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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전건강진단2

배치전건강진단 언제 받아야 할까? 12개월·6개월 면제기준과 기존 검진 인정 배치전건강진단은 새로 입사한 근로자가 모두 받는 검진이 아닙니다.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근로자를 배치하려는 경우 해당 작업에 투입하기 전에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같은 유해인자에 대해 최근 건강진단을 받았다면 일정한 조건에서 다시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면제 여부는 단순히 “작년에 건강검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맡을 업무와 이전 검진의 유해인자가 같은지, 어떤 건강진단을 받았는지, 검진 후 얼마나 지났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현재 기준으로 7개 유해인자는 6개월, 그 외 174개 유해인자는 12개월이 면제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이전 회사에서 받은 건강진단을 인정받으려면 건강진단개인표 또는 그 사본도 필요합니다.📑 목차 [보기]1) 배치전건강진단은 언제 받아야 할까2) .. 2026. 9. 28.
특수건강진단 주기 2026, 대상 유해인자별 첫 검진과 정기 6·12·24개월 기준 특수건강진단 주기는 모든 근로자에게 똑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떤 유해인자에 노출되는지에 따라 배치 후 첫 검진은 1·2·3·6·12개월 이내로 달라지고, 이후 정기 검진도 6·12·24개월 주기로 나뉩니다.특수건강진단을 단순히 ‘1년에 한 번 받는 검진’으로 관리하면 실제 법정 주기와 어긋날 수 있습니다.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이상이거나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회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절반으로 줄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사업장에서는 먼저 대상 유해인자를 파악한 뒤 배치전건강진단,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이후 정기주기를 각각 나눠 관리해야 합니다.📑 목차 [보기]1) 특수건강진단 대상은 유해인자 노출 여부부터 확인합니다2) 배치전건강진단과 첫 특수건강진단은 다릅니다3) 유해.. 2026.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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