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전관리자선임기준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기준 2026, 50명·100명·300명과 건설업 20억 기준 직원이 50명을 넘으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무조건 선임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 기준은 업종마다 다릅니다. 2026년 현재 상시근로자 50명·100명·300명 기준이 각각 적용되고, 건설업은 근로자 수가 아니라 공사금액 20억원을 확인해야 합니다.우리 사업장이 선임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직원 수부터 보는 게 아니라 먼저 업종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에서 해당 업종에 적용되는 인원 기준을 보면 됩니다.또 하나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이름은 비슷하지만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선임 기준과 맡는 역할도 다르기 때문에 각각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목차 [보기]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몇 명부터 선임해.. 2026. 9. 12. 산업안전기사로 안전관리자 선임 가능할까? 업종·상시근로자 수별 기준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격증이 있다는 것과 회사가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실제 선임 여부는 사업장의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산업안전기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에서 정한 안전관리자 자격에 해당합니다.하지만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회사에 있다고 해서 그 회사가 무조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은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먼저 '내 자격증으로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는가'를 확인하고, 그다음 '내가 근무하려는 사업장이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인가'를 따로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산업안전기사 자격.. 2026. 8. 24. 관계수급인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공사금액 100억 미만이면 어떻게 될까 하도급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이나 협력업체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을 찾다 보면 50억원이라는 설명도 나오고 100억원이라는 설명도 나와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유는 원청과 관계수급인에게 적용되는 금액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건설업은 일반적으로 공사금액 50억원 이상부터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를 확인하지만, 관계수급인은 100억원 이상이 기준입니다.협력업체가 관계수급인에 해당한다면 우선 그 업체가 맡은 공사금액부터 봐야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공사금액이 100억원 이상이면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100억원 미만이라면 원칙적으로 별도 선임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예를 들어 원청의 전체 공사가 500억원 규모라도 협력업체가 맡은 공사금액이 80억원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현장 전체 금액만 보고.. 2026. 8.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