기사로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가능할까? 제조소·저장소·취급소별 기준 위험물산업기사로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한지, 제조소·저장소·취급소별 자격 기준과 위험물기능사와의 차이, 선임 후 14일 신고까지 2026년 현재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위험물산업기사는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모든 종류의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고, 제조소·저장소·취급소의 규모별 안전관리자 자격에도 포함됩니다.특히 위험물기능사와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일정 규모를 넘는 제조소등에서는 위험물기능사에게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요구될 수 있지만, 위험물산업기사에는 별표 6상 별도의 2년 실무경력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다만 자격증만 보고 바로 선임 여부를 결정하면 안 됩니다. 먼저 해당 시설이 제조소·저장소·취급소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어.. 2026. 8.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