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과 지갑을 동시에 챙기는 꿀팁,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2025년 7월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됩니다. 이번 제도는 국민의 건강 증진을 돕고 체육활동 참여를 늘리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라면 연간 300만 원 한도에서 이용료의 3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단, 개인 PT와 같은 일대일 맞춤형 강습비는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공제, 왜 시행될까요?
이번 정책은 운동을 생활화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많은 직장인과 일반 국민들이 건강을 위해 운동을 시작하지만,
비용 문제로 꾸준히 다니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운동 비용 부담을 낮춰 건강한 생활을 장려하려는
국가적인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소득공제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지자체에 신고된 체육시설 중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시설을 이용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이 점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공제 가능한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을 한눈에!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더욱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 공제 가능 여부 |
---|---|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 30% 공제 (연 300만 원 한도) |
운동복·수건 대여료 | 100% 공제 |
그룹 강습비 | 50% 공제 (일부만 해당) |
개인 PT | 공제 제외 |
위 표에서 보시듯이, 맞춤형 PT는 제외되지만 그룹 필라테스나 GX 수업 등은
일부 공제를 받을 수 있어 활용도가 높습니다.
사업자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사업자는 2025년 6월 30일까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사업자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이후에도 상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등록 시 매장에 부착할 인증 표찰이 제공되어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에게 소득공제를 제공함으로써 이용률이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국민과 업계가 함께 웃는 기대 효과
이번 소득공제 정책은 국민들의 운동 참여를 활성화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체육시설 이용률 증가로
관련 산업(의류, 운동용품 등)도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건강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기회입니다.
헬스장과 수영장 선택 시 꼭 체크할 점
헬스장이나 수영장을 고를 때는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결제를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해야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결제 방식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새로운 건강 투자, 지금이 바로 시작할 타이밍
더 이상 운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번 소득공제 제도로 인해
많은 분들이 조금 더 부담 없이 운동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건강을 위한 투자가 지갑의 부담도 덜어주는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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