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이라면,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의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 방법, 지급 일정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청 대상 및 조건
연령 요건
- 2000년 4월 2일 ~ 2000년 12월 31일 출생자
거주 요건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주의사항
- 성남시와 고양시 거주자는 해당 사업이 중단되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2분기 신청 기간
- 2025년 5월 1일(목) 오전 9시 ~ 5월 30일(금) 오후 6시
신청 방법
-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를 통해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주소 이력 포함, 2025년 5월 1일 이후 발급분)
- (해당 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가족관계증명서
자동 신청 대상자
- 이전 분기에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접수됩니다. 단, 개인정보 변경이나 소급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 기간 내에 수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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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내용 및 일정
지급 금액
- 분기별 25만 원, 연간 최대 100만 원
지급 방식
- 경기지역화폐(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
지급 일정
- 2분기 지급분은 2025년 6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입니다.
지역화폐 사용처
- 주소지 시군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
-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 불가
소급 신청 안내
소급 신청 가능 대상자
- 2024년 3분기: 2000년 4월 2일 ~ 7월 1일 출생자
- 2024년 4분기: 2000년 4월 2일 ~ 10월 1일 출생자
- 2025년 1분기: 2000년 4월 2일 ~ 12월 31일 출생자
주의사항
- 해당 분기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소급 지급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경기도 콜센터: 031-120
- 미래세대재단: 1877-0566
- 각 시·군청 청년담당부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입니다.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청년들은 기한 내 꼭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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