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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사업장실무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대상 2026, 20~49명·5개 업종·겸직·위탁 기준

by 꿀팁여행자 2026.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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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직원이 20명 넘는다고 무조건 선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이면서 제조업·임업 등 법에서 정한 5개 업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를 이미 두고 있거나 법적으로 두어야 하는 사업장은 별도로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회사가 대상인지 보려면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를 함께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20명이 됐다면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직원이 30명이더라도 도소매업이나 일반 서비스업처럼 시행령에서 정한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이 규정만으로 선임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19명과 20명, 49명과 50명처럼 기준선에 걸린 사업장은 근로자 수 계산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재직자 명단이나 4대보험 가입자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상시근로자 산정기준을 적용해야 하고, 파견이나 도급 인력이 섞여 있다면 근로관계도 구분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대상 기준

📑 목차 [보기]

어떤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해야 하나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대상은 크게 두 가지 조건으로 갈립니다. 사업장 규모와 업종입니다. 둘 중 하나만 맞아서는 안 되고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대상 기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이면서 시행령에서 정한 5개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1명 이상 선임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단항목 기준 판단
사업장 규모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0명 미만 20명부터 49명까지
업종 시행령에서 정한 5개 업종 근로자 수와 함께 충족해야 함

결국 직원 수만 세어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가 20~49명인지 보고, 그다음 사업장이 법에서 정한 5개 업종에 들어가는지 맞춰봐야 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따라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가 이미 있거나 법에서 두도록 정한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따로 두지 않습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서로 중복해서 모두 선임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19명·20명·49명·50명에서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것이 경계 숫자입니다. 기준은 ‘20명 이상 50명 미만’입니다. 따라서 20명은 포함되고 50명은 빠집니다.

상시근로자 수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기준 다음 판단
19명 이하 시행령 제24조 선임대상 아님 다른 안전보건 의무는 별도 적용 가능
20명 대상 5개 업종이면 선임대상 1명 이상 선임
21~49명 대상 5개 업종이면 선임대상 자체 선임 또는 업무 위탁 가능
50명 20~49명 기준에서는 제외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등 별도 기준 확인

50명이 되면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제도에서 벗어나지만 안전보건 의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의 업종과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같은 다른 선임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선임대상 5개 업종은 어디까지인가요?

상시근로자가 20~49명이라고 해도 모든 업종이 대상은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에서는 다음 5개 업종을 정하고 있습니다.

번호 선임대상 업종
1 제조업
2 임업
3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4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5 환경 정화 및 복원업

문제는 실제 사업장의 업종명이 법령 문구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때입니다. 업종은 회사 이름이나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 표현만 보고 정하기보다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실제 사업 내용을 함께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30명인 음식점이나 일반 도소매업체라면 근로자 수만으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폐기물 처리나 원료 재생을 실제 주된 사업으로 하는 곳이라면 산업분류가 어디에 해당하는지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시근로자는 현재 출근해 있는 인원이나 정규직 인원만 뜻하지 않습니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여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의 상시근로자 산정방식을 적용해 판단합니다.

기본적으로 법 적용 사유가 생기기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기간제나 단시간근로자도 실제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보게 되므로 4대보험 가입자 수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급·파견 인원이 함께 일한다면?

청소·경비·식당처럼 외부 업체 소속 근로자가 사업장 안에서 일한다고 해서 모두 원청 근로자 수에 그대로 더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파견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에서 사용사업주를 사업주로 보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특히 20명이나 50명 경계에 있다면 계약서에 적힌 명칭보다 실제 도급인지 파견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본사와 공장, 지점이 따로 있거나 여러 업체가 같은 장소에서 일하는 사업장도 단순히 사람 수를 모두 합쳐 결론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어느 단위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지, 근로자를 실제로 누가 사용하는지도 함께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와 무엇이 다른가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검색하다 보면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함께 나옵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대상도 다르고 맡는 역할도 다릅니다.

구분 주요 판단 기준 역할의 방향
안전보건관리담당자 5개 업종 + 상시근로자 20~49명 사업주 보좌, 관리감독자 지도·조언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업종·근로자 수·공사금액 등 별도 기준 안전·보건의 전문적인 기술사항 보좌·지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종·규모에 따른 별도 기준 사업장의 안전·보건 업무 총괄관리

따라서 근로자가 50명을 넘었다고 기존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그대로 두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시점부터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등의 선임기준을 다시 봐야 합니다.

