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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역량 강화 중심의 G-PASS 제도 전면 개편

by 네오플루토 2025.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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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에 강한 기업을 위한 우대 혜택, 지정등급·심사·가점 구조 전면 재설계

조달청의 G-PASS 지정제도, 어떻게 바뀌나?


조달청은 2025년 7월 1일부터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 규정'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이번 제도 개편은 수출을 위한 기업의 노력과 실적을 반영하고, 절차적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습니다.
G-PASS 지정제도는 조달청이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위해 육성하는 정부 인증 수출역량 기업 제도로,
이번 개편은 특히 등급 산정, 교육가점, 실태조사, 재지정 조건 등 전방위에 걸친 혁신이 반영되었습니다.


지정등급 평가 방식 전면 개편

지정등급(A~C)을 결정하는 기준이 구체화되었습니다.

이제 기업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수출시장에 참여했는지가 등급에 실질적으로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해외시장개척단 참여, 해외인증 취득, 입찰 제안서 제출 등은 등급 상향 요인으로 작용하며,
특히 C등급 기업은 자격 상실 위험, A등급은 수출지원 사업에서 최고 우대를 받습니다.


1차 심사 면제 기업 대폭 확대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기업은 1차 심사가 면제됩니다.

  1. 혁신제품 해외실증에 성공한 기업
  2. 최근 5년 이내 수출실적을 올린 G-PASS 기업

이는 실질적 성과를 보인 기업에 행정 절차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이며,
이로 인해 재지정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출 교육 이수에 따른 가점 확대

G-PASS 지정심사에서 수출 관련 교육이수 실적이 더 큰 가점으로 반영됩니다.

연간 교육 이수 횟수 부여 가점
2~3회 1점
4~5회 2점
6~7회 3점
8~9회 4점
10회 이상 5점

기존 3점에서 최대 5점까지 가점 부여가 가능해짐에 따라,
기업들은 교육 참여를 통해 전략적으로 심사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 절차 간소화 및 컨설팅 전환

현장 실태조사는 더 이상 단순한 점검이 아닌 컨설팅 중심 구조로 바뀝니다.
최근 실태조사를 받은 기업은 중복조사 대상에서 면제되며,
역량 진단 중심의 조사로 기업 맞춤형 수출 전략 수립 지원이 강화됩니다.


재지정 조건 완화로 유연성 확보

지정 유효기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재지정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기한 내 신청하지 못했던 기업에게도 재도전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수출 가능 기업이 지속적으로 제도 안에서 성장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개선된 것입니다.


기업의 성장 사다리로 작용할 G-PASS

조달청은 이번 개편을 통해 제도 참여 장벽은 낮추고,
실제 수출성과와 노력은 더 높이 평가하는 구조를 확립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규제를 재정비하고,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해외시장 개척 노력에 대한 실질적 인센티브를 강화한 것입니다"라는
조달청의 입장은 G-PASS가 단순 인증을 넘어 수출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대되는 효과 요약

개선 항목 주요 기대 효과
등급 기준 개선 수출 활동 실질 반영, 우수기업 선별 강화
1차 심사 면제 확대 절차 간소화로 시간·비용 절감
교육 이수 가점 확대 교육 참여 유도, 역량 중심의 평가 실현
실태조사 간소화 중복 절차 제거, 컨설팅 기반 성장 지원
재지정 유예 조건 완화 참여 기회 확대, 유연한 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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