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전보건조정자1 안전보건조정자 선임과 지정 차이, 누구를 선임하고 누구를 지정할까? 안전보건조정자를 둘 때 ‘선임’과 ‘지정’ 중 마음대로 하나를 고르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은 산업안전지도사·기술사·일정 경력을 갖춘 기사 등은 선임 대상으로, 법에서 정한 공사감독자와 주된 공사의 책임감리자는 지정 대상으로 나눠 두고 있습니다.결국 순서는 두 단계입니다. 먼저 안전보건조정자를 둬야 하는 공사인지 보고, 그다음 현장에 있는 사람이 ‘선임’ 대상인지 ‘지정’ 대상인지 구분하면 됩니다.안전보건조정자 제도는 건설공사발주자가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하고, 그 공사들이 같은 장소에서 진행될 때 적용됩니다. 시행령에서는 각 건설공사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안전보건조정자를 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기사 자격이 있다고 해서 바로 선임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산업안전기.. 2026. 10.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