누가 안전보건관리담당자가 될 수 있나요?

회사에서 직접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려면 우선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여야 합니다. 여기에 법에서 정한 자격이나 교육요건 중 하나를 갖춰야 합니다.

선임 경로 요건
안전 분야 자격 법에서 정한 안전관리자 자격 보유
보건 분야 자격 법에서 정한 보건관리자 자격 보유
교육 이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안전보건교육 이수

안전 관련 자격증이 없는 직원이라도 정해진 양성교육을 이수하면 선임할 수 있는 경로가 있습니다. 양성교육 시간과 이후 보수교육 주기는 별도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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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부 직원을 담당자로 선임하려면 양성교육과 선임 이후 보수교육 기준도 같이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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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업무와 겸직하거나 외부에 위탁할 수 있나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다른 업무를 함께 맡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 제한 없이 겸직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담당자의 안전보건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일을 맡을 수 있습니다.

총무나 생산관리, 시설관리 업무를 같이 맡는다고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담당자 이름만 정해두고 위험성평가, 교육, 건강진단 같은 실제 업무가 돌아가지 않는 경우입니다. 겸직 여부보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가 실제로 수행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회사 안에서 담당자를 직접 두기 어렵다면 안전관리전문기관이나 보건관리전문기관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 선임과 외부 위탁은 방식이 다를 뿐, 사업장의 안전·보건 업무를 실제로 관리해야 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선임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별도의 선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선임 사실을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업주는 누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선임됐는지와 실제로 담당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두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에서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에 관한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선임보고가 없더라도 기록은 남겨야 합니다.

선임일과 담당자의 자격 또는 교육 이수자료, 내부 선임 문서를 정리해 두는 것이 기본입니다. 여기에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교육, 건강진단 등 실제 업무를 수행한 기록까지 이어져야 담당자가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선임한 뒤 실제로 어떤 업무를 해야 하나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이름만 올려놓는 자리가 아닙니다.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면서 사업장의 주요 안전보건 업무가 실제로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업무 사업장에서 실제로 연결되는 일
안전보건교육 법정교육 실시 여부와 교육 관리
위험성평가 유해·위험요인 파악과 개선조치
작업환경측정 측정 대상 판단과 결과에 따른 개선
건강진단 일반·특수건강진단 등 대상자 관리
산업재해 발생 원인 조사와 통계 기록·유지
안전장치·보호구 구입할 때 적격품 선정 지원

각 업무는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위험성평가에서 소음이나 유해화학물질 문제가 확인되면 작업환경측정이나 특수건강진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담당자를 선임했다면 이런 업무 흐름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기록까지 함께 남겨야 합니다.

선임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선임대상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상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에서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이 적용됩니다.

사람만 지정해두고 실제 업무를 맡기지 않는 것도 별개의 문제입니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제도는 명단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위험성평가, 교육,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 등 필요한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도록 만든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FAQ

직원이 정확히 20명이면 선임해야 하나요?

대상 5개 업종에 해당하고 상시근로자가 20명이라면 선임대상입니다. ‘20명 이상’이므로 20명도 포함됩니다. 다만 현재 재직 인원을 단순히 세기보다 상시근로자 산정기준으로 20명에 해당하는지 먼저 봐야 합니다.

50명이 되면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계속 두면 되나요?

20명 이상 50명 미만이라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기준에서는 벗어납니다. 대신 업종과 사업장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별도 선임기준이 적용되는지 다시 봐야 합니다.

회사에 안전관리자가 이미 있으면 안전보건관리담당자도 따로 둬야 하나요?

따로 두지 않습니다.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가 이미 있거나 법에 따라 두어야 하는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서를 노동청에 제출해야 하나요?

별도의 선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선임 사실과 업무 수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두어야 하고, 선임에 관한 서류는 3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우리 회사가 대상인지 애매하다면 먼저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부터 맞춰보세요. 5개 업종에 들어가면서 상시근로자가 20~49명이라면 그다음은 누가 담당할지를 정하면 됩니다. 사내에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임할지, 양성교육을 통해 담당자를 둘지, 전문기관에 업무를 맡길지 선택한 뒤 선임자료와 실제 업무기록까지 이어서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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