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사금액100억1 관계수급인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공사금액 100억 미만이면 어떻게 될까 하도급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이나 협력업체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을 찾다 보면 50억원이라는 설명도 나오고 100억원이라는 설명도 나와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유는 원청과 관계수급인에게 적용되는 금액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건설업은 일반적으로 공사금액 50억원 이상부터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를 확인하지만, 관계수급인은 100억원 이상이 기준입니다.협력업체가 관계수급인에 해당한다면 우선 그 업체가 맡은 공사금액부터 봐야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공사금액이 100억원 이상이면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100억원 미만이라면 원칙적으로 별도 선임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예를 들어 원청의 전체 공사가 500억원 규모라도 협력업체가 맡은 공사금액이 80억원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현장 전체 금액만 보고.. 2026. 8.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